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응[참여]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찬반토론회

2025-01-21

[참여]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찬반토론회


"환경단체가 자연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지역 균형발전,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이유로 전국의 산, 바다, 골짜기마다 개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연은 발언권조차 얻지 못하고 희생되며 기후위기 가속화, 생물다양성 파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환경정의는 오랜기간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통해 말하지 못하는 자연의 법정 대리인으로 '환경단체'가 설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분들과 함께 예상되는 쟁점을 두고 찬반 토론회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연의 목소리를 '환경단체'가 법정에서 대변하고😼🙊🦑🌱
대리인으로서의 원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단체소송법'과 환경정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1월24일(금) 오후 2시

장소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101호

문의 : 환경정의 02-743-4747, eco@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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