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 계획 수립시 의사결정 과정에 공공의 참여가 배제되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때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공익 소송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환경단체나 개인이 인정받지 못해서 법원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에 환경정의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절차적 참여권과 사법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환경공익소송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환경단체소송의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오프라인 토론회가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안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 계획 수립시 의사결정 과정에 공공의 참여가 배제되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때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공익 소송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환경단체나 개인이 인정받지 못해서 법원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에 환경정의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절차적 참여권과 사법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환경공익소송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환경단체소송의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오프라인 토론회가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환경정의연구소 박희영 활동가(heey@eco.or.kr / 02-74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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