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환경활동가 교육] 환경평가제도 대응_박항주 국회환경전문 비서관

2017-07-25

안녕하세요!

신입 활동가 인터뷰 이후로 다시 돌아온 박소연 활동가입니다.

1ec473ec5cce8.jpg

최근 '2017 환경활동가 정책 워크숍' 에 다녀왔는데요, 환경운동을 정책, 법 제도 측면에서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정감시와 환경정책, 정치제도와 환경운동,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응 총 4강의를 들었고, 저는 박항주 비서관님이 강의해주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응사례를 짧게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신입 활동가 입장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비서관님의 대응사례를 들으며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며 활동하자!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활동가 그리고 환경단체 하나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주민, 전문가, 국회, 언론,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서로서로 소통이 잘 되어야 조금이나마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특히 지역 주민들이 조직화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크게 느꼈구요. 지역 주민이나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활동하면서 계속 기억하고 생각해보려 합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 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해당 계획/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고 나아가 환경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 대응사례를 말씀해주셨지만, 댐장기 기본계획 사례가 기억에 남네요. 국토부의 ‘댐건설 장기종합 계획(2012-2021)’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서를 보면, 환경부가 6개 댐 가운데 4개 댐은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6개 댐을 모두 건설하는 것으로 발표했고. 2013년부터 이에 대한 대응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이 조직되었고, 지역 단체들과 연합하여 대책위를 만들고(한 줄로 소개했지만 3-4개월의 과정이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국토부가 후퇴하며 영양댐, 지리산댐 등이 백지화되었고, 댐사전협의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나아가 전략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까지 이뤄졌다고 합니다.

기본계획 초안이 나오면 전문가와 KEI(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를 통해 환경부 종합의견이 나오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환경활동가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닌 비공개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생각했어요. 또한 직접 사업자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를 통해 간담회를 요청해도 되고, 직접 만날 수도 있겠죠. 사업자, 지역주민, 시민사회가 같이 만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외로 쉽게 좋은 방향으로 일이 해결되었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제도 안에서 환경 이슈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활동가들은 주체들(전문가, 사업자, 의회, 지역주민 등)을 어떻게 조직하고, 만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한다는 말을 끝으로 강의가 마무리되었어요. 글 초반에 제가 다짐한 것과 비서관님이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말을 기억하며 활동해나가려고 합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정의 활동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저는 다른 소식으로 또 찾아올게요.

사업자등록번호 208-82-04038

(0396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나루 2층         오시는 길 >>

전화 02-743-4747  |  손전화 010-2412-4747   |  

팩스 02-323-4748  |  이메일  eco@eco.or.kr   |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