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의 낙후 지역 500여 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여 노후 주거지와 쇠퇴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사회 인프라 및 주거 환경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후위기 시대 도시 적응에 대한 고려는 제외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와 법제도위원회는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계, 그린인프라 도입의 필요성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그린인프라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등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본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시 줌으로 참여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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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그린인프라 전환
– 그린인프라로의 전환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의 낙후 지역 500여 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여 노후 주거지와 쇠퇴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사회 인프라 및 주거 환경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후위기 시대 도시 적응에 대한 고려는 제외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와 법제도위원회는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계, 그린인프라 도입의 필요성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그린인프라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등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본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시 줌으로 참여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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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충북대학교 교수
발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한계와 그린인프라 도입 필요성” – 현경학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
“도시재생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그린인프라 제도 개선 방향” – 박창신 법제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토론
윤희재 신구대학교 교수
정종석 LH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