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응2022환경정의 대선 정책 제안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전환 정책 제안'

2022-01-19

성장과 효율 중심의 경제 산업 정책과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 환경부정의, 환경불평등이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 위기와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이에 따른 자연 재난, 코로나 팬데믹 등 현실로 다가온 위기 상황은 삶의 질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정책 속에서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계 위기와 사회 불평등 구조의 심화가 야기된 만큼, 탄소 사용 성장 중심의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은 현재의 위기 문제를 더욱 가속화 할 뿐입니다. 이제 성장과 효율 중심의 경제 산업 정책에서 탈피하여 현상 유지가 아닌 사회의 전환에 대한 실행 계획이 마련 되어야하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언적 계획을 넘어 적극적인 실행까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환경정의는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전환 정책'을 제20대 대선의 각 후보들에게 제안합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기후재난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1)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하며, 이는 (2)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안과제 세부사항은 아래 PDF파일 [2022년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환경정의 과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전환정책 제안

-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환경정의 과제 -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1. 매년 정부 예산의 20%(100조 이상), 기후정의 재원에 활용
- 화석연료 보조금 및 기금 전면 개편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효율성 제고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확대


2. 갈등 없는 재생에너지 상생 모델 구축과 재생에너지 위주의 안정적 전력 체계 마련
- 계획입지제 도입
- 재생에너지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도입
- 실시간 시장·보조 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전면개편
- 판매시장 개방 등 전력산업 구조 혁신 및 전문 규제기관 설립


3.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후환경부총리 신설
- 기후환경부총리 신설


4.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 정책 실행과 에너지 분권 실현
- 지역별 에너지자립도 목표관리제 도입
- 에너지 포괄예산제 도입


5. 탄소 다배출 산업전환 계획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
- 탈석탄 로드맵 마련
- 지역 회복과 재생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산업별·지역별 고용영향평가 실시


6. 에너지 기본권 법률로 보장
- 인권적 측면에서 에너지 기본권 법률로 보장
-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확대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전기사업법에 판매자·공급자 권리 추가 명시


7.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기반의 국토, 도시 및 환경 체계 전환
- 탄소중립에 적합한 자연기반의 국토, 도시 및 환경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 압축성장 시대 환경부정의 폐해 해소 등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 기후위기에 안전한 주거권 보장 등을 위한 공간 단위 기후회복력 그린인프라 도시재생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주민 주도 자연기반 그린인프라의 사회적 경제화 방안 수립
- 탈탄소 시대 자연기반의 국토, 도시와 환경 체계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및 기준 개편
- 지역 단위 온실가스 총량제 실시 및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 의무화      


8.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농정 대전환
-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인식 확대
-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발전 지원
-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의무화
- 저탄소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공급품 먹거리 자원화 도입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

1.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환경정의 이행체계의 제도화
- 환경정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정의기본계획’ 수립 제도화 및 이행체계 확립
- ‘환경정의기본계획’의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환경정의센터’ 및 ‘지역 환경정의센터’ 설립 및 운영
- 환경부 환경정의 전담부서 설치 및 ‘국가환경정의센터’를 중심으로 환경정의 이행 지원 및 점검 체계 구축


2.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 및 국내법 개정
- 오르후스 협약 가입(PRTR 의정서 비준)을 통한 환경민주주의 실현
- 환경단체소송법 제정(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한 사법접근권 강화
-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환경법원 설치


3. 토지 공공성 강화를 통한 환경정의 실현
- 개발이익 환수 및 차등적 토지임대료 징수를 통한‘환경위기 대응 및 환경정의 기금’조성 및 운영
- 환경정의 기금을 이용한 환경피해지역 내 공원녹지 조성, 생태계 우선 복원, 주민 우선 이주, 건강피해 우선 치료
- 공공 토지 임대제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형 주거단지 및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4. 먹거리 보장 관련 각종 제도와 집행의 통합적 체계 구축
-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 먹거리 전달 통합적 체계 구축을 위한 총리실 산하 전담조정기구 운영
- 국가·광역·기초·지자체 간의 먹거리 정책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강화
-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 마련
- 지역별, 거점별 마을 부엌 의무 설치와 운영 지원
- 소농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마을부엌 운영 활성화 지원


5. 공공급식의 국가적 책임강화와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통한 먹거리정의 실현
- 기초지역단위의 푸드플랜 체계가 원활히 작용하기 위한 공공급식 전달체계 구성
- 공공급식 조달체계 표준안과 푸드플랜 통합 조직의 운영 조달체계 표준안 마련
-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방정부 지원을 명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6. 식생활교육 정규교과목화 등 먹거리시민 육성과 아동먹거리 종합정책 수립
- 먹거리 식습관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식생활 의무교육 도입
-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먹거리 공동체 활동 지원
- 어린이 공공급식 기준 마련 및 어린이 식품 관련 규제 강화


7. 화학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 마련
- 통합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화학안전기본법 제정
-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화평법의 화학물질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화평법의 일반법화   
- 화학물질·제품 통합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력‧조정 기구로 대통령 직속 국가화학안전위원회 신설
- 화학물질 등록, 위해성 평가, 정보 관리와 전달을 전담하는 화학물질청 설립  


8. 산업폐기물처리장 관리의 공공성 확보  
- 공공폐자원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처리대상 폐기물 범위의 확대
- 불법폐기물의 신속하고 적정한 대집행 등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기금의 설치
- 산업폐기물처리장을 포함한 환경오염시설의 사후관리 및 피해배상을 위한 공영보험 제도 도입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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