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 취약 주거 거주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저주거기준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 후기

2026년 5월 21일, 환경정의는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극한의 폭염, 폭우, 한파가 ‘일상’이 된 지금, 반지하·쪽방·고시원·옥탑 등 취약 주거에 사는 이웃들의 생명과 존엄은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기후 안전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법·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기성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재난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며, 폭염·열대야 증가와 극한호우 반복 속에서 반지하·쪽방·고시원 등 주거 취약 유형별 위험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현행 최저주거기준이 2004년 ‘냉방’ 기준을 삭제한 이후 20년간 기후위기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하며, 영국의 HHSRS 사례를 들어 강제력 있는 평가 체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동자동 사랑방의 쪽방주민 활동가 오영섭 님은 “0.5평 방, 에어컨 없음, 악취와 해충의 공격… 탄소는 부유한 자들이 배출하고 재앙의 대가는 주민이 받는다”고 증언하며, 정부주도 공공개발을 통한 주거권 보장과 에너지 복지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배연희 LH 연구원은 신축 건축물의 기준 미달 예외 전면 불허, 1인 가구 최소면적 30㎡ 상향, 단열·냉방·침수방지 등 ‘기후안전 항목’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최저주거기준이 주거기본법 시행령과 국토부 공고에 근거해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기준 미달 주택 실태 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가 부재하며, 관련 법제가 분산되어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준 미달 주택을 짓지 않도록, 고치도록,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장은 반지하·옥탑·숨겨진 쪽방의 현장 사례와 에너지빈곤 실태를 공유하며, 에너지바우처 확대와 긴급복지지원법 상 체납임차료지원을 가능하도록 해 기후위기상황에서 주거상실을 예방하는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환경정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때까지 지속해서 활동하며, 기후위기 속 가장 취약한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안전한 집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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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취약 주거 거주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저주거기준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 후기
2026년 5월 21일, 환경정의는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극한의 폭염, 폭우, 한파가 ‘일상’이 된 지금, 반지하·쪽방·고시원·옥탑 등 취약 주거에 사는 이웃들의 생명과 존엄은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기후 안전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법·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기성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재난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며, 폭염·열대야 증가와 극한호우 반복 속에서 반지하·쪽방·고시원 등 주거 취약 유형별 위험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현행 최저주거기준이 2004년 ‘냉방’ 기준을 삭제한 이후 20년간 기후위기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하며, 영국의 HHSRS 사례를 들어 강제력 있는 평가 체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동자동 사랑방의 쪽방주민 활동가 오영섭 님은 “0.5평 방, 에어컨 없음, 악취와 해충의 공격… 탄소는 부유한 자들이 배출하고 재앙의 대가는 주민이 받는다”고 증언하며, 정부주도 공공개발을 통한 주거권 보장과 에너지 복지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배연희 LH 연구원은 신축 건축물의 기준 미달 예외 전면 불허, 1인 가구 최소면적 30㎡ 상향, 단열·냉방·침수방지 등 ‘기후안전 항목’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최저주거기준이 주거기본법 시행령과 국토부 공고에 근거해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기준 미달 주택 실태 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가 부재하며, 관련 법제가 분산되어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준 미달 주택을 짓지 않도록, 고치도록,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장은 반지하·옥탑·숨겨진 쪽방의 현장 사례와 에너지빈곤 실태를 공유하며, 에너지바우처 확대와 긴급복지지원법 상 체납임차료지원을 가능하도록 해 기후위기상황에서 주거상실을 예방하는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환경정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때까지 지속해서 활동하며, 기후위기 속 가장 취약한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안전한 집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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