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응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만 하는 이유


오늘(8월 26일) 서울광장에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곳에 산악인들이 소속된 단체들에서도 생태계 보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힘을 보탠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를 부결해야 합니다

 

설악산과 전 국토의 국립공원, 나아가 생명의 가치가 풍전등화입니다. 오는 8월 28일(금),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설치 여부를 심의할 공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청와대와 환경부는 공정한 검토와 평가보다는 어떻게든 사업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할 환경부는 이미 중심을 상실하고 개발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 뒤에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의 온 산이 삽질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산지 가운데 70%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입니다.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재인 환경을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앞장서며 환경부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전국경제인연합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기업과 행정부가 유례없이 일치단결하여 생명파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설악산이 밀린다면, 생태계 보전의 핵심인 전국 21곳의 국립공원 모두가 개발광풍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 이미 두 차례 부결되었던 사업입니다.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등 모든 면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또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제안서를 살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양군의 제안서는 국가 지정 멸종위기종인 동식물과 아고산대의 존재를 누락되거나 과소평가했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야생 산양의 흔적을 축소했습니다.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도 속속 밝혀졌습니다. 강한 바람의 영향은 아예 조사되지도 않았고 1선식 케이블카의 안전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권력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환경을 망쳐놓는지 우리는 4대강사업을 통해서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금수강산’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지도 모를 일입니다. 강에 이어 산마저 망가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케이블카로부터, 그리고 관광을 내세운 개발정책으로부터, 우리의 산을 지키기 위해 제 단체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오직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부합하는지만을 심의해야 합니다

 

둘째양양군의 이번 3차 계획서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됩니다따라서 오는 828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번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연히 부결시켜야 합니다

 

셋째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여부를 표결(다수결)로 결정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현재 국립공원위원회은 과반 이상이 정부 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더군다나 현재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지난 정부 4대강사업을 앞장서 추진했던 인사이기에 더욱 우려가 큽니다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국립공원위원회의 불균형한 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현재 국회에서는 불균형한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또한 과거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오색케이블카 심의는 표결이 아닌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앞섭니다. 자연은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미래세대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이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2015년 8월 26

가톨릭환경연대, 광주대교구 환경사제모임, 대구 곰네들 협동조합,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불교환경연대,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성바오로수도회, 수원교구 나눔 플러스,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동교구 새생명환경연대, 에코붓다, 예수고난회, 원불교환경연대,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교구 환경노동사목위원회,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대위, 작은 형제회, 천도교 한울연대, 창조보전나눔터 마중물,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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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따끈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어 공유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오색케이블카 사업검토 준수여부에 관한 질의요청에 대한 답이 오늘 도착했네요.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국립공원내 케이블카는 기존 탐방로의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건설되어야 하지만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에 미흡함

  • 사업계획서에서도 밝혔듯이 오색-대청 등산로의 경우 심각한 훼손상태에 놓여있는데 이를 전면폐쇄하지 않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함
  • 5개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기여 수준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함

2. 상부정류장 통제 운영권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케이블카 건설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부정류장으로부터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수요의 차단임
  • 사업계획서상에 이용객 관리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행보증금 기탁, 불이행시 영업정지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3. 산양 등 법적 보호종 보호가 노선 선정과정에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법적 보호종 보호를 위해서는 노선의 조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계획서는 상하부 정류장의 변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
  • 산양의 서식환경, 습성 등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설정된 노선이 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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