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응[활동]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이대로 가능한가 -법안과 추진체계 중심으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이대로 가능한가

법안과 추진체계 중심으로

♦2월 17일(수) 15:00~17:30, 환경정의 유튜브♦

 

좌장: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주관: 환경정의

[발제] 문태훈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저탄소녹색성장 제도와 정책, 한계와 과제

“저탄소녹색성장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탄소배출량이 계속 늘어났고, 신재생에너지 기업체 수, 매출액과 투자액, 고용인원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한국판 뉴딜도 저탄소녹색성장과 유사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제회복에 방점이 찍혀있고, 정책적인 지렛대로 국가 체질을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단순히 위원회를 격상시키는 문제를 넘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환경부총리 체제로 가서 경제, 사회, 환경이 협의하고, 조정되고, 통합되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체로 기능해야 합니다.”

[발제]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의 한계와 제언-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대응’,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의 체계적인 개념정리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기본법을 최상위법(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으로 하고 경제분야에 관한 녹색경제기본법(녹색경제기본계획), 사회분야에 관한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기본계획), 기후․환경분야에 관한 기후위기대응기본법(기후위기기본계획)을 각각 차상위법으로 하며,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은 다시 온실가스감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기본법(녹색전환이행계획)과 기후변화적응(기후변화적응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적응법을 두는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사회․기후환경분야의 3개 축으로 구분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하위 구조로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 사회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 기후․환경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구분하고,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총리로 지위를 상향 조정하여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교육부)·환경부총리(환경부)가 대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탈탄소·탄소중립을 위해서 파리협정에 따른 NDC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토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지속가능발전법과 기후위기 관련 법안은 별도의 체계를 갖고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걷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상과 역할, 구성이 법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심상정 의원 안(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20.8.4)에는 (그린뉴딜정책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분명히 했고, 발제자가 제안하신 50명은 의견을 수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소위를 하거나 창구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위원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 위원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차이라고 봅니다. 목표 설정에서 2050년도 탄소제로는 쟁점은 아닌 것 같고, 2030년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본법으로 올릴 것이냐, 목표를 더 강화할 것이냐 하는 논의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2030년이 10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법으로 올리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기금 설치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은 탄소세와 연동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노동자 혹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면 끝.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단히 협소한 견해라고 보고요. 지역 주민, 지역사회, 소상공인들 그리고 노동자의 경우에도, 일자리를 다른 지역에 연결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에 대량 실직 사태가 생기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예상되는 지역과 노동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보입니다. 이 부분이 함께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토론] 김민제 한겨레 기후변화팀 기자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에서 ‘인권’과 ‘정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는 ‘배려’가 아닌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권리 보호가 아닌 배려 차원에 그치면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이 흐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대응법안에 언급되어 있긴 하나, 현재 법안에 명시된 수준은 전환 대상 직종 종사자들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환 대상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직접 반영할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토론]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기후위기비상행동 차원에서 기후정의법안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정의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토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소영 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했는데, 다른 법안에 비해서는 시민사회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비교적 잘 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시장과 기술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기후정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쟁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속가능발전법도 성장주의적 편향이 있다고 보고, 동시에 기후위기 시급성을 다루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범주가 사실은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법은 이것과 별도로 보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경제에 대한 육성, 지원, 경제성장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폐기하고, 기후와 관련된 부분만 기후정의법에 통합해서 담고, 그 외에 그린뉴딜이나 녹색성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의 법률로 담을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이 핵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에너지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탄소예산 개념이 기후정의법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전 지구적 총량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평등과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탄소예산이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먼 미래 언젠가, 혹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탈성장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하고, 어떻게 경제를 축소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토론]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 /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

“현재 제안된 법안은 여전히 기술과 산업 중심, 경제성장 중심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한 1,5℃ 제한의 배출량 목표 설정,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맞는 정책 추진, 온실가스 배출을 일으키는 경제·산업·금융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중단,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의 제외, 인권 기반 접근에 따른 국가와 기업의 의무 강조, 다배출 산업의 감축 목표 강화 및 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전환 추진,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조화 등 기본법에서 담아야 할 7가지 원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진체계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5인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해당사자 및 관련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은 비상상황에 걸맞은 추진체계는 지속가능방법위보다는 기후위기대응법이 적합해보입니다. 환경부총리가 신설된다면 컨트럴타워는 위원회일까, 3부총리일까,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규모에 대한 부분이 더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해결지향적으로 거버넌스를 지향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속가능발전이 상위의 개념이 맞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그런 관계 설정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기후위기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기후위기, 탄소 중립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소영 안에서처럼 국가기후위원회가 탈탄소사회같은 주요 이슈를 다룬다고 하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한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이 낮아지고 추상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정책기획위원회와 같이 국정과제를 조정하는 위원회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는 거버너스 구조, 권한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처 내에 기후변화 목표를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 탄소예산,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세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거버넌스를 잘 구성해놓아도 목표달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컨트럴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온실가스종합센터가 사무처를 지원하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여러 통계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현재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이행점검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지금 대부분의 법률이 국가와 광역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받아서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획만 수립한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건물이나 교통과 같은 비산업 부문은 지자체. 시민참여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 간 거버넌스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자 의견 및 질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안들이 강력한 실행법 위상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더불어,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전환기본법(안)> 등 SDGs 이행점검 체계 구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역동성을 내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여 각 사회주체그룹별로 집단적 의견서를 제출해 그것이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숙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듭니다. 시급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법제도와 행정체계가 지속가능발전과 별도로 구축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속가능발전을 도외시하거나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일종의 지도원리이고 기후위기대응은 행동계획이므로….”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님 의견

“(유의동 안에서) 2030까지 2017년대비 24.4%감축은 IPCC에서 2010년대비 45% 감축을 이야기한거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고, 기존에 정부에서 이야기하던 수치에서 전혀 변화가 없네요 ”   -브렌 님 의견

” 발제와 토론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동안 기후 대응관련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약 7년 남았다는 1.5도 이행 가능기간을 생각하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고 만족하는 법률이나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시 됩니다. 시간이 없음에도 시급성이나 추진 필요성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음에 조금 아쉽습니다. IEA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통계에 수록된 50개국 중 재생비율이 50위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 몇 자 남깁니다.”   -황민수 님 의견

” 3부 부총리제도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 전체 정부 부서를 총괄하는 기후변화부를 만들고 총리가 직접 챙기는 부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준 님 의견

[결과]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네 가지 주요 의견(쟁점) 및 후속 논의 과제

하나) 지속가능발전법기후위기대응기본법 통합과 분리

*통합파, 분리파 모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삭제(대체) 입장

 

1) 통합지속가능발전으로 통합

: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위기 세 개의 계획(법안)이 내용 중복과 연계 부족으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고, 개념상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이나 기후위기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념의 상하위 문제가 아니라 문제해결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이전 녹색성장과 달리, 지금의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맞닿아 있고, 기후위기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함.

 

2) 분리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별도

: SDGs 목표는 의미가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다루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이 효과적이지 않음. 혹은 지속가능발전이 갖는 성장주의적 편향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지속가능발전법은 개정하고, 기후위기대응기본법(기후정의법)을 별도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둘) 추진체계 위상과 역할구성

-이소영 의원 안의 9인은 규모가 적다는데 참여자 대부분 동의.

쟁점위원회 인원 15, 50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 50인이 적절하다는 안

: 실제 논의를 위해서 15인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

기타)

위원회 위상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위원에 이해당사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 동의함.

기후에너지부 신설, 3부총리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는데동의인지의견없음인지 알 수 없음.

셋) 2030 목표 명시

: 2030년도 목표 명시에 대해서는 참여자 동의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목표를 상향할 것인지, 얼마나 상향할 것인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NDC, 탄소예산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넷) 기금 설치와 용처 / 정의로운 전환

: 탄소세와 연동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쓰여야 한다는 분명한 용처가 제안되어야 한다는 의견.

: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려, 고민, 정책이 부족함. 범위가 노동자, 사업자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지역 주민, 지역사회, 소상공인도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망 제공 수준이 아닌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거버넌스 구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반적 동의.

(추후과제 제안)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과 이행 외

  • 부처 내에 기후변화 목표를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 탄소예산,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세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거버넌스를 잘 구성해놓아도 목표달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음. 정책 수단을 정교화하고, 정책수단을 통해서 이행점검을 하고, 이 결과를 피드백하는 연결고리가 명백하게 설정되어야 함.
  • 탄소다배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특별법 제안 등이 고려되어야 함.
  • 5년마다 탄소예산을 책정하고, 부문, 부처별 감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기본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대한 구속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임.
  • 온실가스종합센터가 사무처를 지원하는 위상을 가져야 함. 탄소중립이행점검을 위해 필요함.
  • 계획과 대책(적응) 간 관계 설정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 간 거버넌스와 권한, 책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정의로운 전환 개념과 계획, 정책 구체화가 필요함.

※ 본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전세이라 정책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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