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연구소[활동] 환경오염피해 주민이 신청한 구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려면

환경오염피해 주민이 신청한 구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려면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모색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에는 환경오염 피해 주민들이 건강상,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김포 지역 주민들과 함께 2016년 12월, 법이 만들어지고 첫 사례로 구제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부지급 결정이 되면서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이 보험에 의무가입하여 보험금을 내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신청한 의료비, 재산피해, 장례비 등을 지급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6년 김포 부지급 결정 사례에서 드러난 한계를 개선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선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핵심은 책임 보험 의무가입제도와 환경오염피해구제 입니다. 이 법 개정에 있어서 책임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구제급여가 실제 피해자의 지출비용의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인과관계추정을 보건전문가 등과 함께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법원은 인과관계의 판단의 정당성을 심문하는 감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적 환경피해 구제제도는 시설에 설치 운영에 대한 피해로 한정하지 말고, 환경오염피해 범위를 더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 신속하게 구제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현행 선지급 제도를 특별제도 지급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무엇보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과 법원의 기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포 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변호사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은 시설의 설치운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 원인자 불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 등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물대리의 경우 소규모 공장이 수인한도 내에서 배출하고 있는지, 각자 환경기준에 맞춰 배출하고 있는데 그 총합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이러한 피해상황을 45일 안에 조사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현 구제법의 인과관계와 관련된 판단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 성격이 있는 제2장, 제3장과 공법 성격이 있는 부분과 분리하여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질병 제도를 도입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신청이 없어도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항과 함께 개별 인과관계 인정은 어려워도 집단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구제급여 지급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정 논의 진행되어야

부경대학교 법학과 박종원 교수는 법제정 취지와 현행 적용상의 드러난 문제점의 보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미 불산 사고 당시에 환경보건법에 근거해서 환경역학조사를 시행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도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행정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환경오염배상책임과 구제법이 하나로 묶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 법은 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데, 환경오염피해는 시설과의 인과성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기 전에 정부가 능동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환경보건법에 있는 역학 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현행 구제법은 구제급여 지급요건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제급여 지급제도와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를 비교해 보면 석면피해구제의 경우는 “~ 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할 수 있다”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병을 지정해서 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지정질병을 지정하되, 특이성 질환이 아니므로 질병의 요인이 되는 원인, 노출경로, 인구집단의 특성 등을 같이 지정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정질병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질병 외에도 신청할 수 있고, 거기에 덧붙여 지정질병제도를 운영하면 보다 더 피해자 입장에서 신청하는데 확실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급제도는 원래 줘야 할 것을 주는 것이고, 개별적 인과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환경피해라고 한다면 특별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질환에 대해 국가의 구제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데, 가벼운 질환은 환경 피해라고 사회가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검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운영하는 주체의 의지 중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박항주 국장은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제도 운영 주체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지 문제를 풀어가는 행정의 입장과 관점이 중요한데, 피해 인정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이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철학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정권 변화에 따라 제도 해석의 차이가 있어 왔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법 집행 주체가 피해자를 위한 운영을 할 필요하다는 점과 환경오염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고 사회보장적 성격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사례별 구체적인 개선 필요

국회 김영선 환경전문위원은 이 법은 기업이 책임을 지고 생산비용의 일정 비용을 적립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2014년 여수 GS 송유관 사고,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가 여전히 보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가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이 시설 운영하는 기업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경우 폐수처리를 위탁처리하고 있어 대기업은 책임보험료를 최소 비용을 내고, 위탁처리업체가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법에 기업의 부실고지, 불고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천 폐수처리 공장 화재사건 당시 사업장 내의 사고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사업장의 사고로 화재보험이 먼저 작동하고 피해구제법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운영사와 각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개선 점을 찾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되도록 구체적인 조항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세 사업장을 위한 정부 지원을 고려해야하는데 월세 20만원을 내는 사업장에서 보험료 20만원을 내지 않으면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는 화학사고에 대한 사람의 피해를 다루고는 있는데, 앞으로 자연 환경의 피해에 대한 고민까지 반영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 제정 이후 3년이 지나고 있으므로 법의 운영을 재평가하고 점검하여 보완하는 자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환경오염 기초조사 실시 필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상용 선임연구원은 책임 보험의 운영과 구제제도 적용을 위한 논의자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후 논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적 인과관계와 사회적 인과관계가 함께 봐야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소송지원과 함께 선지급 신청, 환경분쟁조정 신청 등 방법을 소개하고 지원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제도 개선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환경오염 기초조사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가 의료비를 기준으로 구제급여 금액이 산정되고 있는데, 비금전적 지원 방법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한 배상책임으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법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연구위원은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점을 지적하며,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은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법으로 출발한 민사적 특별법으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특정시설로 묶고 이 사업장이 환경피해를 일으키면 인과관계나 적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법으로 사전환경예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 환경오염 리스크를 낮추려는 경영을 시도해야 하고, 따라서 환경오염 리스크가 큰 기업은 보험요율도 높여야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배상을 보험사로부터 쉽게 받을 수 있고, 기업이 환경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법의 본질과 취지는 환경배상책임을 강조하고, 구제제도의 내용을 독립적인 행정구제법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험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보험요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리스크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복원 기금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지급은 보험사가 기업과 피해자의 지리한 싸움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행정 구제 차원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금 사용을 위한 기준과 틀을 만들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환경책임법과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 등에 관한 피해구제법으로 분리해서 구제할 수 있으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구제, 그 본연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이 법의 취지와 본질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지도 중요하지만, 피해구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상,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어떻게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책임법과 구제법의 분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법이 작동하도록 하는 개정도 필요하지만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구제제도가 실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있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 심의위원회 위원은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 적절한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필요합니다. 2차 심의위원은 1차에서 반려된 내용을 다시 심의하는 자리인데 구성원이 1차와 동일하다는 점은 문제이며, 효율적인 심의위원 구성이 필요합니다. 피해 인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실제 현장에서 구제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에서 제시한 내용을 명료하게 해석해주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환경책임법과 피해구제법의 분리 검토되어야

이 날 토론에서는 보험과 공적구제가 결합된 현행 법은 책임법과 구제법으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더불어 책임 보험과 관련된 운영상 문제를 파악하고 공익 차원에서 운영되도록 하고, 특히 보험요율에 리스크 평가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입증책임까지 피해자들에게 지우는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 점과, 적립된 기금이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 그 기금이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주민들을 위한 지원

환경피해의 개연성은 의심되나 배상책임자가 자력이 있어서 구제급여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 기술원에서 김포 주민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만약 그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그건 구제급여 지급대상임이 명확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개연성도 환경오염피해 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면 판사들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법과 비교해서 공공적 성격이 더 강조되길 바란다는 당부와, 이후 법의 개정을 위한 추가 논의 자리를 약속하며 토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8. 환경정의연구소

사업자등록번호 208-82-04038

(0396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나루 2층         오시는 길 >>

전화 02-743-4747  |  손전화 010-2412-4747   |  

팩스 02-323-4748  |  이메일  eco@eco.or.kr   |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