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수저계급론은 차마 인정하기 싫었던 우리 사회의 불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있는 부모덕에,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금수저’에서부터 알바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흙수저’까지 젊은 세대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계급론으로 플라스틱 수저, 놋수저와 같이 계층 분화를 반영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 수준 상위 10%에게 소득의 44.1%가 집중되어있으며, 그들에게 부의 66%가 집중되어 있어 노동으로 부를 얻고 저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닌 상속으로 부를 축적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금수저에게로 부가 집중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보고에 따르면 빈곤 인구는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빈곤층이 겪는 불평등은 의식주와 직업선택의 기회뿐 아니라 환경 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적정 난방수준으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가구 경상소득의 10%이상을 난방비로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의 비율도 2007년 6.78%에서 2014년에는 9.16%로 증가되었습니다.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10%의 가구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이 34%로, 상위 10% 가구가 소득의 1.5%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그 차이가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빈곤가구는 주거와 에너지 불평등 문제뿐 아니라 환경위험에 대해서도 불평등하게 노출되어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경우 환경오염물질배출이 많은 오염공정 인근 마을에는 저소득층과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오염공정에서 떨어진 사원주택 조성 마을에는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환경오염 방어력에서도 불평등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환경위험에 대한 불평등한 노출은 물론 환경이용 혜택에 있어서도 차별은 나타납니다. 안양시의 경우 구도심 1인당 녹지면적은 4.77mº 이며, 평촌 신도시의 경우 20.68mº/인 으로 4배 정도 차이가 나 자연환경의 혜택을 누리는 면에서도 불평등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저 계급론은 포기를 강요당하고, 기회를 박탈당한 불평등한 사회의 반영이면서 희망을 빼앗긴 젊은이의 자조적인 풍자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환경문제에서도 예외 없이 또 다시 차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환경권 규정에서처럼 금수저든 흙수저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경제적 이유로 불평등한 차별을 강요받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수저계급론은 차마 인정하기 싫었던 우리 사회의 불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있는 부모덕에,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금수저’에서부터 알바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흙수저’까지 젊은 세대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계급론으로 플라스틱 수저, 놋수저와 같이 계층 분화를 반영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 수준 상위 10%에게 소득의 44.1%가 집중되어있으며, 그들에게 부의 66%가 집중되어 있어 노동으로 부를 얻고 저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닌 상속으로 부를 축적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금수저에게로 부가 집중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보고에 따르면 빈곤 인구는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빈곤층이 겪는 불평등은 의식주와 직업선택의 기회뿐 아니라 환경 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적정 난방수준으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가구 경상소득의 10%이상을 난방비로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의 비율도 2007년 6.78%에서 2014년에는 9.16%로 증가되었습니다.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10%의 가구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이 34%로, 상위 10% 가구가 소득의 1.5%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그 차이가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빈곤가구는 주거와 에너지 불평등 문제뿐 아니라 환경위험에 대해서도 불평등하게 노출되어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경우 환경오염물질배출이 많은 오염공정 인근 마을에는 저소득층과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오염공정에서 떨어진 사원주택 조성 마을에는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환경오염 방어력에서도 불평등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환경위험에 대한 불평등한 노출은 물론 환경이용 혜택에 있어서도 차별은 나타납니다. 안양시의 경우 구도심 1인당 녹지면적은 4.77mº 이며, 평촌 신도시의 경우 20.68mº/인 으로 4배 정도 차이가 나 자연환경의 혜택을 누리는 면에서도 불평등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저 계급론은 포기를 강요당하고, 기회를 박탈당한 불평등한 사회의 반영이면서 희망을 빼앗긴 젊은이의 자조적인 풍자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환경문제에서도 예외 없이 또 다시 차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환경권 규정에서처럼 금수저든 흙수저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경제적 이유로 불평등한 차별을 강요받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