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개선 서명 캠페인
🌱기후위기지만, 집에서만큼은 안전하고 싶어🍀💚

🏠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의 의미
지친 하루 끝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공간은 바로 '집'입니다. 밖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 집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이나 폭우에 정부가 "가급적 안전한 집 안에 머물라"고 당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은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집은 야외보다 더 펄펄 끓고, 언제 물이 차오를지 몰라 밤을 지새워야 하는 가장 위태로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집에 물이 들어차 장판까지 둥둥 떠올랐어요. 물을 한참 퍼내는데, 오후에 비가 또 쏟아져요.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 반지하주택 거주 한부모 가장 -
"집이 좁아. 물건을 쌓아 놓고 지내게 되고 깨끗이 쓰기 어렵더라고. 날씨까지 너무 덥고 습하니까 이상한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 쪽방 거주 어르신 -
"바닥에 보일러가 안 돼요. 겨울이면 냉장고예요, 냉장고.“ - 쪽방 거주 어르신 -
"여름이면 옥탑방은 찜통이야. 선풍기를 틀면 더 더워지는 것 같아, 뜨거운 바람이 돌고 돌아서 … 너무 더울 때면 낮엔 지하철 타고 쭉 한 바퀴 돌고, 잠은 공원에서 자.“ - 옥탑방 거주 발달장애 당사자 -
반지하, 노후주택, 쪽방, 옥탑방에 사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분들에게 환경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영상] 녹아내린 권리; 기후위기시대, 우리도 시민입니다 @환경정의
🛑 20년째 멈춰 선,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말합니다. 면적, 방의 개수, 필수 설비(상하수도·화장실·목욕시설), 구조·환경 기준 등 4가지 지표로 구성되며, 정부가 주거지원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제도이나, 현재의 기준은 기후재난 앞에서 인간다운 생활은커녕, 최소한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후안전 기준이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지는데도, 현행 기준에는 단열, 냉방, 침수 방지 등 기후안전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사방으로 새는 주택을 그대로 둔 채 냉난방비만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그때뿐인 임시방편입니다.
둘째,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법령에는 환기, 채광, 난방 설비를 '적절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적절한' 수준인지 명확한 수치가 없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기준은, 사실상 기준이 아닙니다.
셋째, 어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사실상 권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기준 미달 주택을 '사람이 살기에 부적절한 주택'으로 분류해 임대 제한, 폐쇄,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강제성이 없으니, 위험한 주택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임대 시장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넷째, 가장 열악한 곳이 제도 밖에 있습니다.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은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조차 아닙니다. 현실에서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공간이, 제도의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5월, 환경정의는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주거기준의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많은 전문가, 주거 취약 당사자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들을 모색했습니다. 그 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대안의 일부를 정리하였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내 '기후 안전 기준' 의무화 - 주택 자체가 폭염과 폭우를 차단할 수 있도록 단열 성능, 적정 냉방 장치, 침수 방지 등 필수적인 기후안전 기준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 최소면적 상향 및 최저주거기준, 법 테두리 밖의 모든 거처로 확대 - 최소 주거면적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시원, 쪽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 실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웃들의 거처에도 이 기준을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 단순 권고수준이 아닌, 기준미달 주택을 제재할 ‘법적 강제성’ 확보 - 단순한 권고나 지침에 그치지 말고, 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은 신축을 제한하고 임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체적인 의무 규정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영상]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 LIVE @환경정의
🔗 [토론회 자료집]
✍️ ‘새로운 집의 기준’을 위해 서명해 주세요!
최저주거기준은 단열과 냉방과 침수, 기후재난을 막을 수 있는 기준, 지켜지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 어떤 거처에 살든 그 누구도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0년째 멈춰 선 최저주거기준,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 서명은 최저주거기준 개선 근거 자료 및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한 개정 촉구 활동 중 활용하려 합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모두가 집에서만큼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새로운 집의 기준을 만드는 여정에, 지금 함께 해주세요 🏡💫
[서명 바로 가기]
📢 [공유하기] 이벤트
최저주거기준 개선 서명 캠페인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 참여 방법
① 공유하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단체채팅방 등에 본 캠페인을 공유해주세요.
② 인증하기: 아래 참여 링크(구글폼)를 통해 공유 인증해 주세요.
- 참여 링크 : 이벤트 참여 바로 가기
■ 참여 답례
- Npay(네이버페이) 5,000원(60명 추첨)
[대표 이미지]

최저주거기준 개선 서명 캠페인
🌱기후위기지만, 집에서만큼은 안전하고 싶어🍀💚
🏠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의 의미
지친 하루 끝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공간은 바로 '집'입니다. 밖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 집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이나 폭우에 정부가 "가급적 안전한 집 안에 머물라"고 당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은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집은 야외보다 더 펄펄 끓고, 언제 물이 차오를지 몰라 밤을 지새워야 하는 가장 위태로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반지하, 노후주택, 쪽방, 옥탑방에 사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분들에게 환경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 20년째 멈춰 선,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말합니다. 면적, 방의 개수, 필수 설비(상하수도·화장실·목욕시설), 구조·환경 기준 등 4가지 지표로 구성되며, 정부가 주거지원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제도이나, 현재의 기준은 기후재난 앞에서 인간다운 생활은커녕, 최소한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후안전 기준이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지는데도, 현행 기준에는 단열, 냉방, 침수 방지 등 기후안전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사방으로 새는 주택을 그대로 둔 채 냉난방비만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그때뿐인 임시방편입니다.
둘째,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법령에는 환기, 채광, 난방 설비를 '적절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적절한' 수준인지 명확한 수치가 없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기준은, 사실상 기준이 아닙니다.
셋째, 어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사실상 권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기준 미달 주택을 '사람이 살기에 부적절한 주택'으로 분류해 임대 제한, 폐쇄,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강제성이 없으니, 위험한 주택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임대 시장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넷째, 가장 열악한 곳이 제도 밖에 있습니다.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은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조차 아닙니다. 현실에서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공간이, 제도의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5월, 환경정의는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주거기준의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많은 전문가, 주거 취약 당사자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들을 모색했습니다. 그 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대안의 일부를 정리하였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내 '기후 안전 기준' 의무화 - 주택 자체가 폭염과 폭우를 차단할 수 있도록 단열 성능, 적정 냉방 장치, 침수 방지 등 필수적인 기후안전 기준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 최소면적 상향 및 최저주거기준, 법 테두리 밖의 모든 거처로 확대 - 최소 주거면적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시원, 쪽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 실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웃들의 거처에도 이 기준을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 단순 권고수준이 아닌, 기준미달 주택을 제재할 ‘법적 강제성’ 확보 - 단순한 권고나 지침에 그치지 말고, 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은 신축을 제한하고 임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체적인 의무 규정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
✍️ ‘새로운 집의 기준’을 위해 서명해 주세요!
최저주거기준은 단열과 냉방과 침수, 기후재난을 막을 수 있는 기준, 지켜지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 어떤 거처에 살든 그 누구도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0년째 멈춰 선 최저주거기준,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 서명은 최저주거기준 개선 근거 자료 및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한 개정 촉구 활동 중 활용하려 합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모두가 집에서만큼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새로운 집의 기준을 만드는 여정에, 지금 함께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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