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2강>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1)
– 해외 사례 –

8월 26일 저녁 7시 김포 초원2리마을회관에서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 해외사례”를 주제로 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도 토론토의 환경보고 및 공개조례 (지방자치법 제434장),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법안 65, 미국의 비상계획 및 공동체알권리법 (EPCR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희망찾기 1) 토론토
환경보고 및 공개조례 (지방자치법 제 423장) – ChemTRAC
ChemTRAC 는 주변 환경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줄여 공중 위생을 향상시키고 녹색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
- 지역 시설들이 우선순위 유해물질의 사용 및 방출을 매년 파악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환경보고 및 공개조례). ·
- 지역 시설의 공해 예방책과 같은 녹색경영을 실행하는 사업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
- 우리 지역사회의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토론토시 주민들은 주물공장은 당연하고 옆집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지도로 알 수 있다!
희망찾기 2) 캘리포니아
주민발의법안 65 (Proprstition 65)
1980년대 초 실리콘밸리 공장에서 나온 물질들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기형아 출산·식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발의 법안65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발암물질을 사용할 경우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조하는 제품에도 발암물질 사용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주민발의법안65로 인해, 기업들은 스스로 발암물질 사용을 줄이게 되었다!
희망찾기 3) 미국
비상계획 및 공동체알권리법(EPCRA)
1982년 미국 뉴저지주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로 시작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다가 결국 1986년 미국정부는 공동체알권리법을 수립합니다. 이 법은 미국의 화학물질 사고대응 관련법이 되었습니다.
- 화학사고 조사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 현황과 관리수준, 기업의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합니다.
지역 조례를 통해 정부의 법률도 바꿀 수 있다!


강의가 끝나고 김포 주민이 꼭 찾아야 할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바꿔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부터 이미 들어온 공장의 유해물질을 어떻게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국내 사례를 통해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을 찾아봅니다.
<3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2) – 국내사례
2015. 9. 2 수요일 저녁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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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2강>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1)
– 해외 사례 –
8월 26일 저녁 7시 김포 초원2리마을회관에서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 해외사례”를 주제로 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도 토론토의 환경보고 및 공개조례 (지방자치법 제434장),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법안 65, 미국의 비상계획 및 공동체알권리법 (EPCR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희망찾기 1) 토론토
환경보고 및 공개조례 (지방자치법 제 423장) – ChemTRAC
ChemTRAC 는 주변 환경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줄여 공중 위생을 향상시키고 녹색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
토론토시 주민들은 주물공장은 당연하고 옆집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지도로 알 수 있다!
희망찾기 2) 캘리포니아
주민발의법안 65 (Proprstition 65)
1980년대 초 실리콘밸리 공장에서 나온 물질들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기형아 출산·식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발의 법안65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발의법안65로 인해, 기업들은 스스로 발암물질 사용을 줄이게 되었다!
희망찾기 3) 미국
비상계획 및 공동체알권리법(EPCRA)
1982년 미국 뉴저지주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로 시작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다가 결국 1986년 미국정부는 공동체알권리법을 수립합니다. 이 법은 미국의 화학물질 사고대응 관련법이 되었습니다.
지역 조례를 통해 정부의 법률도 바꿀 수 있다!
강의가 끝나고 김포 주민이 꼭 찾아야 할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바꿔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부터 이미 들어온 공장의 유해물질을 어떻게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국내 사례를 통해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을 찾아봅니다.
<3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2) – 국내사례
2015. 9. 2 수요일 저녁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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