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대기[활동] 불법폐기물 해결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다룬 방안들은?

2021-11-25

환경정의 열린토론회로 [불법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가 지난 11월 23일(화)에 열렸습니다. 소수의 참여자들은 현장에 모여서 2시간 30분에 걸쳐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토론하였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불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반·처리되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부적정처리폐기물”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폐기물은 왜 생겨나고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우선 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발생량을 연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자료인 2019년 기준으로 생활계페기물은 전체의 12%, 사업장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각각 42%와 46%이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폐기물의 세계는 사업장과 건설폐기물이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년도 총 폐기물 발생량(지정폐기물 제외)은 1일 481,682톤으로, 전년 (430,713톤/일) 대비 약 11.8% 증가하였는데, 이 중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57,961톤으로 전년(56,035톤/일) 대비 3.4% 증가하였고, 건설폐기물은 1일 221,102톤으로 전년(206,951톤/일) 대비 6.8% 증가한 반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은 1일 202,619톤으로 전년(167,727톤/일) 대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폐기물보다 증가폭이 큽니다.

 그렇다면 처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환경부의 2019년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매립) 자료에 따르면 생활계폐기물은 90% 이상이 공공처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공공처리는 18%에 불과합니다. 더 관리가 필요한 지정폐기물의 경우 공공처리율은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장폐기물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발제와 토론 내용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환경부는 2019년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폐기물의 종류별 정의>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방치폐기물(조업중단ㆍ허가취소ㆍ부도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 내에 적체된 폐기물), 불법투기(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투기된 폐기물), 불법수출(불법수출 후 국내 재반입 또는 수출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폐기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 CNN의 보도로 아파트10층 높이의 의성쓰레기산 문제가 드러나고 그 해 필리핀으로 불법수출된 쓰레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환경부는 급하게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중 의성쓰레기산은 20여만톤이었으니 전국에 의성쓰레기산만한 불법폐기물이 5개가 더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폐기물의 분류가 불법폐기물 실태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본 토론회에서의 중론이었습니다.

 


발제1을 통해 사업장폐기물과 불법폐기물의 문제진단을 한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이 분류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폐기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 중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에 사실상 매립을 한 사례(현재도 중간처리업은 영업중인 경우도 있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해서 쌓아두고 있는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법폐기물 문제는 환경부가 제시한 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 변호사는 방치폐기물, 불법투기와 더불어 중요하게 파악되어야 하는 것은 기만·은폐형 불법폐기물인데, 이는 일정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처리하지만, 허가범위를 벗어난 처리나 방법 등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가령 환경정의에서 이번 7월에 다녀온 전북 완주군 비봉면에 위치한 보은매립장은 당초에 폐석분을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시설로 허가됐지만 하수슬러지가 섞인 고화처리물을 62만7,401톤(전체 99.5%)을 매립하여 침출수의 문제가 생기고 페놀과 비소, 시안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입니다. 또한 중간처리업이나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사업장 안팎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두거나 매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불법폐기물 사례들이 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이 실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보은매립장에 불법 매립된 것만 하더라도 60만톤이 넘는데 2019년 7월 기준 시·도별 불법폐기물량 중 전라북도가 6.85만톤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의구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하승수 변호사는 법령개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시급하고 주민피해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폐기물의 최우선적인 해결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논의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 가칭)불법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실태조사, 불법폐기물 처리, 범국가적인 수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또한 근복적으로 불법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맡겨놓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아, 사업장폐기물 관리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개념하에, 수집·운반부터 중간처리, 소각, 매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의 사업장폐기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발제2를 맡은 안양대학교 이남훈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배울 것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오카현의 경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분쟁 예방 및 조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법」 제15조의 5에서 폐기물처리센터 제도를 만들어 공공의 신용성을 활용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자본과 인재 등을 활용하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적주체가 관여한 일정의 법인 등을 환경대신이 폐기물처리센터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민간의 수익성과 정부 차원에서의 공익성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2016년 1월 기준으로 총18개의 법인이 지정되었고 그 중 15개 법인의 폐기물처리센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불법투기량이 대폭적으로 낮아졌다는 근거를 표로 제시하였습니다(토론회 자료집 p.40 참고).


 

 이어 지정토론으로 부여와 의성의 불법폐기물 사례를 각각 환경단체 활동가(부여환경연대 김기일 조직위원장)와 공무원(의성군 환경과 권기환 계장)으로서 발표하였습니다.


부여의 경우 전진산업은 ‘98년부터 ’18년까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써 부여군 장암면에 국유지를 포함하여 87,000평에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토양과 하천수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한 결과 구리를 포함한 유해성 높은 물질이 발견되었고 금강으로 침출수가 직접 유입됨에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문제는 부여군에서도 이는 폐기물 매립이 아닌 폐기물 중간재 성토하고 주장하면서 업체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업체 폐업으로 인해 그 책임이 부여군으로 옮겨졌고 사업주는 실태조사까지 방해하는 상황입니다. 김기일 조직위원장은 폐기물의 오염원인자 책임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수도권에서 지방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방에서 처리해야 하고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민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 사업장과 공동 책임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성쓰레기산의 행정대집행을 맡았던 권기환 계장은 결국 불법폐기물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중간처리업체가 ‘을’의 위치로 최종처리업자에게 휘둘리고 폐기물 처리단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불법투기나 방치가 이루어진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배출자인 업체의 인식의 문제를 꼬집기도 하였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을 매출에 따른 당연한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아 불법적인 행태들을 하려는 업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불법처리를 했을 때 받는 처벌이나 비용보다는 그것으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폐기물을 담당한 공무원으로 체감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생활계폐기물은 공공의 영역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사업장폐기물의 대부분은 민간에만 의존하다 보니 철저하게 시장경제 논리대로만 움직이는 구조가 불법폐기물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는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하고 점검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실제 여러 기사에서도 지자체에서 그 넓은 곳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담당자는 한 두명에 불과하고 불법현장에서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다루어진만큼 지자체의 폐기물관리의 허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습니다(토론회 자료집 pp.48-50 참고).



여러 불법폐기물 현장을 취재한 경북지역 신문인 뉴스민의 박중엽 기자는 필리민에서 돌아온 쓰레기가 다시 방치나 불법으로 투기되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피해는 대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사실 불법폐기물을 해결하는데도 지자체마다 역량과 인식, 상황 차이로 인해 적극성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만약 적극적인 지자체가 있더라도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환경정의 황숙영 활동가는 지난 7월 부적정처리와 사후관리 문제로 건강·환경·비용 피해를 입은 완주 비봉면 보은매립장과 당진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의 환경부정의 시각에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앞서 다루어진 것처럼 생활계폐기물은 90%이상이 공공이 관리하고 있어 처리가 대부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불법으로 이어지는 사업장배출시설계페기물은 충남, 전남, 경북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불법폐기물은 경기도, 경북, 전북, 충남에서 발생되는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폐기물처리장이 위치한 주변으로 불법폐기물 발생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전국민이 소비하는 자원과 물자 생산을 위해 존재하는 사업장페기물처리장이 지역, 특히 농촌 지역에 쏠려 있는 점은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사람 따로 폐기물을 받고 피해를 받는 사람 따로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환경부정의 사례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같은 맥락에서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떠난 그 자리에서 환경피해와 사후관리의 문제로 지자체와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상황 또한 부정의한 상황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환경법학자인 부경대 박종원 교수는 불법투기가 폐기물 관련 지도와 단속이 허술한 지역으로 쏠릴 수 밖에 없다 보니 자지체별로 행정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환경부정의 현상을 초래한다는 다른 측면의 환경부정의를 언급하였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평가를 근거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책임자의 확대는 책임자 간의 책임관계가 연대책임인지 보충책임인지 분명하지 않고,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책임자를 조치명령의 대상자로 열어두고 연대책임으로 설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개별 사안별로 조치명령의 대상자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행정청, 특히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서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불법처리로 인한 이익에 대한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가 있지만 1999년에 도입한 이후로 2019년 11월 개정 시점까지 한 차례도 부과된 사례가 없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환경범죄가 날로 대규모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의 어려움을 비롯한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에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또한 그 적정한 산정의 어려움으로 과징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 하였습니다.

이 불법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문제가 한 지역에서의 문제가 아닌 광역성의 성격을 띈다는 점과 행정역량의 불균형 등의 이유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의 방안으로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폐기물 처리로 인한 수익은 폐기물 처리에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 폐기물처리기금을 설치하여 부적정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위험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사후관리에 쓰이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정의입니다.

환경정의에서는 20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사업장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있고 미뤄서는 안 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리의 문제, 그리고 불법폐기물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환경정의는 앞으로도 환경부정의 시각에서 이 불법폐기물 문제를 다루고 문제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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