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네 가지 주요 의견(쟁점) 및 후속 논의 과제
하나) 지속가능발전법–기후위기대응기본법 통합과 분리
*통합파, 분리파 모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삭제(대체) 입장
1안) 통합– 지속가능발전으로 통합
: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위기 세 개의 계획(법안)이 내용 중복과 연계 부족으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고, 개념상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이나 기후위기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념의 상하위 문제가 아니라 문제해결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이전 녹색성장과 달리, 지금의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맞닿아 있고, 기후위기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함.
2안) 분리–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별도
: SDGs 목표는 의미가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다루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이 효과적이지 않음. 혹은 지속가능발전이 갖는 성장주의적 편향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지속가능발전법은 개정하고, 기후위기대응기본법(기후정의법)을 별도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둘) 추진체계 위상과 역할, 구성
-이소영 의원 안의 9인은 규모가 적다는데 참여자 대부분 동의.
쟁점) 위원회 인원 15인, 50인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 50인이 적절하다는 안
: 실제 논의를 위해서 15인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
기타)
* 위원회 위상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에 이해당사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 동의함.
* 기후에너지부 신설, 3부총리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는데, 동의인지, 의견없음인지 알 수 없음.
셋) 2030 목표 명시
: 2030년도 목표 명시에 대해서는 참여자 동의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목표를 상향할 것인지, 얼마나 상향할 것인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NDC, 탄소예산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넷) 기금 설치와 용처 / 정의로운 전환
: 탄소세와 연동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쓰여야 한다는 분명한 용처가 제안되어야 한다는 의견.
: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려, 고민, 정책이 부족함. 범위가 노동자, 사업자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지역 주민, 지역사회, 소상공인도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망 제공 수준이 아닌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거버넌스 구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반적 동의.
(추후과제 제안)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과 이행 외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이대로 가능한가
법안과 추진체계 중심으로
[발제] 문태훈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저탄소녹색성장 제도와 정책, 한계와 과제
[발제]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의 한계와 제언-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토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토론] 김민제 한겨레 기후변화팀 기자
[토론]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토론]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 /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
[토론]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자 의견 및 질의]
[결과]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네 가지 주요 의견(쟁점) 및 후속 논의 과제
하나) 지속가능발전법–기후위기대응기본법 통합과 분리
*통합파, 분리파 모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삭제(대체) 입장
1안) 통합– 지속가능발전으로 통합
: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위기 세 개의 계획(법안)이 내용 중복과 연계 부족으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고, 개념상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이나 기후위기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념의 상하위 문제가 아니라 문제해결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이전 녹색성장과 달리, 지금의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맞닿아 있고, 기후위기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함.
2안) 분리–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별도
: SDGs 목표는 의미가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다루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이 효과적이지 않음. 혹은 지속가능발전이 갖는 성장주의적 편향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지속가능발전법은 개정하고, 기후위기대응기본법(기후정의법)을 별도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둘) 추진체계 위상과 역할, 구성
-이소영 의원 안의 9인은 규모가 적다는데 참여자 대부분 동의.
쟁점) 위원회 인원 15인, 50인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 50인이 적절하다는 안
: 실제 논의를 위해서 15인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
기타)
* 위원회 위상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에 이해당사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 동의함.
* 기후에너지부 신설, 3부총리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는데, 동의인지, 의견없음인지 알 수 없음.
셋) 2030 목표 명시
: 2030년도 목표 명시에 대해서는 참여자 동의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목표를 상향할 것인지, 얼마나 상향할 것인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NDC, 탄소예산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넷) 기금 설치와 용처 / 정의로운 전환
: 탄소세와 연동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쓰여야 한다는 분명한 용처가 제안되어야 한다는 의견.
: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려, 고민, 정책이 부족함. 범위가 노동자, 사업자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지역 주민, 지역사회, 소상공인도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망 제공 수준이 아닌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거버넌스 구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반적 동의.
(추후과제 제안)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과 이행 외
※ 본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전세이라 정책팀 활동가
gruzam@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