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누구에게 있을까?
4차 환경정의포럼 개최
<국내외 소송사례로 본 환경단체 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지난 11월 27일 올해 네 번째 환경정의포럼이 <국내외 소송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에서는 지난 몇 년간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관한 권리, 환경의사결정에 공공의 참여 권리와 사법적 접근권을 주제로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고민을 나누어 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현행 환경소송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소송의 원고자격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소송을 제기하려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원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피해가 발생된 지역이나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지역주민이 원고로 참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원고로 참여한 주민이 이사를 가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 사실상 재판을 포기해야 하고, 재판에 참여한 원고가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한 주민이나 단체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부소장은 공장설립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어 양산, 물금 취수장의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매리공단 소송 사례를 예로 들면서 2심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상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으나, 3심에서는 두 취수장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어도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를 설명하며, 반드시 거주요건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현행 관련 법상으로 환경단체는 원고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 회원은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근거로 하여 원고 자격을 인정받은 명지대교 소송 사례는 활동내용을 근거로 공공의 이익침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의 경우 자연물이 소송의 원고 자격을 가질 수는 없다는 점은 그동안의 환경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남순 부소장은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은 분리 할 수 없는 문제로, 공공의 이익은 행정청만이 담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가 갈등 조정자가 아닌 갈등 유발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단체에 이의제기 참여권을 부여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으로 가지 않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가치를 위한 절차 참여권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주민으로 한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 김연화 변호사는 독일의 관련 법을 소개하며, 연방자연보호법에서 생명자연자원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승인된 단체에게 원고 자격 인정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법조문을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환경단체가 의사결정과정에 이의제기를 하였거나, 참여권한이 제한된 경우 소송제기가 가능한 독일의 관련 공법을 소개하고, 민사 소송을 규정한 환경책임법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습니다.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 김지은 변호사는 최근 헌법을 개정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범법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가 환경파괴 혹은 파괴예정인 자에 대해 침해정지, 방해제거, 위험해소, 원상복구, 손실배상, 사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서비스 기능상실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가해자가 면책사유,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환경보호법정(환경자원재판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국 사례를 국내와 비교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는 국내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독자적 환경소송법의 제정으로 순수환경손해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환경소송법 제정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는 단체요건에 대한 기준과 순수 환경손해에 대한 개념규정, 소송남용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행정소송 법의 원고적격 부분을 개정하는 방법과 세 번째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별 법률에서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제시에 관한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절차적 권리침해 시 행정소송법 상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환경시민단체가 환경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 인정받아야
이날 토론에 참여한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부소장은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우 환경단체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는데, 반해 국내에서 환경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은 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과 주민참여 사전참여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보다는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에 소송을 견딜 수 있는 단체들이 별로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국내 단체소송이 가능한 단체 요건에 대하여 독일과 같이 자연보호단체와 일반환경단체를 국내에서 구분하기는 힘들고, 회원수로 단체 규모를 제한하는 것 또한 힘든 상황입니다. 세계 환경정책의 동향은 중국 사례를 모니터함으로써 가능할 정도로 중국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순수민간단체는 거의 없다는 점 또한 현실입니다. 명호 부소장은 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효과 면에서 고려해 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가 얼마나 많을지 우려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보와 참여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다면 단체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익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부소장은 가리왕산, 설악산 등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자기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훼손이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제기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의 경우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 받기위해서 790여 명 중 1명의 주민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았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환경훼손에 대해 정의 내리고 있으나 사인의 이익 침해가 없는 자연환경훼손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고, 소 제기 자격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의 환경권이 구체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단체소송 입법 방안은 민사법적 접근과 행정적 접근이 가능한데, 프랑스의 경우 생태손해 개념을 도입해서 민법에 생태손해 개념을 규정하고 생태손해 책임자에게 책임 지우고 있고, 국가, 지자체, 자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원상회복의 경우 시설로 한정하고 자연환경 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청구할 것과 건강상 피해만 적용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단체소송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일반법 지위의 법을 제정하거나 개별법의 조항 개정으로 가능하며, 행정상 소송도 필요하나 민사상 가해기업에 대한 소송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최재홍 위원장은 환경단체 소송 필요성과 사법적 접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경주방폐장, 사후핵처리시설 건설 등 갈등 사례에서 행정상 경주가 아니지만 거리상 가까운 울산 주민은 원고자격 없었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안에 환경소송법을 집어넣는 것도 법체계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멸종위기종에 피해를 주는 경우, 경관보호행위에 대해서 단체의 소송제기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으로 원고적격이 가능하도록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주민이 참여하면 주민소송이 가능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국내 주민투표는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를 현실화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환경소송의 본안 심사 시 정보불균형과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도 법 실질화를 위해 필요하며, 공익소송사건에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현실적인 단체소송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토론을 통해 공익 소송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적되었습니다. 개별 주민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공익소송에 한해 비용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법률센터 진재용 변호사는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시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는 단체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습니다. 모든 판단을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환경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단체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단체소송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만큼 소송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임이 지적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자격을 환경단체에게 주는 것만으로는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행정소송의 경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현행 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고려와 자연환경보호법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노력도 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단체소송은 공법적 도입과 민사적 도입을 함께 고민해야 하며, 순수한 자연환경손해에 대한 단체소송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단체소송의 범위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단체소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환경단체가 소송에 소극적인 이유는 소를 제기할 원고 자격이 없다는 점 뿐 아니라, 주민이 소송에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소송제기 시점에 이미 사업 완료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단체소송제도가 사전예방적 기능을 하기 위해 어떻게 도입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단체소송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는 이날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확대와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입법 안을 마련하여 사법적 접근권 확대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환경정의연구소 2018
환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누구에게 있을까?
4차 환경정의포럼 개최
<국내외 소송사례로 본 환경단체 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지난 11월 27일 올해 네 번째 환경정의포럼이 <국내외 소송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에서는 지난 몇 년간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관한 권리, 환경의사결정에 공공의 참여 권리와 사법적 접근권을 주제로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고민을 나누어 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현행 환경소송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소송의 원고자격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소송을 제기하려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원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피해가 발생된 지역이나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지역주민이 원고로 참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원고로 참여한 주민이 이사를 가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 사실상 재판을 포기해야 하고, 재판에 참여한 원고가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한 주민이나 단체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부소장은 공장설립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어 양산, 물금 취수장의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매리공단 소송 사례를 예로 들면서 2심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상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으나, 3심에서는 두 취수장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어도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를 설명하며, 반드시 거주요건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현행 관련 법상으로 환경단체는 원고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 회원은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근거로 하여 원고 자격을 인정받은 명지대교 소송 사례는 활동내용을 근거로 공공의 이익침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의 경우 자연물이 소송의 원고 자격을 가질 수는 없다는 점은 그동안의 환경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남순 부소장은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은 분리 할 수 없는 문제로, 공공의 이익은 행정청만이 담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가 갈등 조정자가 아닌 갈등 유발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단체에 이의제기 참여권을 부여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으로 가지 않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가치를 위한 절차 참여권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주민으로 한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 김연화 변호사는 독일의 관련 법을 소개하며, 연방자연보호법에서 생명자연자원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승인된 단체에게 원고 자격 인정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법조문을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환경단체가 의사결정과정에 이의제기를 하였거나, 참여권한이 제한된 경우 소송제기가 가능한 독일의 관련 공법을 소개하고, 민사 소송을 규정한 환경책임법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습니다.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 김지은 변호사는 최근 헌법을 개정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범법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가 환경파괴 혹은 파괴예정인 자에 대해 침해정지, 방해제거, 위험해소, 원상복구, 손실배상, 사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서비스 기능상실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가해자가 면책사유,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환경보호법정(환경자원재판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국 사례를 국내와 비교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는 국내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독자적 환경소송법의 제정으로 순수환경손해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환경소송법 제정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는 단체요건에 대한 기준과 순수 환경손해에 대한 개념규정, 소송남용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행정소송 법의 원고적격 부분을 개정하는 방법과 세 번째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별 법률에서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제시에 관한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절차적 권리침해 시 행정소송법 상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환경시민단체가 환경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 인정받아야
이날 토론에 참여한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부소장은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우 환경단체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는데, 반해 국내에서 환경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은 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과 주민참여 사전참여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보다는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에 소송을 견딜 수 있는 단체들이 별로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국내 단체소송이 가능한 단체 요건에 대하여 독일과 같이 자연보호단체와 일반환경단체를 국내에서 구분하기는 힘들고, 회원수로 단체 규모를 제한하는 것 또한 힘든 상황입니다. 세계 환경정책의 동향은 중국 사례를 모니터함으로써 가능할 정도로 중국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순수민간단체는 거의 없다는 점 또한 현실입니다. 명호 부소장은 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효과 면에서 고려해 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가 얼마나 많을지 우려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보와 참여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다면 단체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익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부소장은 가리왕산, 설악산 등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자기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훼손이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제기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의 경우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 받기위해서 790여 명 중 1명의 주민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았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환경훼손에 대해 정의 내리고 있으나 사인의 이익 침해가 없는 자연환경훼손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고, 소 제기 자격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의 환경권이 구체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단체소송 입법 방안은 민사법적 접근과 행정적 접근이 가능한데, 프랑스의 경우 생태손해 개념을 도입해서 민법에 생태손해 개념을 규정하고 생태손해 책임자에게 책임 지우고 있고, 국가, 지자체, 자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원상회복의 경우 시설로 한정하고 자연환경 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청구할 것과 건강상 피해만 적용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단체소송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일반법 지위의 법을 제정하거나 개별법의 조항 개정으로 가능하며, 행정상 소송도 필요하나 민사상 가해기업에 대한 소송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최재홍 위원장은 환경단체 소송 필요성과 사법적 접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경주방폐장, 사후핵처리시설 건설 등 갈등 사례에서 행정상 경주가 아니지만 거리상 가까운 울산 주민은 원고자격 없었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안에 환경소송법을 집어넣는 것도 법체계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멸종위기종에 피해를 주는 경우, 경관보호행위에 대해서 단체의 소송제기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으로 원고적격이 가능하도록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주민이 참여하면 주민소송이 가능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국내 주민투표는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를 현실화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환경소송의 본안 심사 시 정보불균형과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도 법 실질화를 위해 필요하며, 공익소송사건에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현실적인 단체소송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토론을 통해 공익 소송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적되었습니다. 개별 주민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공익소송에 한해 비용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법률센터 진재용 변호사는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시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는 단체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습니다. 모든 판단을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환경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단체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단체소송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만큼 소송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임이 지적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자격을 환경단체에게 주는 것만으로는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행정소송의 경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현행 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고려와 자연환경보호법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노력도 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단체소송은 공법적 도입과 민사적 도입을 함께 고민해야 하며, 순수한 자연환경손해에 대한 단체소송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단체소송의 범위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단체소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환경단체가 소송에 소극적인 이유는 소를 제기할 원고 자격이 없다는 점 뿐 아니라, 주민이 소송에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소송제기 시점에 이미 사업 완료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단체소송제도가 사전예방적 기능을 하기 위해 어떻게 도입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단체소송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는 이날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확대와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입법 안을 마련하여 사법적 접근권 확대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환경정의연구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