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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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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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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2. 2. 2 |
담당자 : 조복현 실장(02-743-4747, cbh@ec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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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신문사 환경, NGO, 사회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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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논평]서울시의 뉴타운·정비사업의 ‘사회적 약자 보호형’ 전환을 환영한다! |
서울시의 뉴타운·정비사업의 ‘사회적 약자 보호형’ 전환을 환영한다!
지난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신 정책구상은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어 ‘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밝혔다. 서울시는 소유자 중심의 뉴타운·정비사업을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함과 함께 세입자 재정착 가능 시스템 구축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 관계없이 임대주택 공급, 동절기 등에 철거 금지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및 주거권 보장 강화에 앞장 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에 환경정의는 그 동안 사회적 갈등요소인 뉴타운·재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세입자 등의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지지함을 밝힌다.
지난 이명박 서울시장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사회적인 갈등요소이다.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시행의 결과 20%도 되지 않는 원주민 재정착률에서 보였듯이 공동체의 파괴현상이 심각하였으며, 사업성만을 바라보고 과도하게 지정된 뉴타운 재개발지구로 인한 도시정책의 난맥상 그리고 많은 이주민들의 발생으로 인한 전월세난을 발생시켰다. 이에 대해 환경정의는 뉴타운이 가진 이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전면적인 재검토와 순차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뉴타운 재개발에서 임대주택의 확충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환경정의 입장은 이번 서울시는 뉴타운의 폐해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전환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서울시가 이미 지정한 1,300개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소에 대해 수습대상으로 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과 해제를 병행해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뉴타운·정비사업구역 지정이 되었지만 사업 시행의 가능성이 없거나, 주민간의 갈등으로 시행은 되지 않은 채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뉴타운·정비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과정을 거쳐 사업의 추진과 해제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수행하여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박원순시장의 구상인 공동체 형성과 마을만들기 중심의 서울시가 되기 위해서도 더욱 과도한 뉴타운·재개발지구 지정에 대한 수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로서 서울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이다.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분란의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기 위해 도정법 및 도시개발 관련법의 체계 개편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뉴타운의 문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원인제공자 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실패한 정책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선언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뉴타운·재개발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며 사회적 갈등해소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의 요구인 도정법 개정과 거주자 중심으로 도시개발 관련법 체계개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분담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2일
환 경 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