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응[활동] 환경부정의대응④- 석탄화력발전소 운영피해 ‘경남 하동 명덕마을’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환경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환경이용의 혜택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만나게 된다. 최근 5년간 국내 54개 신문·방송 뉴스를 전수조사 하고 사안별로 피해의 불공정성, 과정의 정당성, 피해보상 대책 등을 살펴보았다. 그중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 주민피해’는 석탄화력발전의 혜택과 피해가 지극히 불평등한 대표적인 환경 부정의 사례이다.

 

▲ 경남 하동 명덕마을에서 바라본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마을 뒷산에서 500m 정도 거리에 위치한 발전소 모습, 가까운 곳은 정문에서 200m 정도이다.

 

400여 주민 중 25명이 암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

 

경남 하동군 명덕마을은 발전소로부터 200여m 거리에 위치해 있고 170여 세대 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하동석탄발전소는 국내 총 설비용량의 약 5.2%, 국내 총 전기판매량의 7.4%를 점유하고 있다. 평균발전량은 월 2800GWh이고 석탄 사용량은 월 110만톤(연간 1300만톤)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은 대기 중에서 반응하며 다량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2019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는 15%에 이른다(관계부처합동,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2017.9.26)

▲ 하동 명덕마을 주민 암발생 현황 주민들이 자체 조사한 명덕마을 주민 암 발생/사망 현황

명덕마을 주민 자체 조사에 따르면 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 대부분이 만성피부질환, 불면증 등 복합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400여 주민 중 25명이 암 발병하여 투병 중이거나 사망했다. 발전기 가동에 따른 야간 소음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고 특히 현장조사 결과 야간 저주파 소음은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 심야시간 화력발전소로부터 특정할 수 없는 금속마찰음과 배출소음이 2시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들렸다.

인근 광양제철, 여수산업단지 등도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 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과 저탄장에서의 비산 오염물질은 없는 것(배출량 0)으로 간주하고 있다.주민들의 반발은 2017년 주민피해 보상을 전제로 실시한 발전소의 생활환경영향평가조사 이후 불거졌다. 주민들이 자체소음측정결과를 토대로 조사팀을 압박한 결과 명덕마을의 소음피해는 확인이 되었지만 석탄재 등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는 반경 1km 이내 비산시설이 화력발전소뿐임에도 발전소가 원인이라는 직접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하동 명덕마을 야간 소음 측정 사진

환경부의 하동화력발전소 주민건강영향조사 시범사업 결과는 달랐다. 발전소 주변마을에서 초 미세먼지 중 구리와 니켈 등 중금속 비율이 화력발전소가 인접한 대부도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서울, 대전 등 대도시보다도 높게 관측되었다.
화력발전소 가동 시간별로 주변지역 미세먼지 변화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유연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하동발전소 주변지역 초미세먼지 영향 등을 포함한 주민건강영향 정밀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마을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 당시 주민이주를 포함한 배·보상 협의과정에 주민동의가 없었다며 문제 제기하고 있다. 2003년 7, 8호기 추가 건설당시 발전소 운영 및 추가 건설에 따른 명덕마을 이주가 기각되고 이주불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의 위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주민들은 명덕마을 이주불가 결정을 위임해준 사실이 없고 하동발전이 극소수의 마을대표와 금성면 발전회 등과 함께 밀실에서 명덕마을 이주 불가를 합의했다는 것이다.

 

▲ 하동 석탄화력발전소와 체결한 협약내용 주민이주거부 통보후 4인가족 기준 월 200만원 지원 요구를 거부하며 용역조사 후 보상하겠다는 협약내용

 

하동화력발전소 측에서 당시 명덕마을 이주불가 및 주민피해보상에 대한 협약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협약 위임 문건(인감)을 공개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지만 발전소는 위임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등의 이유가 아니다. 문서저장고가 태풍 피해를 입어 문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무렵 위임장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찾아서 공개를 했으니 주민들의 밀실합의, 위임장 대필, 조작의혹은 발전소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있는 것이다.

 

▲ 하동화력발전소 입구 문구 “전력은 국력” 마을에서 200m 앞에 위치한 발전소 입구에 크게 써 있는 문구

 

하동 석탄화력발전 운영 주민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

명덕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25년 이상 이어져왔다. 1993년 10월 착공이후 2009년 6월 8호기 완공까지 공사기간만 16년이다.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의 피해는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설비가 노후화될수록 주민피해는 가중되고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법과 제도는 운영단계에 있는 하동화력발전 인근 명덕마을 주민을 이주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건설당시 발전용지로 편입되지도 않았고 현재 분쟁 중인 생활환경영향평가는 배/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금전배상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명덕마을과 하동화력발전소 간의 갈등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명덕마을 주민들은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각종 질환 발병 및 일상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이웃의 각종 암 발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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