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긴급 연서명 요청>
21대 국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거래하지 말고 즉각 폐기하라
“핵진흥의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특별법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준위특별법이 여야의 법안거래로 통과되지 않도록 폐기 촉구 서명에 함께 해주십시오”
연명 참여하기
ㅇ 배경
- 윤정부,“핵진흥의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특별법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준위특별법이 여야의 법안거래로 통과되지 않도록 폐기 촉구 서명에 함께 해주십시오”
ㅇ 핵산업계에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등을 위해 고준위특별법 통과 총력중
- (곧 그만둘)한덕수 국무총리 직접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에게 고준위특별법과 풍력법을 여러차례 전화요청
-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고준위특별법 합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지속적인 언론보도
- 5월20일 산자위 법안소위예정, 여야 간사가 고준위 특별법안에 합의하면 바로 28일 본회의 상정될 수 있음.
- 여야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해상풍력법>을 전제로 협의 중이라고 알려짐. 국민의힘에서 2개 법안을 받으면 여야 간사 합의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 (한달도 채 남지않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지역생명과 안전 볼모로 법안통과 협의중
- (한달도 채 남지않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지역생명과 안전 볼모로 법안통과 협의중
ㅇ 핵발전소 지역(경주/부산/울산/대전/대구/고창/광주·전남/영광/전북)의 탈핵대책위 입장
1)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지속적으로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는 것임. 핵폐기물의 포화가 임박한 노후핵발전소들의 수명연장 즉각 폐쇄함이 마땅함.
2) 한국 핵발전의 40년 역사에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에 대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 또 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공론 없음.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 마냥 현 세대 책임론을 이야기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실제 목적은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3)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임시저장 시설 건설이 포함된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다수호기 핵발전소로 인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지역에 핵폐기장의 위험까지 떠넘기는 것임.
특별법에 핵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최종처분장을 선정하지 못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 최종처분장이 될 위험이 다분함.
4)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위험을 전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 있는 제도를 원함.
5)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한 두 차례의 공론과정은 모두 실패함.
고준위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현재 발의된 법안이 가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핵발전소 지역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고 여야 역시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기 때문임.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야합한다는 것은 지역의 생명과 안전을 한낱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ㅇ 연서명은 고준위폐기물 전국회의와 핵발전소지역대책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며 결과는 향후 기자회견과 의견서 전달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참여 링크 : https://forms.gle/RkFWzPDcBzTQevDG8
21대 국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거래하지 말고 즉각 폐기하라
“핵진흥의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특별법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준위특별법이 여야의 법안거래로 통과되지 않도록 폐기 촉구 서명에 함께 해주십시오”
연명 참여하기
ㅇ 배경
- 윤정부,“핵진흥의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특별법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준위특별법이 여야의 법안거래로 통과되지 않도록 폐기 촉구 서명에 함께 해주십시오”
ㅇ 핵산업계에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등을 위해 고준위특별법 통과 총력중
- (곧 그만둘)한덕수 국무총리 직접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에게 고준위특별법과 풍력법을 여러차례 전화요청
-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고준위특별법 합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지속적인 언론보도
- 5월20일 산자위 법안소위예정, 여야 간사가 고준위 특별법안에 합의하면 바로 28일 본회의 상정될 수 있음.
- 여야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해상풍력법>을 전제로 협의 중이라고 알려짐. 국민의힘에서 2개 법안을 받으면 여야 간사 합의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 (한달도 채 남지않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지역생명과 안전 볼모로 법안통과 협의중
- (한달도 채 남지않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지역생명과 안전 볼모로 법안통과 협의중
ㅇ 핵발전소 지역(경주/부산/울산/대전/대구/고창/광주·전남/영광/전북)의 탈핵대책위 입장
1)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지속적으로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는 것임. 핵폐기물의 포화가 임박한 노후핵발전소들의 수명연장 즉각 폐쇄함이 마땅함.
2) 한국 핵발전의 40년 역사에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에 대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 또 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공론 없음.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 마냥 현 세대 책임론을 이야기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실제 목적은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3)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임시저장 시설 건설이 포함된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다수호기 핵발전소로 인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지역에 핵폐기장의 위험까지 떠넘기는 것임.
특별법에 핵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최종처분장을 선정하지 못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 최종처분장이 될 위험이 다분함.
4)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위험을 전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 있는 제도를 원함.
5)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한 두 차례의 공론과정은 모두 실패함.
고준위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현재 발의된 법안이 가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핵발전소 지역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고 여야 역시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기 때문임.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야합한다는 것은 지역의 생명과 안전을 한낱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ㅇ 연서명은 고준위폐기물 전국회의와 핵발전소지역대책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며 결과는 향후 기자회견과 의견서 전달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참여 링크 : https://forms.gle/RkFWzPDcBzTQevDG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