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2020년 눈여겨 봐야 할 환경이슈

2020-01-08

환경정의는 2020년을 시작하며,

작년에 이어 지속해야 할 활동, 새롭게 시작해야 할 활동을 계획하며 다양한 환경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문제를 살펴 보고, 고민하던 중 시민/회원들이 함께 관심가졌으면 하는 이슈를 짧게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지금 시급한 환경문제와 더불어 2020년 환경정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눈여겨 봐야 할 환경이슈>

1.기후위기 :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다

2.기후위기 : 우리의 먹거리. 지금 지켜야 합니다

3.국토난개발 : 개발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4.환경민주주의 : 환경문제도 시민의 권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환경정의 : 누가 환경문제로 고통받는가? 

6. 화학물질관리 : 제도 완화가 아니라 기업 책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1. 기후위기 :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다


호주 빅토리아주 이스트 깁스랜드에서 산불이 발생,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으로 깁스랜드 환경당국이 2일 제공한 사진.  AP 연합뉴스


기후위기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

작년 9월경 발생한 호주 산불이 해를 넘긴 2020년 1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105배 면적에 해당하는 숲 630만 헥타르가 소실되고, 2,500채의 건물이 불에 타고, 24명이 숨졌으며, 야생동물이 4억 8천 마리가 희생(‘20.1.5기준)되었습니다. 그동안 호주는 기후위기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극심한 폭염과 건조 현상으로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기상청과 과학자, 시민들은 재앙에 가까운 이 산불의 원인이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의 시대. 

위기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극심한 자연재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이 초래한 자연재해는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비상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제로로 감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호주의 총리가 기후위기 상황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보듯,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기후위기문제.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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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후위기 : 우리의 먹거리. 지금 지켜야 합니다


저온피해·냉해 '비상'[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후위기와 먹거리

지난 해(2019년)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와 110년 만의 폭염과 가뭄으로 수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식량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존재입니다. 게다가 주요 곡물 수출국의 기상이변이 전 세계 식량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하여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와 더불어 다양한 먹거리 문제로 인하여 먹거리 문제와 종자보전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다양한 문제 중 먹거리에 관하여 종자보전의 문제, 화석연료 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난 지속가능한 농업의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 이슈에 관하여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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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토난개발 : 개발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당수2지구개발’ 반대 현수막 사진 Ⓒ환경정의


환경 불평등을 야기하는 택지 개발은 없어져야

국토부는 작년 5월 7일 ‘제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당수1지구와 당수2지구를 살펴보면 이 곳은 개발행위제한구역(그린벨트)이 포함되어있는 녹지지역입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도시 택지 개발을 진행해왔으나, 도시의 바람길인 그린벨트를 없애는 택지 개발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신도시 개발은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이미 과밀된 인구에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지켜주는 방어막인 자연을 훼손시킵니다. 원래는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만 해제가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1~2급 등급의 그린벨트 지역도 해제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시의 그린벨트는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호막입니다. 소수의 자본만 이득을 보는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개발 정책은 불평등한 정책입니다.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 ‘수원 당수2지구’ - 당수동 수달 가족의 강제이주




4.환경민주주의 : 환경문제도 시민의 권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문제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법률로 얼마나 보장하고 있을까?

환경문제에 있어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71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정보 접근권은 71개국 중 23위, 의사결정 참여권은 44위, 사법 접근권은 39위로 특히 우리나라는 환경의사 결정에 시민들이 의미 있게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어려운 구조는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환경부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환경민주주의 지표 평가 결과 환경민주주의 지표 평가 결과 각 부문별 우리나라의 순위. 특히 의사결정 참여 부문에서 낮은 순위를 보인다. ⓒ 환경정의


우리나라는 환경의사 결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조기에 보장되는지,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그리고 환경의사 결정에 앞서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 정보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지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점수를 받아 시민참여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개념인 ‘환경민주주의’가 법과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의사 결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개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활동] 환경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 환경정의

환경민주주의 수준, 한국은 세계 71개국 중 35위





5.환경정의 : 누가 환경문제로 고통받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에 환경정의 목표를 명시하고,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환경정의 이념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했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나눔(분배적 정의), 환경정보 접근과 환경의사결정에 실질적 참여 보장(절차적 정의), 환경오염 및 훼손의 책임과 공정한 구제 보장(교정적 정의)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 불평등은 삶의 질,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환경정의 이념이 우리 법률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의 환경정의 문제를 드러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포 거물대리 공장의 분진 배출 Ⓒ환경정의

다양한 환경정의 문제 중에서 ‘환경적 부담의 공평한 나눔’ 문제를 깊게 살펴보려 합니다. 현 세대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폭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문제, 김포 거물대리나 익산 잠정마을 사례처럼 유해시설이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문제 등 세대내 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발전시설 주변지역의 환경피해 문제처럼 개발의 편익 향유와 환경부담의 불평등한 분배 문제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어떻게 보호 할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환경정의실태 진단

환경정의는 환경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약자의 사례조사를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개발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개발의 편익과 부담의 불평등 문제는 한국적 상황에 걸 맞는 환경부정의 이슈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아울러, 미래세대 환경권 침해를 평가하는 토대를 만들어 향후 입법평가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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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물질관리 : 제도 완화가 아니라 기업 책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화평법·화관법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환경정의


화학물질 관리 규제의 완화 요구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한국 사회의 안전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필수 소재의 수입 부족 문제가 어느 순간 기업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었고, 산업계는 갑자기 환경 규제를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결국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중심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 규제는 기업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업계의 논리는 안전 기준이 높아지면서 공장 신설이 어려워졌고, 기업들이 소재 개발을 외면하는 바람에 수출규제 위기가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기업의 논리 

하지만 실상을 국내 소재 산업 경쟁은 선택의 문제로 외면 받았을 뿐입니다. 생산·판매비용을 고려해 낮은 원가의 해외 소재에 의존성을 높이고 연구 개발 투자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국내 화학물질 규제는 선진국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강력한 상황도 아닙니다. 미국의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처럼 보이지만, 관리 부분에서는 기업의 존폐마저 좌우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 안전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보다 기업의 책임있는 모습이 필요

경제계의 요구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뒤에 엎고 결국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기업의 고도화된 전략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투정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는 사회가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규제 완화하면 기업 경쟁력 강화된다는 거짓말






어떤 이슈도 가볍지 않은 주제들을 정리하고 보니 2020년 환경정의 운동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됩니다!

2020년 환경정의 활동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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