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의 결과이면서 원인이 되는 세대간 부정의 기후위기의 결과로 세대간 부정의가 발생-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는 미래세대와 청소년들이 더 악화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게 됨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세대간 부정의 -현 세대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현세대 대표자들의 판단에 따라 정책이 결정됨. 현세대의 의사결정은 장기적 관점보다는 당면한 과제나 단기적 이해만을 고려되곤 함.
문제의식 더 악화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 청소년이 기후 위기의 원인과 피해를 정확히 알고,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 세대간 정의 문제는 권한을 행사하는 현세대와 그렇지 못한 미래세대의 권력 불균형에서 발생함. 지금보다 더 악화될 미래를 고려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이렇게 안이하게 할 수 있을까? 제도적 차원에서 청소년과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 미래세대 권리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
○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The Limit of Growth)」
: 성장의 한계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류가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
○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UN 제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 지속가능성 원칙 발표
* 지속가능성은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영역의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미래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함
○ 1992년 UN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세대 간 형평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함. 의제(Agenda)21을 채택하고, 지속가능의 실천 당사자 그룹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전세계의 청소년은 그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에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전 수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들은 지적 기여, 지지 동원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독특한 관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 1997년 제27회 파리 총회 UNESCO: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 채택
○ 2013년 8월 UN총회 「UN 사무총장 보고서(UN General Assembly)」:
미래세대의 안녕이 현재의 아동·청소년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세대간 정의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피력함. 또한, 미래세대의 권리를 반영하는 조치로서 UN 최고위원 또는 국제 옴부즈맨 같은 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2. 세대간 정의와 민주주의
○ 세대 간 정의(형평성) 문제의 근저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위치함. 특히,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현세대의 과도한 생산과 소비는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잠식하여 미래세대의 권익을 크게 위협함.
○ 현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현세대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현세대 대표자들의 판단에 따라 향방이 결정됨. 현세대의 의사결정은 장기적 이해보다는 현재의 득실을 고려한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짐.
○ 보완 및 해결방법
- 현세대가 미래의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과 참여를 통해 철저히 그 결과를 숙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수의 미래세대를 대리하는 유권자를 설정하고, 이들의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미래세대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음
- 미래세대를 하나의 정치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구속력 있는 공론의 장을 통해 세대 간 민주주의를 실현함
3.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미래세대 권리 보장
3-1. 미래세대 범위와 정의
현재세대를 현재 생존한 모든 존재로 보고, 미래세대를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존재로 한정하는 경우, 실질적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여 주관적 권리를 통한 보호가 어려움. 반면, 미래세대를 특정 시점 이후의 미래의 존재(후세대)로 볼 경우, 태아, 아동, 청소년 등 생존세대와 태어나지 않은 비 생존세대를 포함하게 됨. 이 경우 미래세대의 실질적 보호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으나, 미래세대가 현재시점에 생존하고 있어 실제 세대 간 연령차는 크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일정 기간 각 세대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적 중첩이 이루어질 수 있어 세대간 형평성 문제는 곧 현 시대의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될 소지도 있음.
미래세대는 입법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으나 현세대가 어떤 환경을 물려주든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전 세대가 물려주는 환경을 감내해야만 하는 후세의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함. 구체적으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현재 태어나 성장과 발달중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미성년인 관계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나이로 한정하도록 함.
그러나 미래세대와 현세대의 구분은 대립적 구도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님. 환경과 자원의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세대에 대한 현재세대의 책임을 정당화하고, 강조하기 위해 구분하는 것임.
3-2. 기후위기 관련된 아동·청소년·미래세대 권리와 그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UN총회에서 통과되어 1990년부터 발효된 국제인권법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망라하는 포괄적 인권조약임(김영지 외, 2019)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이 협약에 있는 여러 조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제12조 (아동의 견해 존중) ①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②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도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24조 (아동의 건강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②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환경오염의 위험과 피해를 고려하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과 충분히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식수 제공을 통해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제29조 (교육의 목적) ① 당사국은 아동 교육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5.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의식 계발 |
○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제24조)에 관한 일반논평 15호
* 일반논평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정 조항 혹은 아동권리와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해석으로,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의무이행자들의 실질적인 협약 이행을 안내하는 지침서이다.(국제아동인권센터 누리집)
위원회는 환경오염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의 관련성에 주목한다. 환경적 개입은 특히, 기후 변화를 다루어야 한다. 기후 변화가 아이들의 건강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고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은 기후 변화 적응과 완화 전략의 중심에 아동의 건강 문제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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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 아동권리의 이행(제20조) 일반논평 20호
청소년은 전세계적으로 보건, 교육 캠페인, 또래 교육, 지역사회개발 계획, 참여 예산 및 창의적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평화, 인권, 환경 지속 가능성 및 기후 정의에 기여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디지털과 소셜 미디어 환경의 최첨단에 있으며, 정치 참여 및 감시 모니터링 측면에서 잠재력이 있다.
○ 유엔인권 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기후 변화가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발행: 아동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 아동에 대한 영향력 분석과 정책적 목표 및 모델 제시
- 기후변화가 아동에 미치는 주요 영향: ①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전 지구적 1억 6천만 명의 아동이 극심한 가뭄 지역에 살고 있고, 5억 명 이상의 아동이 범람 지역에 살고 있음 ②물 부족과 식량안보 위험 증가는 빈곤 아동에게 특히 악영향을 줌. 5세 미만 아동 사망의 절반 가까이는 영양 결핍과 관련되며, 영양 결핍은 다른 질병과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킴. 기후위기는 2030년까지 7만 5천여 명의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저하에 영향을 줄 것임 ③대기오염 문제로, 2012년 5세 미만 아동 사망 70만여 건이 실내 및 실외 대기오염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함 ④감염성 질병 및 전염병으로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범람과 폭우의 여파로 인한 수인성 질병이 대표적임 ⑤정신건강 문제로 유아기에 엘니뇨현상을 겪은 아동들에게서 인지적, 정신 건강의 문제가 나타난 사례가 있음 ⑥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들에게 더 큰 피해가 있음. 여아. 임신 여성, 원주민 아동, 장애 아동, 섬 지역 등 정주환경 취약지역의 아동 등을 들 수 있음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아동권리 측면에서의 접근: ① 기후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 시 주요 목표는 인권 충족에 있으며, 특히 아동에 미치는 위험, 아동의 발달상의 요구, 아동 최우선의 이익과 견해를 고려해야 함 ② 기후 적응과 완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의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③ 국가와 기업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해져야 함 ④ 유엔 인권선언 및 보편적 인권에 대한 핵심적 조약 등 국제인권법상의 원칙과 기준이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함
○ 우리나라 헌법적 근거(제10조)
| 전문 中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의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0조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국가의 미래세대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끌어낼 수도 있음. 우리 헌법 제10조는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보호대상이 되며, 개인의사의 실현과 삶의 결정이라는 보호가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역이란 점에서 아동·청소년 기본권의 주요내용을 형성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과 같은 미래세대는 살아 있는 기본권 주체로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는데, 간섭받지 않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3-3. 기후위기 관련된 아동·청소년·미래세대 권리
- 기후위기로 인한 물 부족과 영양 부족,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 -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세대의 건강과 건강 격차가 악화되지 않을 권리 - 기후위기의 원인과 대책, 피해에 관한 정확한 교육을 받을 권리 - 기후 적응과 완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보장 권리 - 미래세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내에서 직·간접적 의견을 표명할 권리 |
○ 미래세대는 살아 있는 기본권 주체로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는데, 간섭받지 않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미래세대가 갖는 생래적 권리로서, 미래세대 권리 보장은 이들 주체가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3-4. 아동·청소년·미래세대 권리 보장 사례 (해외 / 제도)
○ 독일기본법 제20a조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법질서 내에서 입법을 통해 법과 법률에 따른 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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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기본법 제20조a는 국가의 미래세대 보호를 국가목표로 규정한 헌법규정으로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위해 자연적 생활기반을 보호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정함.
- 입법자의 능동적 역할이란 국가목표의 입법적 구체화를 통해 이뤄지는데, 입법적 갈등이 큰 사안일 경우 실질적 입법이 이뤄지지 못해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음.
- 독일기본법에서의 미래세대는 현재의 아동 및 청소년을 비롯한 어린 세대를 비롯해,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존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에 해당함.
○ ‘조직 및 입법절차’ 통한 보장
- 이스라엘 미래세대위원회: 입법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이익 고려
- 헝가리 환경옴브즈만: 국회 옴부즈만, 환경 이슈에 관한 조사권, 정책의 중단권, 법률안 발의권, 정책 공식적 입장표명, 법원에 환경피해 예방 제소
- 독일 및 스위스 법안에 대한 지속가능성 심사: 법안이 미치는 장기적 영향 평가 및 효과 파악하여 객관적 입법정보 제공하여 입법의 질 향상, 객관적 자문일뿐, 구속성 없음
- 영국 웨일스 미래세대 커미셔너: 행정부 옴부즈만,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감시, 조사권, 정책권고 및 중지
○ 이스라엘 미래세대위원회
-2001년 의회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의회 내 특별위원회 형태로 조직
-미래세대위원회는 미래세대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뿐 아니라 거의 모든 기관의 정보요청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정보권 향유
-정보권을 바탕으로 미래세대와 관련된 법안 및 하위규범에 대한 조사권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청문권 행사, 이로 인해 해당 법안 및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공식적 입장 표명 가능
-미래세대위원회가 입장 표명을 위해 갖는 준비기간으로 법안 심의에 대한 지연효과 발생, 실제 입법과정에서 거부권으로 활용되고, 예산상 직접적 통제수단으로 작용
-위원회가 갖는 광범위한 권한과 지속적인 입장표명은 입법과정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위원회 내부적으로 의원출신 의원과 외부 미래전문가 위원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2010년 폐지
-시사점: 아동청소년 분야 입법이나 핵발전, 기후, 환경자원개발처럼 장기적 관점의 고려가 수반되어야 하고,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영역, 국가부채처럼 미래세대에게 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정정책에 한해서 권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형태가 고려될 수 있을 것.
○ 헝가리 환경옴부즈만
Ombudsman은 스웨덴어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의미, 16세기 스웨덴 국가행정권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감찰자를 선임하는 행정통제 방식에서 기원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임기, 선임절차, 활동에 있어 선임기관에 구속되지 않고 절대적 독립성 보장 옴부즈만의 감시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독립적 조사권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문권 보장 신속한 조사와 권고 |
-2008년 헝가리 옴부즈만법에 따라 선출(2008~2011)
-의회의원 2/3 이상의 득표를 얻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의회 미래세대 옴부즈만으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짐
-환경분야에 한정해서 활동하는 특성, 헌법상 환경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한 조사권, 환경적 손해가 불가역적인 상황일 경우 법령 및 정책의 중단권이 있었음.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는 법률안 발의권을 갖고 있었다.
-미래세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프로젝트 등에 대한 공식적 입장표명 가능,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 및 유럽기구 참여권
-환경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제소 가능. 개별 법률의 환경권 침해여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청구 가능
○ 영국 웨일스 미래세대웰빙법과 커미셔너제도
-영국은 법적으로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의 연합왕국으로서, 웨일스는 자치정부임
-웨일스 의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로 미래세대의 보호를 명문화한 법률인 미래세대웰빙법을 2015년 제정함
-최초로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까지 보호하는 법적 기반 마련
-웨일스 행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지표 이행 감시 및 성과 검토, 미래세대 수호가 목적
-웨일스내각의 추천을 받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는 독립적인 행정기관, 7년의 임기,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커미셔너 업무 지원하는 사무국으로 구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자문 및 권고, 지표에 대한 조사 연구 실시, 권고를 따르지 않으실 사유 제시 및 설명할 의무
○ 영국 웨일스 미래세대웰빙법 제 14조
목표 | 내용 |
| 웨일스 번영 | 글로벌 환경의 한계을 인정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균형있게 이용하는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저탄소 사회 |
| 복원력이 우수한 웨일스 | 생물다양성이 높은 자연환경과 건강하게 작동하는 생태계를 유지하고 강화해 사회, 경제, 생태적 회복력과 기후변화와 같은 변화에 대한 대처할 역량을 갖춘 지역 |
| 건강한 웨일스 | 국민의 신체 후생과 정신 후생이 극대회되고 미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선택과 행동이 존중받는 사회 |
| 더 평등한 웨일스 | 국민 누구나 배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
| 결속력이 강한 웨일스 | 매력있고 자립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잘 연결된 공동체 |
문화에 활력이 넘치는 웨일스 언어가 풍요로워지는 웨일스 | 문화와 유산, 웨일스 언어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사회 |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웨일스 | 웨일스의 경제, 사회, 환경, 문화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이 전세계 웰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일인지 고려하는 지역 |
○ 영국 웨일스 커미셔너 업무
기후변화 등에 대한 자문, 감사원장에게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조언, 웰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모범사례 권장, 커미셔너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에게 조언 구함,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과 원칙에 부합하는 정도에 관한 연구
기후위기의 결과이면서 원인이 되는 세대간 부정의
기후위기의 결과로 세대간 부정의가 발생-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는 미래세대와 청소년들이 더 악화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게 됨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세대간 부정의 -현 세대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현세대 대표자들의 판단에 따라 정책이 결정됨. 현세대의 의사결정은 장기적 관점보다는 당면한 과제나 단기적 이해만을 고려되곤 함.
문제의식
더 악화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 청소년이 기후 위기의 원인과 피해를 정확히 알고,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 세대간 정의 문제는 권한을 행사하는 현세대와 그렇지 못한 미래세대의 권력 불균형에서 발생함. 지금보다 더 악화될 미래를 고려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이렇게 안이하게 할 수 있을까? 제도적 차원에서 청소년과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미래세대 권리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
○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The Limit of Growth)」
: 성장의 한계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류가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
○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UN 제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 지속가능성 원칙 발표
* 지속가능성은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영역의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미래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함
○ 1992년 UN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세대 간 형평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함. 의제(Agenda)21을 채택하고, 지속가능의 실천 당사자 그룹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전세계의 청소년은 그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에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전 수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들은 지적 기여, 지지 동원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독특한 관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 1997년 제27회 파리 총회 UNESCO: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 채택
○ 2013년 8월 UN총회 「UN 사무총장 보고서(UN General Assembly)」:
미래세대의 안녕이 현재의 아동·청소년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세대간 정의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피력함. 또한, 미래세대의 권리를 반영하는 조치로서 UN 최고위원 또는 국제 옴부즈맨 같은 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2. 세대간 정의와 민주주의
○ 세대 간 정의(형평성) 문제의 근저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위치함. 특히,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현세대의 과도한 생산과 소비는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잠식하여 미래세대의 권익을 크게 위협함.
○ 현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현세대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현세대 대표자들의 판단에 따라 향방이 결정됨. 현세대의 의사결정은 장기적 이해보다는 현재의 득실을 고려한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짐.
○ 보완 및 해결방법
- 현세대가 미래의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과 참여를 통해 철저히 그 결과를 숙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수의 미래세대를 대리하는 유권자를 설정하고, 이들의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미래세대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음
- 미래세대를 하나의 정치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구속력 있는 공론의 장을 통해 세대 간 민주주의를 실현함
3.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미래세대 권리 보장
3-1. 미래세대 범위와 정의
현재세대를 현재 생존한 모든 존재로 보고, 미래세대를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존재로 한정하는 경우, 실질적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여 주관적 권리를 통한 보호가 어려움. 반면, 미래세대를 특정 시점 이후의 미래의 존재(후세대)로 볼 경우, 태아, 아동, 청소년 등 생존세대와 태어나지 않은 비 생존세대를 포함하게 됨. 이 경우 미래세대의 실질적 보호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으나, 미래세대가 현재시점에 생존하고 있어 실제 세대 간 연령차는 크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일정 기간 각 세대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적 중첩이 이루어질 수 있어 세대간 형평성 문제는 곧 현 시대의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될 소지도 있음.
미래세대는 입법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으나 현세대가 어떤 환경을 물려주든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전 세대가 물려주는 환경을 감내해야만 하는 후세의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함. 구체적으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현재 태어나 성장과 발달중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미성년인 관계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나이로 한정하도록 함.
그러나 미래세대와 현세대의 구분은 대립적 구도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님. 환경과 자원의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세대에 대한 현재세대의 책임을 정당화하고, 강조하기 위해 구분하는 것임.
3-2. 기후위기 관련된 아동·청소년·미래세대 권리와 그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UN총회에서 통과되어 1990년부터 발효된 국제인권법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망라하는 포괄적 인권조약임(김영지 외, 2019)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이 협약에 있는 여러 조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제12조 (아동의 견해 존중) ①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②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도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24조 (아동의 건강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②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환경오염의 위험과 피해를 고려하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과 충분히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식수 제공을 통해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제29조 (교육의 목적) ① 당사국은 아동 교육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5.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의식 계발
○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제24조)에 관한 일반논평 15호
* 일반논평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정 조항 혹은 아동권리와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해석으로,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의무이행자들의 실질적인 협약 이행을 안내하는 지침서이다.(국제아동인권센터 누리집)
○ 청소년기 아동권리의 이행(제20조) 일반논평 20호
청소년은 전세계적으로 보건, 교육 캠페인, 또래 교육, 지역사회개발 계획, 참여 예산 및 창의적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평화, 인권, 환경 지속 가능성 및 기후 정의에 기여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디지털과 소셜 미디어 환경의 최첨단에 있으며, 정치 참여 및 감시 모니터링 측면에서 잠재력이 있다.
○ 유엔인권 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기후 변화가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발행: 아동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 아동에 대한 영향력 분석과 정책적 목표 및 모델 제시
- 기후변화가 아동에 미치는 주요 영향: ①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전 지구적 1억 6천만 명의 아동이 극심한 가뭄 지역에 살고 있고, 5억 명 이상의 아동이 범람 지역에 살고 있음 ②물 부족과 식량안보 위험 증가는 빈곤 아동에게 특히 악영향을 줌. 5세 미만 아동 사망의 절반 가까이는 영양 결핍과 관련되며, 영양 결핍은 다른 질병과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킴. 기후위기는 2030년까지 7만 5천여 명의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저하에 영향을 줄 것임 ③대기오염 문제로, 2012년 5세 미만 아동 사망 70만여 건이 실내 및 실외 대기오염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함 ④감염성 질병 및 전염병으로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범람과 폭우의 여파로 인한 수인성 질병이 대표적임 ⑤정신건강 문제로 유아기에 엘니뇨현상을 겪은 아동들에게서 인지적, 정신 건강의 문제가 나타난 사례가 있음 ⑥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들에게 더 큰 피해가 있음. 여아. 임신 여성, 원주민 아동, 장애 아동, 섬 지역 등 정주환경 취약지역의 아동 등을 들 수 있음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아동권리 측면에서의 접근: ① 기후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 시 주요 목표는 인권 충족에 있으며, 특히 아동에 미치는 위험, 아동의 발달상의 요구, 아동 최우선의 이익과 견해를 고려해야 함 ② 기후 적응과 완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의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③ 국가와 기업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해져야 함 ④ 유엔 인권선언 및 보편적 인권에 대한 핵심적 조약 등 국제인권법상의 원칙과 기준이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함
○ 우리나라 헌법적 근거(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국가의 미래세대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끌어낼 수도 있음. 우리 헌법 제10조는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보호대상이 되며, 개인의사의 실현과 삶의 결정이라는 보호가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역이란 점에서 아동·청소년 기본권의 주요내용을 형성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과 같은 미래세대는 살아 있는 기본권 주체로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는데, 간섭받지 않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3-3. 기후위기 관련된 아동·청소년·미래세대 권리
- 기후위기로 인한 물 부족과 영양 부족,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
-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세대의 건강과 건강 격차가 악화되지 않을 권리
- 기후위기의 원인과 대책, 피해에 관한 정확한 교육을 받을 권리
- 기후 적응과 완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보장 권리
- 미래세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내에서 직·간접적 의견을 표명할 권리
○ 미래세대는 살아 있는 기본권 주체로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는데, 간섭받지 않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미래세대가 갖는 생래적 권리로서, 미래세대 권리 보장은 이들 주체가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3-4. 아동·청소년·미래세대 권리 보장 사례 (해외 / 제도)
○ 독일기본법 제20a조
- 독일기본법 제20조a는 국가의 미래세대 보호를 국가목표로 규정한 헌법규정으로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위해 자연적 생활기반을 보호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정함.
- 입법자의 능동적 역할이란 국가목표의 입법적 구체화를 통해 이뤄지는데, 입법적 갈등이 큰 사안일 경우 실질적 입법이 이뤄지지 못해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음.
- 독일기본법에서의 미래세대는 현재의 아동 및 청소년을 비롯한 어린 세대를 비롯해,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존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에 해당함.
○ ‘조직 및 입법절차’ 통한 보장
- 이스라엘 미래세대위원회: 입법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이익 고려
- 헝가리 환경옴브즈만: 국회 옴부즈만, 환경 이슈에 관한 조사권, 정책의 중단권, 법률안 발의권, 정책 공식적 입장표명, 법원에 환경피해 예방 제소
- 독일 및 스위스 법안에 대한 지속가능성 심사: 법안이 미치는 장기적 영향 평가 및 효과 파악하여 객관적 입법정보 제공하여 입법의 질 향상, 객관적 자문일뿐, 구속성 없음
- 영국 웨일스 미래세대 커미셔너: 행정부 옴부즈만,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감시, 조사권, 정책권고 및 중지
○ 이스라엘 미래세대위원회
-2001년 의회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의회 내 특별위원회 형태로 조직
-미래세대위원회는 미래세대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뿐 아니라 거의 모든 기관의 정보요청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정보권 향유
-정보권을 바탕으로 미래세대와 관련된 법안 및 하위규범에 대한 조사권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청문권 행사, 이로 인해 해당 법안 및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공식적 입장 표명 가능
-미래세대위원회가 입장 표명을 위해 갖는 준비기간으로 법안 심의에 대한 지연효과 발생, 실제 입법과정에서 거부권으로 활용되고, 예산상 직접적 통제수단으로 작용
-위원회가 갖는 광범위한 권한과 지속적인 입장표명은 입법과정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위원회 내부적으로 의원출신 의원과 외부 미래전문가 위원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2010년 폐지
-시사점: 아동청소년 분야 입법이나 핵발전, 기후, 환경자원개발처럼 장기적 관점의 고려가 수반되어야 하고,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영역, 국가부채처럼 미래세대에게 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정정책에 한해서 권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형태가 고려될 수 있을 것.
○ 헝가리 환경옴부즈만
Ombudsman은 스웨덴어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의미, 16세기 스웨덴 국가행정권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감찰자를 선임하는 행정통제 방식에서 기원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임기, 선임절차, 활동에 있어 선임기관에 구속되지 않고 절대적 독립성 보장
옴부즈만의 감시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독립적 조사권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문권 보장
신속한 조사와 권고
-2008년 헝가리 옴부즈만법에 따라 선출(2008~2011)
-의회의원 2/3 이상의 득표를 얻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의회 미래세대 옴부즈만으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짐
-환경분야에 한정해서 활동하는 특성, 헌법상 환경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한 조사권, 환경적 손해가 불가역적인 상황일 경우 법령 및 정책의 중단권이 있었음.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는 법률안 발의권을 갖고 있었다.
-미래세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프로젝트 등에 대한 공식적 입장표명 가능,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 및 유럽기구 참여권
-환경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제소 가능. 개별 법률의 환경권 침해여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청구 가능
○ 영국 웨일스 미래세대웰빙법과 커미셔너제도
-영국은 법적으로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의 연합왕국으로서, 웨일스는 자치정부임
-웨일스 의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로 미래세대의 보호를 명문화한 법률인 미래세대웰빙법을 2015년 제정함
-최초로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까지 보호하는 법적 기반 마련
-웨일스 행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지표 이행 감시 및 성과 검토, 미래세대 수호가 목적
-웨일스내각의 추천을 받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는 독립적인 행정기관, 7년의 임기,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커미셔너 업무 지원하는 사무국으로 구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자문 및 권고, 지표에 대한 조사 연구 실시, 권고를 따르지 않으실 사유 제시 및 설명할 의무
○ 영국 웨일스 미래세대웰빙법 제 14조
언어가 풍요로워지는 웨일스
○ 영국 웨일스 커미셔너 업무
기후변화 등에 대한 자문, 감사원장에게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조언, 웰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모범사례 권장, 커미셔너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에게 조언 구함,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과 원칙에 부합하는 정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