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조직) 환경정의는 총회, 이사회, 감사, 집행위원회, 지역조직, 연구소, 운동본부, 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제12조 (임원구성) 환경정의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대표 2인 이상
3. 감사 2인 이상
제13조 (임원선출)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과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4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대표 중 이사장으로 선임 되는 경우는 위 임기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궐위시 보충) 임원이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을 포함하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8조 (이사장)
1.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장의 궐위시는 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대표) 대표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감사)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21조 (명예 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1. 환경정의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명예회장과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 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안건을 보고받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3. 환경정의는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4. 자문위원은 집행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