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활동]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쓰자!’ 💡강의 후기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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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쓰자!"
일상 속 유해물질 탈출 강의
- 후기 -



1. 강의 소개


* 세제를 사용할 때 성분표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 방향제나 탈취제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될까?


일상생활 속 유해물질은 이곳저곳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의 회원분들과 가까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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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 주요 내용

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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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호르몬 EDCs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이란?

체내의 항상성 유지와 발생과정을 조절하는 생체내 호르몬의 생산, 분비, 이동, 대사, 결합작용 및 배설을 저해하는 외인성 물질입니다.

생물체 및 그 자손에게 악영향을 미쳐 그 결과 내분비계의 작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구강청결제 ‘리스테린’으로 초파리를 박멸한다는 영상들이?! 정말?!

‘리스테린’은 사용법이 가글 후 뱉어야 하는데요, 초파리를 잡기 위해 ‘리스테린’과 물을 섞어 스프레이 형태로 분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제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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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생물제품 판매 금지?

2026년 7월 1일부터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미승인 살생물제품의 판매와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 살균제, 살충제, 살조제, 살서제, 기피제 등 국민 생활 밀접형 살생물제품

* 주요 내용

: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제품만 유통 및 판매 가능

: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

: 단, 기존에 적법하게 구매한 개인 소비자의 사용 자체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위반 시 제재 : 판매 금지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진열·보관·저장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유통·판매가 가능한 승인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_초록누리 : 화학제품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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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속 디톡스 솔루션 1 💡

/부엌 (경구 노출 줄이기)


* 플라스틱 용기

: ‘뜨거운 음식은 절대 금물’. 전자레인지 사용 시 유리나 도자기 사용

* 통조림 캔

: 내부 코팅제에서 BPA 유출 가능성. 가급적 신선식품 섭취하고 캔 음료 줄이기

* 조리기구

: 흠집 난 코팅 프라이팬은 과불화합물 노출 위험. 스테인리스나 무쇠팬으로 교체 혹은 즉시 폐기

* 페트병 생수

: 보관 온도에 주의하고, 수돗물을 스테인리스 용기에 끓여 마시는 것 권장


■ 일상 속 디톡스 솔루션 2 💡

/욕실 (경피/흡입 노출 줄이기)


* 항균 세정제 & 치약

: ‘트리클로산’ 성분 확인. 굳이 항균 기능이 필요없는 일상에서는 일반 비누로 충분함

* 샴푸 & 린스

: 파라펜, 프탈레이트 노출 주의. 사용 후 손과 피부에 거품이 남지 않도록 완벽히 씻어내기 (팁 : 샴푸는 쓰되, 린스 사용 빈도 줄이기)

* 방향제

: 향기 뒤에 숨은 프탈레이트. 가급적 인공 방향제 사용을 자제하고 자연 환기로 대체하기


■ 일상 속 디톡스 솔루션 3 💡

/생활 습관 (숨은 노출원 찾기)


* 영수증(감열지)

: 비스페놀 A 덩어리, 불필요한 영수증은 받지 않거나 전자영수증 사용, 만질 때는 맨손으로 오래 쥐고 있지 않기

* 집안 먼지

: 가전제품과 가구의 브롬화난연제가 먼지에 결합됨. 주기적인 물걸레 청소와 환기가 최고의 방어

* 카펫 & 패브릭

: 되도록 순면 제품 사용하고, 구매 후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유해물질 날려보내기

 

■ 유해성 Hazard과 위해성 Risk의 차이

유해성(Hazard)은 물질이 가진 고유한 독성이나 성질을 뜻하며, 위해성(Risk)은 그 유해한 물질에 실제로 노출되어 인간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 정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유해성이 강한 독성 물질이라도 사람이 전혀 접촉하지 않도록 완벽히 차단한다면, 실제 발생하는 위험인 위해성은 0이 됩니다.


[위해성 Actual Risk] = [유해성 Intrinsic Hazard] x [노출량 Exposure]

‘어떤 물질이 걱정된다면, 일상 속에서의 노출을 최소화하면 된다.’

 



3. 참가자 분들의 '살생물제'에 대한 강의 전과 후

📢 강의 전_‘살생물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가자 분들의 응답

* 홈키퍼 등 제품 폐기를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생물을 죽이는 제재여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러므로 세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의 후_‘살생물제’에 대해 생각이 바뀌거나 더 궁금해진 부분이 있으신가요?

👀 참가자 분들의 응답

*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나도 효능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요.

* 방향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몸 혹은 옷에 직접 닿는 향수의 위해성도 궁금합니다.

* 공원이나 산책로에 해충 기피제를 설치했는데 이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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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박사님의 열띤 강의 후에도 참여해 주신 환경정의 회원/시민 분들의 ‘일상 속 유해물질’에 대한 궁금증은 남아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전해드리며, 해결되지 않는 일상 속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을 현명한 공존으로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에 참여해 주신 회원/시민분들과 김선미 박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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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 중 일부는 강사님의 강의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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