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당사자 대상 적응정책 개선·발굴 워크숍> 후기

지난 1일, 환경정의는 <기후위기 당사자 대상 적응정책 개선·발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정책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응정책 내 다양한 대상 중 특히 기후위기 취약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공백 확인과 보완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문태훈 연구소장이 사회를 본 가운데,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사무국장,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김백화 팀장,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장사라 사회복지사, 한국환경연구원 박진한 연구위원, 환경보건센터 박명숙 사무국장 외 환경정의 활동가들이 논의에 함께 했습니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발제 발표, 전체 논의로 구성했습니다. 발제 발표는 환경정의 김명철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발제 주제는 「기후당사자의 피해 및 적응대책 현황과 시사점」이었습니다. 올해 환경정의에서 진행한 당사자 및 돌봄 종사자 인터뷰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비롯한 관련 현행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발제 발표 중 기후당사자의 주요 피해와 현행 한계로, 전기, 난방비 등 에너지 사용료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초과 사용 우려로 냉난방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한계와 무더위쉼터가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예로 들며 실효성이 부족한 점, 아울러 주거 상향 정책과 장애 당사자 대상 정책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발표한 정책시사점을 통해 에너지 복지 실효성 제고와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전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발제에 이어서 기후위기 적응정책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장사라 사회복지사는 무더위쉼터의 한계와 관련해 “옥탑·반지하에 살며 계단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폭염·한파에도 결국 집 안에서 버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돌봄 종사자들은 긴급지원 권한이 거의 없고, 예산 항목 제약이 심하여 실제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문제라 지적했습니다.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사무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상당수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대상 기준 문제 외에 신청 절차와 주거 현실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주거기준의 배제 문제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의미하며,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우선 주택 공급 등 지원이 이뤄집니다. 주거 취약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여러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재임 사무국장은 특히 최저주거기준이 ‘주택’이라고 인정하는 주거만 적용하고 있는데, 기후위기에 특히 위험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며 현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경기연구원의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주거·복지·환경 분야가 서로 다른 개별법으로 움직여 누락·단절·중복 문제가 발생한다고 점. 또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주택 거주자’는 정책에서도 계속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의 김백화 팀장이 행정의 제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있더라도 집주인의 반대로 매칭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유사 복지사업이 지나치게 많아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위험을 기존 복지체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새로운 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기타 의견으로, ‘기후로 인한 질병·피해·사고를 포괄하는 기후보험’, ‘지자체 상해보험에 기후 항목 포함확대’. ‘에너지비용 보장제’ 등의 정책·제도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이 더 이상 추상적 위험 대응이 아니라, 이미 오늘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현실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지원제도가 있어도 도달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는 점’, ‘기후위기 피해는 주거 빈곤·에너지 빈곤·관계 단절과 결합해 심화된다는 점’, ‘정책은 반드시 현장 경험과 당사자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 ‘개별부처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 구조를 바꾸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토대로 보다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적응정책 발굴과 서울시·정부를 향해 정책 제안할 수 있도록, 나아가 기후당사자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당사자 대상 적응정책 개선·발굴 워크숍> 후기
지난 1일, 환경정의는 <기후위기 당사자 대상 적응정책 개선·발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정책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응정책 내 다양한 대상 중 특히 기후위기 취약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공백 확인과 보완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문태훈 연구소장이 사회를 본 가운데,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사무국장,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김백화 팀장,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장사라 사회복지사, 한국환경연구원 박진한 연구위원, 환경보건센터 박명숙 사무국장 외 환경정의 활동가들이 논의에 함께 했습니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발제 발표, 전체 논의로 구성했습니다. 발제 발표는 환경정의 김명철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발제 주제는 「기후당사자의 피해 및 적응대책 현황과 시사점」이었습니다. 올해 환경정의에서 진행한 당사자 및 돌봄 종사자 인터뷰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비롯한 관련 현행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발제 발표 중 기후당사자의 주요 피해와 현행 한계로, 전기, 난방비 등 에너지 사용료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초과 사용 우려로 냉난방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한계와 무더위쉼터가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예로 들며 실효성이 부족한 점, 아울러 주거 상향 정책과 장애 당사자 대상 정책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발표한 정책시사점을 통해 에너지 복지 실효성 제고와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전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발제에 이어서 기후위기 적응정책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장사라 사회복지사는 무더위쉼터의 한계와 관련해 “옥탑·반지하에 살며 계단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폭염·한파에도 결국 집 안에서 버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돌봄 종사자들은 긴급지원 권한이 거의 없고, 예산 항목 제약이 심하여 실제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문제라 지적했습니다.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사무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상당수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대상 기준 문제 외에 신청 절차와 주거 현실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주거기준의 배제 문제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의미하며,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우선 주택 공급 등 지원이 이뤄집니다. 주거 취약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여러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재임 사무국장은 특히 최저주거기준이 ‘주택’이라고 인정하는 주거만 적용하고 있는데, 기후위기에 특히 위험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며 현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경기연구원의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주거·복지·환경 분야가 서로 다른 개별법으로 움직여 누락·단절·중복 문제가 발생한다고 점. 또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주택 거주자’는 정책에서도 계속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의 김백화 팀장이 행정의 제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있더라도 집주인의 반대로 매칭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유사 복지사업이 지나치게 많아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위험을 기존 복지체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새로운 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기타 의견으로, ‘기후로 인한 질병·피해·사고를 포괄하는 기후보험’, ‘지자체 상해보험에 기후 항목 포함확대’. ‘에너지비용 보장제’ 등의 정책·제도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이 더 이상 추상적 위험 대응이 아니라, 이미 오늘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현실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지원제도가 있어도 도달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는 점’, ‘기후위기 피해는 주거 빈곤·에너지 빈곤·관계 단절과 결합해 심화된다는 점’, ‘정책은 반드시 현장 경험과 당사자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 ‘개별부처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 구조를 바꾸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토대로 보다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적응정책 발굴과 서울시·정부를 향해 정책 제안할 수 있도록, 나아가 기후당사자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