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연구소[활동]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찬반토론회 후기

2025-01-27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찬반토론회

- 수많은 자연물이 청중이자 토론자이자 변론자로서 마음으로나마 함께 한 환경단체소송법 찬반토론회 후기



24일 금요일, 서울대학교에서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찬반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정의의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실습 중 마련한 논의 장으로, 실습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 분들이 주체가 되어 환경단체소송법안 쟁점 발표와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법안을 보강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단체소송법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익을 대변하여 환경훼손 행위나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의미하며, 2018년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으로, 2021년,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방안’을 발간하여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확인한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의 법적 쟁점으로는, '소송의 원고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 '소송 남용과 악용 방지 방안 마련', '환경단체소송법과 기존 법률(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등이 있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법안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함께 그 중요성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신공항 계획.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고성군과 강원도에서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외 환경 파괴와 파괴 위기의 놓이는 일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 내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환경 훼손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특정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뭇 생명은 자신과 자신의 이웃, 그리고 터전에 철근이 박히고 시멘트에 매장되는 걸 바라만 봐야 할까요?


자연물들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억울하다 못해 원통한 이 존재들은 어디에 호소하지도 못합니다. 당사자이나 소송요건,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들을 공감하는 인간 이웃이 대신하는 것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환경단체소송법은 이 같은 현행법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환경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괴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환경 훼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논의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파괴되고 있는 자연물들을 떠올리면 열띠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소송법 제정을 목표로 하며, 이외 각종 환경 파괴와 그 계획을 저지하고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환경정의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실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환경 훼손 문제에 관심 갖고 이를 막는 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의와 환경단체소송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환경 파괴를 저지하고자 하는 이들과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단체소송법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로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 > viviodante27@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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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 후기를 마치며, 이번 실습에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환경정의 법무실습에 함께 해주신 학생 분들과, 활동을 지원해 준 서울대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그리고 실습에 도움을 주신 박창신 공동대표님, 그리고 '환경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에 관해 실습 진행해 주신 황성익 변호사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반대 활동'을 생생히 전해 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의 정인철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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