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환경활동가 교육]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_ 신지형(녹색법률센터 변호사)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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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드 추가 배치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서로 몸에 밧줄을 동여매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화성-14형 발사 직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함에 따라, 주한미군은 조만간 발사대 6기를 모두 갖춘 ‘완편 1개 포대’를 경북 성주에 배치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대선 기간 동안 사드의 한반도 방어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취임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 자체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던 자신의 주장을 화성-14형 발사를 빌미로 단박에 뒤집은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4902.html#csidx504b89dbcee2bb4809da30dc4c600dc 


요즘 사드배치에 있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무리한 추진 일정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시행에도 비리가 많았던 환경영향평가! 오늘은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란?

1. 정의

개발 사업을 위한 행정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제고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원수단

-현실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1977년 환경보전법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최초 시행 1981년)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단일법으로 독립되었다.


2.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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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단계의 정책’ 또는 ‘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 고려

-총 95개 계획(정책계획 17, 개발기본계획 78)

-정책계획: 댐건설 장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등

-개발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 도로건설공사계획, 댐건설 기본계획, 관광지 등의 지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②환경영향평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 고려

-17개 분야 80개 개발사업(대부분 면적단위로 대상이 구분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골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매립사업, 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택지, 공단조성 등 대기, 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


③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규모 개발사업 대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요 지역

•국토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지하수법 적용지역

•환경관련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보호관리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수도법 적용지역

•산림관련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적용지역

•그 외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조례로 정한 사업


 2)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6개 분야 2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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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코핑 제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꼭 평가해야 할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절차 --> 스코핑 절차를 통해 사업 및 지역특성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항목 제외 가능

-스코핑 절차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결정내용 공개(14일 이상)


4) 의견수렴

-의견수렴 방법

•평가서 초안 제출: 주관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기관, 협의기관 등

•공고.공람: 중앙 및 지방일간신문 각 1회 이상 공고, 20일 이상 60일 이내

•설명회: 사업자는 초안 공람기간 내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

※사업자가 주관, 사업내용을 알리고, 환경영향 및 대책에 대해 이해 및 협조를 구하는 절차

•공청회; 주민 30인 이상 또는 의견제출 주민의 50% 이상 요구시(5명 이상)

※이해관계 대립조정을 위해 공람 후 개최


◎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 ◎

•해당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지역 주민에만 한정하여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 참여 곤란

•사업자가 주민의견 반영여부 결정

•워크샵 등을 통한 수의형 방식의 주민참여기법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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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차분히 설명해 주시던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님


3. 환경영향평가 절차

1)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의 차이점은 평가준비서 작성 단계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의 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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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경영향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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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IP! 개발사업, 각 단계에서 환경단체 활동가.시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도시기본계획 단계

-성공사례: 2015년 4월 인천광역시에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인천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인천녹지축 9일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천 지역의 여론을 조성하였고, 결국 2015년 10월 인천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장수간도로를 삭제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다.


2)도시관리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

-대응방안: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기초조사 자료, 도시관리계획도서나 계획설명서 등을 입수, 검토하고,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문제점을 인지, 확산시켜 나가도록 한다. 이때 의회 의원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추이에 대하여도 수시로 파악하며 적극 대응해 나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입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는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3)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단계

-성공사례: 실제로 강릉의 한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본문에서 충청도의 지명이 적혀 있어,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를 복제하였다고 문제된 사례가 있고,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현지조사를 한 조사자가 실제로 같은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것이 확인된 사례도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 있어서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작성자로 적혀있어, 실제로 고발하기도 한 바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에서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도 있다. 최근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끈질긴 싸움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 평가서(본안)을 반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이 통과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4)착공 단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대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감시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성공사례: 실제로 홍천의 한 골프장 부지에서도 일부 벌목 후 산작약, 백부자, 둑중개 등 멸종위기종 등 법적보호종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아내고, 결국 사업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를 끌어낸 사례도 있다.


조금 어려우셨죠~? 그래도  알아두면 너무 유익한 내용들~!
잘 알아두고 사람의 권리, 동물의 권리, 자연의 권리 등 모든 사물의 권리와 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요!
by 황윤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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