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1] 환경단체소송제도 제안 배경과 필요성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건설 당시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인 가리왕산을 부지로 확정하면서 보호구역 지정을 1년간 해제하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최종 복원 목표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가리왕산 복원을 둘러싼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소송과 같은 환경소송을 제기하려면 지역 주민을 원고로 섭외하거나 자연의 친구들로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는 소송 문턱 조차 넘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개정 혹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그리고 별도의 환경소송법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하면서 환경단체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송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 시작부터 기울어진 면이 있습니다.
같은 이슈에 대해 어느 단체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느냐의 문제, 소송 비용의 문제, 한 번 판결이 나게 되면 이후 소송제기가 어렵다는 점 등 다양한 고려사항을 검토하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별도의 환경단체소송법 제정의 경우 단체 요건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법안 준비하면서 연구과정에 파악한 환경부 등록 법인 약 430여 개, 비영리단체 270여 개, 환경관련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2400여 개에 이르고 있어 어느 단체에게 원고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문제는 이 법의 주요한 쟁점 사안입니다.
[발제 2] 환경단체소송 도입시 원고 요건의 쟁점 / 김연화 환경정의 법제도위원, 변호사
환경단체소송을 도입하여 환경단체에게 원고의 자격을 부여할 때 단체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단체소송제도의 중요 사안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단체라면 누구나 원고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소의 제기 마다 법원의 판사가 심사하여 허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체의 요건은 법인의 자격을 요구할 것인지 법인은 아니지만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회원 수를 요건으로 요구할 것인지, 환경부 승인 단체의 요건을 재심사 하도록 할 것인지 영구적으로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각각의 경우 장단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이 완성되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환경단체소송제도 Q&A
Q 기존의 환경소송은 누가 원고가 되어 어떻게 소송을 진행 해왔습니까?
A 기본적으로는 현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원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민을 섭외하여 환경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연의 친구들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 설악산 보전활동을 한 활동가 박그림 선생님이 소송자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 현재 소송제도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주민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범위 내 거주하면 원고가 되고, 해당 범위 밖에 거주하고 있어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으면 원고자격이 인정됩니다.
Q 해외 법률 조항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우리 소송 환경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소송환경에서 개별 법률로 만들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행정소송법 개정은 관련 조항 하나 개정하면 되는데, 하나의 조항으로 환경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루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일은 환경보호법의 단체소송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안의 경우에도 독립법으로 소송제기 순서와 단체 규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별도의 법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법 제정 방향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은 행정소송만 원고적격 부여하는데 우리의 경우 민사소송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복원 명령을 하려면 민사와 행정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환경손해법 도입에 대해 연구가 진행중인데 단체소송 도입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훼손이 예상 될 경우, 유지청구도 가능해야 합니다.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을 통해서도 단체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조정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이 나서지 않으면 대리하여 조정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우리 소송 환경을 고려하고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Q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가능성은 있습니까?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정의연구소의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A 환경정의는 환경단체소송법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내외 요건과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활동가 sims@eco.or.kr)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환경단체가 소송 문턱을 넘어 환경 분쟁의 당사자로 설 수 있는 환경단체소송제도
원고 자격 인정 기준 논의를 위해 시민사회 다양한 의견 모아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는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사례 조사와 국내 관련 제도 조사 등 환경소송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해 원고가 될 단체의 요건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안동, 강릉, 수원, 용인 등 지역의 단체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환경단체소송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원고자격에 대한 단체 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단체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소송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발제 1] 환경단체소송제도 제안 배경과 필요성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건설 당시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인 가리왕산을 부지로 확정하면서 보호구역 지정을 1년간 해제하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최종 복원 목표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가리왕산 복원을 둘러싼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소송과 같은 환경소송을 제기하려면 지역 주민을 원고로 섭외하거나 자연의 친구들로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는 소송 문턱 조차 넘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개정 혹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그리고 별도의 환경소송법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하면서 환경단체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송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 시작부터 기울어진 면이 있습니다.
같은 이슈에 대해 어느 단체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느냐의 문제, 소송 비용의 문제, 한 번 판결이 나게 되면 이후 소송제기가 어렵다는 점 등 다양한 고려사항을 검토하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별도의 환경단체소송법 제정의 경우 단체 요건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법안 준비하면서 연구과정에 파악한 환경부 등록 법인 약 430여 개, 비영리단체 270여 개, 환경관련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2400여 개에 이르고 있어 어느 단체에게 원고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문제는 이 법의 주요한 쟁점 사안입니다.
[발제 2] 환경단체소송 도입시 원고 요건의 쟁점 / 김연화 환경정의 법제도위원, 변호사
환경단체소송을 도입하여 환경단체에게 원고의 자격을 부여할 때 단체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단체소송제도의 중요 사안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단체라면 누구나 원고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소의 제기 마다 법원의 판사가 심사하여 허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체의 요건은 법인의 자격을 요구할 것인지 법인은 아니지만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회원 수를 요건으로 요구할 것인지, 환경부 승인 단체의 요건을 재심사 하도록 할 것인지 영구적으로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각각의 경우 장단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이 완성되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환경단체소송제도 Q&A
Q 기존의 환경소송은 누가 원고가 되어 어떻게 소송을 진행 해왔습니까?
A 기본적으로는 현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원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민을 섭외하여 환경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연의 친구들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 설악산 보전활동을 한 활동가 박그림 선생님이 소송자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 현재 소송제도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주민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범위 내 거주하면 원고가 되고, 해당 범위 밖에 거주하고 있어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으면 원고자격이 인정됩니다.
Q 해외 법률 조항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우리 소송 환경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소송환경에서 개별 법률로 만들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행정소송법 개정은 관련 조항 하나 개정하면 되는데, 하나의 조항으로 환경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루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일은 환경보호법의 단체소송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안의 경우에도 독립법으로 소송제기 순서와 단체 규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별도의 법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법 제정 방향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은 행정소송만 원고적격 부여하는데 우리의 경우 민사소송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복원 명령을 하려면 민사와 행정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환경손해법 도입에 대해 연구가 진행중인데 단체소송 도입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훼손이 예상 될 경우, 유지청구도 가능해야 합니다.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을 통해서도 단체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조정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이 나서지 않으면 대리하여 조정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우리 소송 환경을 고려하고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Q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가능성은 있습니까?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정의연구소의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A 환경정의는 환경단체소송법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내외 요건과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활동가 sims@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