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대기[활동] 폐기물 처리, 민간업체에만 맡길 수 없다


지난 2019년 CNN은 우리나라 의성의 일명 ‘쓰레기산’을 보도하였고 이는 국제적인 망신으로 비춰졌습니다. 환경부는 그 해 2월에 무단투기, 방치, 불법수출 폐기물을 전수조사하여 120.3만톤을, 2020년에는 추가적으로 38.6만톤(8.31기준)의 불법폐기물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불법폐기물은 어디에 어떻게 쌓여 있고 어쩌다가 쌓이게 된 것일까 의아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형태는 다양한데, 무허가업자가 인적이 드문 임야나 공장을 빌려 불법적으로 폐기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로 허가는 받았지만 처리하기로 한 양보다 훨씬 많은 폐기물을 받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폐기물 종류를 속여 처리하는 경우 등으로 그 불법 행태를 분류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법폐기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부는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비용과 행정력을 들여 처리하고 있지만 결국 폐기물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그 뒷감당은 늘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형1. 부적정처리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무허가 업체의 불법폐기물 양은 일정 부분 환경부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다른 방식의 불법폐기물의 양을 집계하거나 종류를 분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 부적정처리로 인한 환경피해가 드러난 완주 비봉면 보은매립장이 한 예입니다.
보은매립장에는 하수슬러지 등으로 만든 고화토 수십만톤이 불법으로 매립되었습니다. 고화처리물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관리형매립장을 지어 처리해야 하지만 보은매립장은 애초부터 일반형매립장으로 허가(2014년 12월) 받았고 애초부터 폐석분만 매립하기로 허가 받은 이 곳은 허가 받은 달부터 고화처리물을 매립하기 시작하여 2017년 5월에 폐기물 매립이 종료될 시점까지 폐석재는 3,274톤(전체 0.5%), 고화처리물은 627,401톤(전체 99.5%)이 매립되었습니다.

침출수 문제가 불거져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보은폐기물매립장 3곳에서 채취한 침출수를 분석하였는데, 19년 6월에 내 놓은 결과로는, 페놀류는 최대 152㎎/ℓ, 비소는 0.467㎎/ℓ, 시안은 0.34㎎/ℓ 등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페놀류 검출 수치는 오염물질 배출허용 청정 기준의 152배 높았고, 비소와 시안 수치는 농업용수 하천 기준에 비해 각각 9배와 34배 높은 것이었습니다. 발암물질인 페놀류는 그 독성이 매우 강해 피부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부식할 수 있고, 비소 또한 발암물질로 간이나 신장 등에 암을 유발하고 사람 인체에 오래 쌓일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시안은 청산가리의 주성분으로 급속히 점막, 폐 등에서 흡수되며 헤모글로빈의 효소작용을 약화시켜 전신 질식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완주 보은매립장의 침출수 문제로 쓰레기산(왼쪽)과 물이 흐르는 곳(오른쪽)을 후처리 한 상태>


<침출수 문제가 지하수로 흐를 가능성을 보여주고(왼쪽), 보통 사람 키 두배의 수조에는 침출수를 모아둔다(오른쪽).>


그럼 3년 가까이 매립되는 시기 동안 이 문제를 완주군에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받은 2014년 5월부터 악취와 침출수 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지만 완주군의 몇몇 공무원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묵인하였습니다. 완주군이 19년도에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완주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완주군의회는 “폐기물매립장 직무유기 완주군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적정처리를 하도록 협조한 5명의 공무비리가 밝혀졌지만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부적정 폐기물 처리로 막대한 이윤을 남긴 보은매립장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판결입니다.


[참고] 매립 배출시설 종류 1. 차단형매립시설 2. 관리형매립시설 3. 비관리형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또는 빗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매립하는 시설, 추가적 분해가 필요없는 무기성 폐기물을 주로 매립하며, 수분이 없도록 건조 후 매립함, 폐기물 처리용량에 비해서 고비용이므로 특수한 경우에 적용

2. 관리형 매립시설 :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시설의 바닥 측면을 폐기무의 성질, 상태, 매립고, 지형 등을 고려하여 방수 및 차수처리한 매립시설, 주요구성시설은 기초지반, 저류구조물, 차수시설, 우수집배수시설, 침출수배제 및 처리시설, 매립가스 처리시설 등으로 이루어짐

3. 비관리형 매립시설 : 관리형 매립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매립시설



유형2. 사후처리 도마에 오른 폐기물매립장


사업장폐기물은 큰 사업장이 있는 곳, 수도권에서 가깝고 운송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충남이 바로 그곳입니다. 충남의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사업장폐기물이 발생되는 곳은 당진시입니다. 충남도에서 2위를 차지하는 보령시는 2017년 기준, 3,881톤/일인데 반해 당진시의 사업장폐기물은 17,855톤/일입니다.

이 중 사후관리로 골치를 썩고 있다는 당진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7월에 당진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진시 고대·부곡지구 두 곳에서 ㈜원광인바이로텍이 2001년과 2006년부터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창출한 후 2008년과 2011년 각각 매립을 완료하면서 사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기간인 2011년 폐기물 침출수 3,150리터를 배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2018년 용역 업체에 의뢰해 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원수)의 성분을 측정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염소이온(mg/L) 10만 4,577 △페놀(mg/L) 33.26 △카드뮴(mg/L) 1.169 △구리(mg/L) 17.448 △아연(mg/L) 82.660 △크롬(mg/L) 0.71 △납(mg/L) 8.6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내부의 침출수 유출과 지하수 유입을 막는 차수막과 콘크리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다가 이 곳은 특히 소각잔재물에서 나오는 염분 농도가 높아 침출수 처리를 위한 장비가 손상될 정도라는 업계의 설명이 있었던 것을 보면, 매립 종료가 매립장의 진짜 끝은 아닌 셈입니다. 바닷가와 인접한 탓에 고농도의 침출수가 유출이 되면 인근 해안과 지하수가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2012년부터 두 곳의 매립장 부지를 기부체납 받고 사후관리를 맡게 되었지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사후관리 예산으로 총 52억원의 예산을 편성 및 사용했습니다. 이 사후관리는 2041년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당진시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그 폐기물매립장은 비어 있고 활용계획은 아직 세워진 바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관리를 맡는 것으로 결정했던 시장은 당시 이 곳을 체육시설과 같은 시설을 만들고자 했지만 현재는 시비만 지출되는 상황에서 비어있는 상황이다>



민간에 맡기는 현행 사업장폐기물 처리, 이대로 괜찮은가?


완주군은 보은매립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가지 안이 제안되었는데, ▲1안 보은매립장 이전(사업비 828억) ▲2안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장폐기물 매립(사업비 1097억) ▲3안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사업비 1626억)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현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침출수 차집공사, 하천내 침출수 유입 차단공사, 우수배제시설을 완료했으며 차수벽 및 전처리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1년 7월 시점). 수질검사, 침출수검사, 악취검사도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꼭 이전이 답인지는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곳에 이미 들어간 돈이 140억원이고 다음 매립장으로 가더라도 이득은 업체가 가져가고 이후 사후관리로 인한 행정과 비용은 군비로 메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진에서는 현재 전국 최대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지어지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여러 그룹의 장외투쟁과 시민감시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민관협의체가 만들어지는 등 여전히 주민 간 갈등이 존재합니다. 새로 지어지고 있는 매립장의 관계자에 따르면 의무사항이 아닌 침출수 유출시 경고가 울리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의무기간이 끝나면 사후관리에 막대한 국비, 시비가 들어갈지 모를 일입니다.




폐기물처리장의 문제는 사후관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환경정의적 측면의 여러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이나 불법폐기물이 농촌지역으로 몰리는 경향은, 사업장에서 나온 에너지, 철강 등의 최대 소비자는 결국 도시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경오염시설이 위치했거나 그 가까운데에서 떠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재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무려 80%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에 사후관리 문제로 지자체와 국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수년간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불법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법, 민간업체가 이익을 얻은 만큼 끝까지 책임지도록 할 방법,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 생활계폐기물 관리처럼 지자체나 국가가 나서는 방법 등이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법폐기물과 폐기물처리장 사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들과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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