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연구소[활동] 데이터로 살펴본 환경위험시설 인접 주거지 문제

2022-01-13

도심 내 환경오염시설 근접 주거지의 환경위험 문제 

- 전북 완주, 익산,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


고정근 EJ현장연구모임 연구활동가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팀장



   최근 몇 년 간 보고된 환경오염사건 대부분은 환경오염시설과 인접한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물공장과 주택이 뒤섞여 피해를 키웠던 김포 거물대리, 마을 옆 비료공장 때문에 집단 암이 발병한 익산 장점마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 사례는 오염시설이 농촌마을에 무분별하게 입지했고, 주거지와 분리되지 않은 채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을 준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는 어떨까요?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두 살펴볼 수 없습니다. 저희의 관심은 앞의 개별입지 피해 사례처럼 환경오염시설과 주거지가 적정하게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도시지역은 제도적으로 주거지역에 환경오염시설의 입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을 배출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은 반경1km 내 2만 명 이상 상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 주거지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을 분리하여 환경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늘 제도의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환경오염시설의 입지제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공업지역의 경계와 맞닿아있는 주거지역은 환경오염시설로부터 적정하게 분리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환경오염시설이 있는 산업단지에 인접하여 아파트를 지을 경우 환경오염의 영향을 고려할까요? 이러한 궁금함을 갖고 지난  "1960년대 개발된 산업단지 인접 2010년대 지어진 아파트 현장 사례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 본 리포트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공장과 주거지의 이격거리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환경오염의 실제 노출수준을 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전북 완주, 익산, 전주입니다. 자료는 화학물질배출량조사(2019), 전국등록공장현황(2019), 인구총조사(2020) 데이터 등을 사용했습니다


1. 분석 방법

  • 데이터 : 화학물질배출시설(PRTR시설)은  2019년 화학물질배출·이동량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배출량이 1kg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기오염배출공장은 팩토리온의 2019.12월말 기준 전국등록공장현황자료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 항목에 1-5종으로 등록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인구자료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2020년 인구총조사의 집계구 자료와 집계구 경계지도를 이용함. 산업단지지도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에서 구득함. 
  • 환경위험 분류 : 사업장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함. 첫 번째는 발암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을 10톤/년 이상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대기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을 “반경 1킬로미터 내 상주인구 2만 명이상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이라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기준을 설정함. 두 번째는 배출규모 수준을 완화하여 발암물질 1톤/년 이상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설정함.
  • 위험인구 분석방법 : 환경위험 사업장 및 산업단지 영향권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2조를 참고하여 반경 1km로 설정했으며, 영향권 내 인구규모 추정 시 반경 내 집계구 면 전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환경정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역비례기법(areal apportionment approach)을 사용함. 이 기법은 영향지역과 교차된 센서스 공간단위 면적과 공간단위 전체면적의 비율을 구하여 각각의 센서스 공간단위의 인구학적 요인과 곱한 후 해당 수치를 합해서 영향지역내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임(Chakraborty et al, 2011)

지역비례기법 예시(Chakraborty et al,2011)


  • 도구 : 화학물질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의 좌표변환은 Geocodingtool64을 이용했고, 공간정 보처리는 QGIS 3.20버전을 사용함. 


2. 전주 제1, 2 일반산업단지 

“발암물질 85톤/년 배출 공장 700미터 떨어진 곳에 최근 아파트 준공”

 “산단 반경 1km 영향권 내 약 3만 명 거주"

  • 전주 제1일반산업단지는 1969년, 제2일반산업단지는 1987년에 준공한 노후산업단지로 현재(2019년 기준)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은 14개소, 화학물질 대기배출사업장은 7개소가 있으며, 산업단지로부터 반경 1km이내 거주인구는 약 3만 명, 발암 또는 특정대기유해 물질 1톤/년 이상 대기배출사업장의 반경 1km이내 거주인구는 6,705명으로 추정됨.


전주, 익산, 완주 산업단지의 환경오염시설과 반경 1Km 이내 거주인구 현황


전주 제1,2일반산업단지 주변 거주지 

주요 대기오염배출시설


  • 발암물질대기배출 사업장에서 가장 인접한 아파트와의 거리는 약 700미터이며, 이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km이내에 약 2,6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됨. 해당 사업장은 ’91 년부터 생산시설을 가동했으며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에 따르면 2001년 디클로로메탄의 대기배출량은 약700톤이었으며 2019년까지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현재(2019년) 배출량은 약 84.7톤. 한편, 이 발암물질배출 사업장과 최단거리로 약 700미터 떨어진 아파트 단지는 2018년에 준공되었으며 종이 제조업의 대기 1종 사업장과의 거리도 약 500미터로 환경오염시설과 상당히 인접해 있음. 

환경오염시설과 아파트의 이격거리

A사업장의 발암물질 년도별 배출량 추이

 

“주거지와 가까운 산단 소재 공장 매년 10% 가량 환경법 위반”

 “폐기물 처리시설 확대 등으로 갈등 심화”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일원의 전주산단에는 13개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230여개 대기 배 출업체가 밀집된 전주시내 최대 대기 환경오염 발생지로 꼽히는 지역으로 준공당시는 도시외곽에 해당하는 위치였으나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주거지와 가까 워지면서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전주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팔복동 공단 지역 폐기물처리업체가 발전시설을 염두하고 자원순환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인근지역 주민과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설계획이 부결되며 공사가 중단되었고, 전주시는 팔복동 공단지역에 더 이상의 환경오염 우려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게 됨.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12.02.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주시의원 김윤철 의원은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에 소재한 공장 가운데 10% 가량이 매년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환경오염 문제를 타개할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2.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발암물질배출 사업장에서 인접 아파트까지 최단거리 약160미터”

  •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는 1984-1989년까지 조성되었으며, 현재(2019년기준)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은 24개소, 화학물질 대기배출사업장은 20개소가 있음. 산업단지로부터 반경 1km이내 거주 인구는 약 3만4천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됨.


익산산업단지 발암물질 1톤이상 배출 사업장 반경 1Km

주요 대기오염배출시설


  • 산업단지 내 발암물질 배출 사업장은 9개소, B사업장의 경우 연간 발암물질 배출량은 1.8톤/년(2019년)이며 가장 인접한 아파트와 약 160미터 떨어져 있음. 산업단지 내 연간 1톤 이상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의 반경1km 이내 거주인구는 약 1만7천명으로 추정됨. 발암물질 1톤 이상 배출사업장에 인접한 아파트단지는 1992-1997년사에 준공된 것으로 산업단지의 운영시작 시점과 유사하며, 발암물질 1톤 이상 배출사업장 2곳 중 한 업체는 아파트 준공보다 앞선 시기에 다른 한 업체는 아파트 준공시기와 유사함.


발암배출시설과 아파트 최단거리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익산 산단 주변 포름알데히드 발암위해도 10-5 초과” 

“조사군 환경성질환 유병률 높고, 악취경험률 88%로 주민고통 심해” 

  •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익산 제1국가산단, 제2일반산단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건평가를 실시함. VOC농도는 익산 제2일반산단 인접지역인 팔봉동과 부송동이 익산국가산단 주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관측되었음. 타 산단 지역과 비교연구결과 VOC중에서는 톨루엔, 카보닐화합물 중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와 아세톤이 타 산단 지역보다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포름알데히드는 광양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농도를 보임. 발암위해도 평가결과 익산 산단 주변 모든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의 발암위해도가 참고치(10-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김용배 외, 2015)

국내 산업단지 주변지역 카보닐화합물 농도 비교 (김영배 외, 2015)


  • 환경·보건 설문조사를 통한 질병분석 결과 조사군과 대조군의 1년간 가족의 질병 치료력 비교에서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심뇌혈괄질환, 고혈압, 이상지혈증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아울러, 조사군에서 악취 경험률이 88%로 대조군의 0.4%보다 매우 높게 나 타나 익산 산단 주변지역에서 악취문제가 주요한 환경문제임을 확인함. 특히, 제2산업단 지에 인접한 부송동의 경우 전체 악취 민원 건수의 4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익산 제1국가산단, 제2일반산단 모두 환경보건위험 5단계 중 3단계인 환경보건상위험불명확으로 분류함(김용배 외, 2015). 

익산 산업단지 조사군의 1년간 가족의 질병 치료력 보정 교차비


3. 완주 제2일반산업단지, 과학산업연구단지

“발암물질 10톤 이상 배출 사업장과 인접 아파트 최단거리는 약 220미터”

  • 완주 산업단지는 1994년에 완공된 제2일반산업단지로 시작하여 과학산업연구단지, 테크노산업단지 등이 조성됨.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은 대부분 제2일반산업단지에 입지에 있으며, 일부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이 과학산단 등에 위치해 있음. 제2산업단지와 과학산단을 중심으로 현재(2019년기준)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은 36개소, 화학물질 대기배출사업장은 23개소임. 산업단지로부터 반경 1km이내 거주 인구는 약 1만4천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됨.


완주 산업단지 발암물질 10톤이상 배출사업장 반경 1Km

주요대기오염 배출시설


  • 산업단지 내 발암물질 배출 사업장은 13개소로 2019년 기준 발암물질(디클로로메탄)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반경 1km 거주인구는 약 1만2천명으로 추정됨.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C사업장의 경우 연간 발암물질 배출량은 2019년 기준 16.7톤이며 아파트와 최단거리는 약 220미터임. C사업장은 2007년에 완주 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것으로 보이며, C사업장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위치한 아파트는 2009년에 준공함. 2019년 기준 발암물질 배출량이 500톤이 넘는 D사업장의 경우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어 아파트단지와 1km이상 떨어져 있음. C사업장의 발암물질 배출량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에 따르면 2017년 0.6톤 배출에서 2018년 38톤으로 급증했다 2019년 50% 감소된 16.7톤으로 보고됨.


환경오염시설과 아파트의 이격거리

C사업장의 발암물질 년도별 배출량 추이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주요 VOCs 국가측정망보다 높음” 

“산단영향지역의 모든암 표준화발생비가 전국이나 전북지역보다 유의하게 높음” 

  •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완주 일반산단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건평가를 실시함. 조사 결과 미세먼지는 영향지역과 대조지역 간 차이가 없었지만, 중금속 농도는 산단 내부와 산단에 가장 근접한 둔산리(발암물질 배출 C사업장과 가장 근접한 아파트 소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요 VOCs 물질(BTEX)는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국가 유해대기물질측정망 보다 높은 값을 보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표준화 의료 이용률비 분석 결과에서 봉동읍은 결막염, 순환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피부염 및 습 진에 대한 의료이용률비가 전국 및 전북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표준화 암발생률비 분석에서 산단 영향지역에서 모든 암이 전국이나 전북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그 외 유의한 차이가 있는 암종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함(장세경 외, 2020)

 

4. 소결

"도시가 확장되면서 주거지와 가까워진 산업단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점점 가까워져 지역사회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본 조사는 전북 도심 내 주거지와 인접한 익산·전주·완주 산단을 중심으로 유해물질 배출수준과 영향권 내 거주인구 및 거주지와의 이격거리를 분석함.
  • 산업단지에 근접한 주거지의 환경보건학적 위험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도 일부 확인 할 수 있었음. 2014년에 실시한 익산 산단 주변 환경보건평가에서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집단이 대조군보다 천식, 알레르기비염, 심뇌혈관질환의 가족 치료력이 유의하게 높았고, 악취 경험률 또한 88%로 대조군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2020년에 실시된 완주 산단 주변지역 환경보건평가에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건강상의 유의한 문제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산단 주변에 VOCs 일부 물질이 타 지역보다 높았고, 산단 영향지역에서 모든 암의 표준화 발생비가 전국이나 전북지역 보다 유의하게 나타나는 등 일부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었음. 아울러, 익산과 완주 조사 모두 유해물질배출사업장과 매우 근접한 주거지역이 다른 조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유해대기오염 농도가 높고, 악취 민원도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심 내 산단 주변지역은 악취 등 환경민원이 높고,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매우 가까이 아파트가 입지해 있으며 정부 조사에서도 환경보건학적 문제가 일부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산단 주변지역의 공통된 문제라 할 수 있음. 전주 팔복동의 사례처럼 도심 내 산업단지에 환경오염 업종의 신규 유입을 제한하거나, 기존 입주 업체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단 환경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의 정책적 개입이 실제 환경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이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환경오염시설의 신규 설치 제한 및 기존 시설의 관리 강화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시설 입지 이후 주변지역 주거지 개발 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처럼, 발암물질 등 대기오염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이 이미 입지해 있고 여기에 인접하여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이후 입주민이 받을 환경적 영향을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은 현행 환경관련 제도의 허점이라 할 수 있겠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 주변지역에 인구밀도가 높은 공동주택 개발 시 입지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한 적정성을 평가하거나 주요 환경오염시설과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주택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 또한,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일정기간 이후 허가갱신을 통해 주변지역의 주거지 조성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노후산업단지 인접 주거지 개발 시 환경적 요소 고려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시설허가의 모든 기준이 설치 허가 당시의 기준입니다. 주택이 이미 입지해 있는 상태에서 오염시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허가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염시설이 입지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짓는 단계에서 허가에서는 환경적 요소가 제대로 고려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를 한번 받으면 영원한 허가가 되어서는 안되고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는, 예를 들어 처음 허가 당시에는 주택단지가 없어서 입지 할 수 있었지만 이후 일정 기간 후 주거지가 조성되었다면 일정기간 후 주변 여건이 달라지는 경우 허가 갱신 단계에서 시설의 환경적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지 조성은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 사업이 될텐데, 개발사업으로 인한 미시적 환경영향만 예측해서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주변으로부터 개발 이후 입주할 사람에게 받는 영향까지 평가해야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좀 더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개인적인 의견으로 국내 제도 중 법적·행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이격거리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과 입지의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노후산업단지 인근으로 도시·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해당 시설의 입지의 적정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입지의 적정성이 담보된 후에라도 사업 규모의 축소를 포함한 이격거리의 추가 확보, 완충녹지의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적정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규정은 아니지만 EPA를 포함한 해외기관에서는 권장하는 이격거리가 보고된바가 있습니다.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후 산업단지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방지시설의 개선, 친환경 업종으로의 전환, 기존 단지 내 배출시설의 타 입지로의 이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실효적 성과에 있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최현진 KEI 부연구위원>


※ 참고문헌

<보고서, 논문, 보도자료>

- 김시백, 양원탁 외(2020)), 「전라북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대응전략 수립 연구」, 전라북도

- 김용배 외(2015), 「일반산단 주변지역 환경보건평가(Ⅳ)」, 국립환경과학원 

- 류승환(2018), “산업단지 개발 50년: 성과와 과제”, 국토정책 Brief  

- 장세경 외(2020), 「일반산단 주변지역 환경보건평가(Ⅹ) - 완주일반산단 -」, 국립환경과학원

- Chakraborty et al.(2011), “Disproportionate proximity to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Methods, models, and measuremen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1, 27–37

<온라인 자료>

- 경향신문(2021년 1월 25일 보도) “지역경제냐 환경보존이냐,,, 고창 산업단지 기업유치 딜레마”

-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 http://data.nsdi.go.kr/dataset

- 동양정공 홈페이지, http://www.dyjg.co.kr 

- 레디앙(2020년 10월 7일 보도) “전북 장점마을 주민 80명 중 40여명 암·질병 시달려···“연초박 생산 KT&G 책임”

-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 https://www.industryland.or.kr/

- 서울신문(2019년 1월 14일 보도) “전주 팔복동 환경문제 민·관 공동 대응”

- 전북도민일보(2021년 12월 2일), “팔복산단 공장 10% 환경법 위반 “환경오염 문제 대책방안 마련해야”

- 전주시 홈페이지, https://www.jeonju.go.kr/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sgis.kostat.go.kr/ 

- 화학물질배출·이동량정보, https://icis.me.go.kr/prt 

- biz-gil.com, “지오코딩 툴 정식 버전”, https://url.kr/pgm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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