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대기유럽의 화학물질 저감 노력

201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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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시민사회의 노력

EU(유럽연합)는 인간 건강과 환경보호 및 산업계 경쟁력 확보라는 대 전제 하에 2007년 6월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화학물질의 사용과 안전성 입증의 책임이 기업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며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의 규정을 만들어낸 것으로 그 기반에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인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유럽 시민사회의 노력이 함께했으며 REACH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도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작되면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맞춰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분명 이 과정에서 시민 사회의 노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소통

사실 유럽 REACH 제도가 만들어 지는 과정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EU에서 가장 로비가 많았던 정책으로 알려져 있으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 기업, 시민과 시민단체의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법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업에 이익이 무엇인지 알리는 소통 전략이 필요했으며, 정부와도 지속적인 소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소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2012년 유럽환경국(EEB)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적인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결국 ECHA는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고민하게 되고 NGO-ECHA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시작됩니다. 이 소통 플랫폼은 년 1~2차례 진행되면서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 이해당사자의 문제나 대체물질, 기업비밀 등도 논의되면서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알권리와 정보 중심의 시민 운동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용품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가격에 대한 정보는 이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는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데 필요한 성분이나 위험성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정보가 아닐까요?

REACH 제도에서는 소비자가 제품 내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함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4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하는 알권리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화평법도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정보에 대한 알권리 조항이 비슷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도를 만들었어도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사용이 어려우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독일 환경청과 시민단체(BUND)는 이점에 주목하여 바코드를 입력하면 바로 생산 기업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게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에 필요한 45일이라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바로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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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BUND의 화장품 정보 어플리케이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실 REACH 제도 시행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를 단순히 살펴보면 기업이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을 평가하여 위험한 화학물질의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정보가 부실하게 등록되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유럽에서도 현재 등록된 정보의 2/3정도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부실 정보라고 합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직 화학물질정보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기업의 마인드입니다. 정보의 등록에서 기업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파악하는 것은 REACH가 선택한 방법의 하나 일뿐 주요 목적은 아닙니다. 정말 주요한 목적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화학물질을 대체하며 장기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을 없애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해물질·대기센터(준) 이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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