수도권 지자체장의 ‘수도권 권역 조정과 3개군 수도권제외 요구’는 국토관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

 

어제(8일)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시자, 송영길 인천시장이 연천에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6차 회의를 갖고 수도권 권역 조정과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수도권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수도권은 동북아 대도시권과 경쟁해야하는 지역이면서 다른 광역권에 비해 인구, 산업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흡수하는 지역이고, 수도권 지자체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내 발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관리를 수도권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토관리 차원에서 관리해오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권역 조정및 3개군 수도권 제외를 요구하는 수도권 단체장들의 이번 행동은 수도권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해 국토 관리체계 근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수도권과밀 및 지역불균형을 고착시키는 위험한 결정이다.

 

이번 수도권 지자체가 합의한 ‘수도권 권역 조정’은 획일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조정하자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자연보전권역 및 저발전 낙후지역에 권역조정을 의미한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2천3백만 시민이 마시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설정된 권역이다. 현 정부 들어 지속되어온 수도권규제완화가 상대적으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기업과 지자체의 추가적인 규제완화 요구가 지속되어온 곳이기도 하다. 자연보전권역은 그 곳의 특성상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변 구역등으로 지정․관리되어 입지 및 행위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권역조정 요구는 이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짓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으니 아예 자연보전권역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수도권내 낙후지역의 문제를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과도한 주장이다. 수도권 지역내 저발전 지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체로 그 지역들은 성장관리 권역 중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10년간(1994-2004)의 자료를 보면 용인, 안성, 평택등 남부 성장관리권역 인구가 총1565천명이 증가했고 파주, 양주, 동두천등 북부지역은 299천명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성장관리권역으로만 본다면 일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라면 그러한 발전이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제외를 요구하는 3곳 중 한 곳인 연천군은 행정구역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도권 규제보다는 접경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시군들 중에 인구, 산업등 각종 생활 여건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지역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어느 지역에도 있으며 그곳에도 접경지역, 저발전 지역은 존재한다. 수도권 낙후지역의 문제가 수도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수정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 때문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보여준 모습에 크게 실망할 것도 없다. 그러나 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 활동의 한복판에 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치 취임이후 첫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경기도와 인천시에 선물 주 듯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보며 실망을 넘어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권역 조정 및 3개 군의 수도권 제외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또 다른 접경․낙후지역들에 대한 규제 해제 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나타날 것이고 물론 30년 넘게 유지되어온 수도권관리 체계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수도권 권역조정이 수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 수도권 과밀문제가 여전하고 비수도권지역의 저발전은 수도권보다 더 심각한 상화에서 수도권 권역조정 및 3개군의 수도권 제외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1년 12월 9일

환 경 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