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7일을 역사에 기록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조건부동의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이 제출한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공원공단은 모두 부적절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어느 곳보다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 때문에 국책·전문기관 모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케이블카의 설치에 대해 당연하게 부적절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전체 사업 면적의 토공량 1.32배 늘어
지형변화지수도 0.338에서 0.425로 증가
원주지방환경청 2월 2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변명입니다. 2019년 환경부가 부동의로 사업 불허했을 때보다 사업계획에 설악산을 더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2015년 심의한 노선과 다름에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독립적인 환경규제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상위에 있다고 해석하면서 왜 환경부는 사회적·과학적 판단을 무시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앞서 그간 논의되었던 절차마저 무시하고 흑산공항 사업 부지를 다도해국립공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이 이미 길은 정해져 있던 것 같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023년 1월 31일 흑산공항 예정 터인 전남 신안군 흑산도 예리 일대 0.675㎢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신안군 비금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터 5.5㎢ 구역을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립공원을 해제한 명확한 근거와 이유도 없이 새롭게 편입되는 면적이 해제면적보다 많다는 수치만 강조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관련 법망을 피해 흑산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꼼수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산공항과 마찬가지로 설악산 케이블카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정책과제 중 하나입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사회적 의미와 전문기관의 과학적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재보완서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불법 확약서부터 밀실 협의을 진행하면서 명확한 판단도 없이 정치적 선택에 따르기만 한 환경부는 스스로 그 가치와 판단의 논리를 훼손하면서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던 설악산도 되는 데 왜 안 되나요?"
환경부 스스로 훼손한 판단 근거로 인하여 비슷한 결정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실제 전국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보면 지리산(전남 구례군), 북한산(서울시 도봉구), 소백산(경북 영주시), 속리산(충북 보은군), 무등산(광주시) 등 줄줄이 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울산 대왕암/영남알프스, 대전 보문산, 대구 팔공산 갓바위, 경북 문경시 주흘산, 부산 황령산 등 지역 곳곳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 보야야합니다. 환경부는 산업 부서도 경제 부서도 아닙니다. 국민이 환경부에,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한 역할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더 이상 정권, 정치적 판단이 아닌 환경부만의 판단으로 자신의 가치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정부조직법 제39조(환경부)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환경부는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이 제출한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공원공단은 모두 부적절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어느 곳보다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 때문에 국책·전문기관 모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케이블카의 설치에 대해 당연하게 부적절 의견을 낸 것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2월 2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변명입니다. 2019년 환경부가 부동의로 사업 불허했을 때보다 사업계획에 설악산을 더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2015년 심의한 노선과 다름에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독립적인 환경규제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상위에 있다고 해석하면서 왜 환경부는 사회적·과학적 판단을 무시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앞서 그간 논의되었던 절차마저 무시하고 흑산공항 사업 부지를 다도해국립공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이 이미 길은 정해져 있던 것 같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023년 1월 31일 흑산공항 예정 터인 전남 신안군 흑산도 예리 일대 0.675㎢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신안군 비금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터 5.5㎢ 구역을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립공원을 해제한 명확한 근거와 이유도 없이 새롭게 편입되는 면적이 해제면적보다 많다는 수치만 강조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관련 법망을 피해 흑산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꼼수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산공항과 마찬가지로 설악산 케이블카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정책과제 중 하나입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사회적 의미와 전문기관의 과학적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재보완서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불법 확약서부터 밀실 협의을 진행하면서 명확한 판단도 없이 정치적 선택에 따르기만 한 환경부는 스스로 그 가치와 판단의 논리를 훼손하면서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부 스스로 훼손한 판단 근거로 인하여 비슷한 결정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실제 전국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보면 지리산(전남 구례군), 북한산(서울시 도봉구), 소백산(경북 영주시), 속리산(충북 보은군), 무등산(광주시) 등 줄줄이 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울산 대왕암/영남알프스, 대전 보문산, 대구 팔공산 갓바위, 경북 문경시 주흘산, 부산 황령산 등 지역 곳곳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 보야야합니다. 환경부는 산업 부서도 경제 부서도 아닙니다. 국민이 환경부에,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한 역할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더 이상 정권, 정치적 판단이 아닌 환경부만의 판단으로 자신의 가치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정부조직법 제39조(환경부)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환경부는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