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완화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규제완화가 사회약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지규제완화 중 눈 여겨볼 내용이 토지이용 및 입지에 대한 규제완화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지역(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중의 하나로서 전국토의 1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제도 도입 초기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과 주물공장과 같은 제1차 금속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등 업종을 기준으로 79개 유해업종에 대해서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다 점차 계획관리지역 내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허용(2005)하더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2차, 2008.4.30)에서 창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업종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체 79개 업종 중 23개 업종의 입지제한을 폐지(2008)하였고 5천㎡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도 제외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화학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의 입지 제한을 폐지(2009)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계획관리지역을 허용 가능한 개발을 열거하는 positive 방식의 규제에서 금지하는 개발사업만 열거하는 negative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안 되는 개발사업 몇 가지만 빼고 모든 것을 허용하겠다는 전면적인 규제 완화인 셈입니다. 2015년에는 또 다시 공장 신·증축 불편 해소, 투자 촉진 등을 명분으로 일부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의 입지허용, 오염물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까지도 입지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이러한 규제완화는 결국 환경건강피해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 계획관리지역의 공장난개발과 환경건강피해 문제입니다. 2015년 말 발표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발암성 중금속 특히 카드뮴, 니켈에 대한 노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토양도 중금속 오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래 살고 있는 주민일수록 중금속 노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원지리의 경우 주민 폐암 발생률이 전국 대비 2배나 높았습니다.

분진 배출 모습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기업편향적인 규제완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법 규정으로는 주물공장과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주물공장이 들어와서 버젓이 공장을 가동하고, 이러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분진,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이러한 불법공장을 모두 합법화시키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주민피해에 대해 보상을 못해줄망정 들어올 수 없는 공장에 대해서는 응당 공장폐쇄명령을 내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시 환경부와 정부는 그 공장들이 계속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합법화시켰던 것입니다.
역학조사 이후 주물공장으로 인한 김포 주민들의 환경건강피해는 확실하게 증명되었지만 정부도, 김포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원이라도 넣어봤지만 이제는 집 근처에 주물 공장이 들어서도 하소연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장들 때문에 주민이 내쫓기듯 이사 가거나 어떤 집은 이사를 가려고 해도 주변 공장들 때문에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로 혜택을 받는 것은 공장과 기업주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게 국민은 기업뿐인 듯 보입니다.
환경정의 김홍철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완화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규제완화가 사회약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지규제완화 중 눈 여겨볼 내용이 토지이용 및 입지에 대한 규제완화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지역(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중의 하나로서 전국토의 1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제도 도입 초기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과 주물공장과 같은 제1차 금속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등 업종을 기준으로 79개 유해업종에 대해서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다 점차 계획관리지역 내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허용(2005)하더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2차, 2008.4.30)에서 창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업종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체 79개 업종 중 23개 업종의 입지제한을 폐지(2008)하였고 5천㎡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도 제외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화학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의 입지 제한을 폐지(2009)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계획관리지역을 허용 가능한 개발을 열거하는 positive 방식의 규제에서 금지하는 개발사업만 열거하는 negative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안 되는 개발사업 몇 가지만 빼고 모든 것을 허용하겠다는 전면적인 규제 완화인 셈입니다. 2015년에는 또 다시 공장 신·증축 불편 해소, 투자 촉진 등을 명분으로 일부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의 입지허용, 오염물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까지도 입지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이러한 규제완화는 결국 환경건강피해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 계획관리지역의 공장난개발과 환경건강피해 문제입니다. 2015년 말 발표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발암성 중금속 특히 카드뮴, 니켈에 대한 노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토양도 중금속 오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래 살고 있는 주민일수록 중금속 노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원지리의 경우 주민 폐암 발생률이 전국 대비 2배나 높았습니다.
분진 배출 모습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기업편향적인 규제완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법 규정으로는 주물공장과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주물공장이 들어와서 버젓이 공장을 가동하고, 이러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분진,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이러한 불법공장을 모두 합법화시키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주민피해에 대해 보상을 못해줄망정 들어올 수 없는 공장에 대해서는 응당 공장폐쇄명령을 내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시 환경부와 정부는 그 공장들이 계속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합법화시켰던 것입니다.
환경정의 김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