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입법예고 법률안(8.17~8.22)

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8.17~8.22)

물, 하천

1. (의안번호 2956)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8.18

: 국가어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전국 하천에 33,914개의 보(洑)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보의 노후화와 방치된 콘크리트로 인하여 하천 경관을 훼손하고 있고 어류 등 생물 이동을 차단하여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보로 인한 홍수위의 상승으로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촌 인구와 경지면적 등은 감소추세이나 파손된 채 방치된 보는 약 5,800여개로 서류상 폐기된 보는 3,800여개이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90% 이상의 보는 높이가 2미터 이하의 소규모 보임.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전세계 댐과 보는 1,670만개로 99.5%가 저낙차 구조물로서 대형 댐보다 저낙차인 소규모의 보 구조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프랑스는 2009년 하천 생태 연속성 회복을 위한 법적, 재정적 프레임을 구축하고 2,500여개의 구조물을 해체했으며, 미국은 시민단체(American rivers) 등을 중심으로 1,600여개의 댐 철거를 위한 사회적 운동을 추진 중으로, 댐과 보의 해체의 요인은 환경, 안전과 경제 순으로 환경 개선의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다한 보 등은 철거하며 기능이 있는 보는 다른 구조물로 대체, 통합 및 개선함으로써 중소하천의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폐기물, 쓰레기

1. (의안번호 29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대표발의), ‘20.8.14

: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또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제조자등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포장 표시 권장’을 ‘포장 표시 의무화’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과 매년 정기적인 시판품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이행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41조제2항).

에너지, 발전, 원전

1. (의안번호 294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8.13

: 정부는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함으로써 미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등에 대비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대규모 재원을 수반할 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 등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에너지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령과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국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따라서,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국회가 보완?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2. (의안번호 296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8.14

: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제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각 제도의 각종 의무이행 사항에 관한 제재의 수위가 낮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 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안번호 294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8.13

: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에너지사용계획 및 그 조정·보완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파악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또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주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주관사업자의 자발적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78조제4항제6호의2 신설).

4. (의안번호 29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8.13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이하 “잉여전력량”이라 함)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전력과 잉여전력량을 상계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개인소비자는 전력의 특성상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잉여전력량이 발생하면 한국전력공사에 보내고, 그 잉여전력량만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돌려받는 것임. 따라서, 상계된 잉여전력량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취지에 맞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1 신설).

기타

1. (의안번호 304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20.8.19

: 현행법상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지방정책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 감소로 지역간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5.24%로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2. (의안번호 296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20.8.14

: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지구적 기온 상승과 더불어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생태계 다양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3. (의안번호 285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0.8.10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5년 단위로 되어 있어, 보행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임시적·비상시적인 보행안전협의체 구성 및 소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4. (의안번호 287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대표발의), ‘20.8.11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지방교부세법」의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그런데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영손실 보상액 및 환승할인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공적부담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손실 보조액이 실제 손실액에 크게 못 미치고, 정책적으로 결정된 낮은 요금수준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버스운송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노선신설 기피, 운행 감축 등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재원 중 버스교통 지원 명목으로 산출되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 중 1만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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