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환경정의(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이하 환경정의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환경정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정기간행물 발간 및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환경정의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환경 정책대안(자연생태, 물, 대기, 토지, 에너지, 환경보건 등) 개발과 제시

    2. 환경관계 조사연구

    3. 환경정보센터 운영

    4. 환경관계 각종 회의 조직

    5. 정기간행물 발간, 출판, 홍보사업

    6. 기타 환경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재지) 환경정의는 본부를 서울에 두고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 환경정의의 회원자격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환경정의의 목적에 찬동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과 단체들로 한다.

제6조 (가입 및 탈퇴)

    1. 본 환경정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 신청을 한 후, 1회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회원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결의에 참여한다.

    2. 회원은 항시라도 총회회의록 기타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원은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제명한다.

    1. 환경정의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환경정의, 또는 회원에 대하여 현저한 피해를 가하는 불의한 행위를 한 자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고의로 준수‧이행치 않는 자

제10조 (자격상실시 재산상의 청구 불허)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한 각종회비, 부과금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11조 (조직) 환경정의는 총회, 이사회, 감사, 집행위원회, 지역조직, 연구소, 운동본부, 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제12조 (임원구성) 환경정의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대표 2인 이상

    3. 감사 2인 이상

제13조 (임원선출)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과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4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대표 중 이사장으로 선임 되는 경우는 위 임기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궐위시 보충) 임원이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을 포함하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8조 (이사장)

    1.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장의 궐위시는 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대표) 대표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감사)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21조 (명예 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1. 환경정의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명예회장과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 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안건을 보고받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3. 환경정의는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4. 자문위원은 집행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2조 (총회구성) 총회는 본 환경정의의 최고의결기구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2. 집행위원

    3.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4. 사무총(처)장 및 사무처 부서장

    5. 지역 조직별 대표 2인(대표 및 사무국장)

    6. 회원 5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의원

    7. 지역 조직 회원 5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의원

제23조 (대의원 선출) 대의원 선출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전조 1, 2, 3, 4, 5호의 경우 정관이나 기타 인사 규정에 따른다.

    2. 전조 6호 및 7호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대의원 선출내규에 의해 선출한다.

제24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25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말 이전에,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이사회 결의로서 요청이 있을 때

    4. 이사장이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단, 임시총회 소집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제26조 (총회소집 통지)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전화통지로 할 수 있다.

제27조 (총회의장)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28조 (총회성립 및 의결)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재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출석권 및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 위임은 다음 사항 중 택일할 수 있다.

    1. 재석구성원 결의에 위임

    2. 재석구성원 중 특정인에게 위임

제29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환경정의의 법인격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 이사회의 결의로써 총회에 부의한 사항

    6.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제30조 (의장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1조 (회의록) 

    1. 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의사록을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32조 (이사회의 구성) 본 환경정의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을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33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반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시 이사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35조 (이사회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직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3. 감사 또는 집행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한 사항

    4. 집행위원회 구성

    5.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6.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제37조 (이사회 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 (회의출석대리권 및 의결권) 이사회의 구성원은 타 이사에게 회의출석대리권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의사록을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위원회

제40조 (집행위원회 구성)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당연직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1. 당연직

        가. 대표 

        나.  연구소장, 각 운동본부장, 각 운동센터장, 각 위원장

        다. 지역 조직 대표

        라. 회원 대표 

        마. 사무총(처)장

        바. 사무처 실(팀)∙국장 

    2. 이사회 결의를 통해 5인 이하의 무임소 집행위원 선임

    3. 집행위원장은 대표 중에서 본 정관 제13조, 제28조 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신설 2014.02.20.> <개정 2022.02.23.>

제41조 (집행위원회 소집)

    1. 집행위원장은 분기별 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이사장이나 대표의 소집 요구나 재적집행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집행위원장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임원이 참여하는 확대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2조 (집행위원회 성립 및 의결) 집행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 (회의출석대리권 및 의결권) 집행위원회 구성원은 타 집행위원에게 회의출석대리권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 (집행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집행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운동전략 및 주요사업의 논의 및 집행

    3. 각 기구의 사업에 대한 구성과 상시적 협의 조정 

    4. 예산 및 결산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상벌

    6. 자문위원의 추대 

    7.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7장 위원회

제45조 (위원회 설치) 본 환경정의는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6조 (위원회 규정)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위원회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운동본부 및 운동센터

제47조 (운동본부 설치) 본 환경정의는 집중사업 수행 상 필요에 의해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운동본부를 둘 수 있다.

제48조 (운동센터 설치) 본 환경정의는 사업수행 상 필요에 의해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운동센터를 둘 수 있다. 

제49조 (운동본부 및 운동센터 규정) 각 운동본부 및 운동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연구소

제50조 (연구소 설치) 본 환경정의는 사업 수행상 필요에 의해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51조 (연구소 규정)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연구소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0장 다음지킴이환경기금

제52조 (다음지킴이환경기금) 환경정의는 공익활동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환경정의 산하에 다음지킴이환경기금을 둔다. 

제53조 (운영) 다음지킴이환경기금은 조성된 기금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1장 지역조직

제54조 (지역조직 설치) 본 환경정의는 환경정의의 주요운동을 지역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지역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제55조 (지역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지역조직의 구성 및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 환경정의 지역조직 설립 및 운영규칙에 의한다.

제12장 사무처

제56조 (구성 및 인사) 본 환경정의는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총(처)장과 약간 명의 상근활동가로 사무처를 구성한다.

제57조 (사무총(처)장)

    1. 사무총(처)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3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총(처)장은 본 환경정의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책임을 맡아 사무처 구성과 인선을 주관하며, 사무처, 지역조직, 전문기구의 업무를 조정한다.

제58조 (상근활동가 인사)

    1. 원활하고 민주적인 상근활동가의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에 대한 운영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9조 (복무) 본 환경정의의 상근활동가는 집행위원장과 사무총(처)장의 지휘‧감독 하에 제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종사한다.

제60조 (보수) 본 환경정의 상근활동가의 보수는 별도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장 재산 및 회계

제61조 (재무)

    1. 본 환경정의의 재원은 회비, 사업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환경정의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제62조 (회계년도) 본 환경정의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제63조 (사업계획서 등)

    1. 본 환경정의의 년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2.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환경정의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4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5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환경정의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6조 (재무 공개) 본 환경정의의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6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장 보칙

제68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변경은 재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선거운동 제한)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0조 (준용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71조 (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 환경정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 (법인의 해산)

    1. 본 환경정의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 환경정의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한다. 잔여재산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부칙

부칙 [2010.02.25.]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28.]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2.20.]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25.]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25.]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2.23.]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개정된 정관 제14조(임기)는 기존에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임원의 선임제한 및 임원의 해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제16조(임원의 해임) 및 제17조(임원의 선임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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