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연구소[환경정의포럼] 누구를 위한 환경안전망인가?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 세 번째 이야기

위험사회와 환경안전망 연속포럼 ①

누구를 위한 환경안전망인가?


– 장소: 시민공간 나루 지하 1층 원경선교육장

– 진행: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5월 23일 오후 5시 환경정의포럼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 세 번째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환경재난에 대비하는 환경안전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주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사고가 재발되는 근본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대책과 회복을 위한 제도를 알아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에서 마련한 음식을 나누며, 참석자들의 토론을 통해 앞으로 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1 환경안전과 환경책임 / 전재경 서울대 글로벌환경경영전공 겸임교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하여 위험책임의 법리를 기초로 한 환경책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 정비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한편 강제보험제도 도입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법적 한계를 넘어 위험책임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보호법익을 확대시키는 한편 책임행정기관을 정하고, 선대응·후책임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3차 포럼 환경안전과 환경책임

발표 2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과 대안찾기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구미 불산사고 사례에서 우리나라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복잡한 소관부처 체계, 늑장대응과 안일한 판단, 전문성 부재, 안전보건의 하도급 문제,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 작업중지권과 위험 회피권 부재, 관공서와 유착관계, 솜방망이 처벌, 주민과 소통 부재 등 과거 불산사고와 세월호 사고는 서로 닮아 있다.

지역사회가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실효성있는 알권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보의 접근과 소통이 가능한 권리, 위험 회피와 사고 발생시 응급 대응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알권리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감시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3차 포럼 화학물질사고대책

 

<자유토론>

– 고정근: 두 번째 발표에서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작업자가 위험을 사전 인지했을 경우 작업 중지할 수 있어야한다고 하셨는데, 위험책임으로 법이 전환되었을 경우 어떤 처방이 가능한가?

– 전재경: 위험책임으로 전환된다면 위와 같은 경우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고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사업자가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험책임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다면 환경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처벌 할 수 있다.

– 이윤근: 가해자에게 인과관계 책임을 주는 것과 피해자에게 인과관계 입증의 책임을 주는 것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 전재경: 해당 법관이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서면 가해자에게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규정해놓지 않는다면, 다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법적규정이 중요하다.

– 유정민: 다른 나라의 경우 환경위험 입증의 책임을 누가 입증하는가?

– 전재경: 미국의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CERCLA) 경우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주고 있다.

– 유정민: 환경위험 구제를 위한 한 방편으로 보험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전재경: 영국의 경우 카본트러스트를 창설하면서 기금 마련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 기금 연 500억 정도 출현예상하고 있는데, 시장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여질 수도 있다.

– 이윤근: 보령 앞바다 오염 사례를 보면 지역에서 연구소에 의뢰가 온다. 현장조사를 몇 년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펀드가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

– 박용신: 환경책임법 상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규정 때문에 논의가 많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규안에서 적법하게 가동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에 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월 시멘트공장에서도 위법성이 없으므로 주민피해에 대해 책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재경: 위법을 강조하는 것은 사법 영역이다. 공법의 경우 위법을 말할 수 없다. 사업장을 적법하게 가동하고 있어도 공법상에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고의과실이나 피해결과가 없어도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 개정 법안의 주장이다.

– 박용신: 김포 사례의 경우 개별 공장들은 김포시가 허가당시 규정을 다 지켰는데 주민피해가 발생했다. 사업자가 공법상 책임이 있다면 개인 피해 보상 책임이 있는가?

– 전재경: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를 같은 처벌수위로 두는데,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하고 한다. 두 경우 모두 형법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작위 의무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환경법에는 이를 다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일일이 법 규정 안에 제시해야 한다. 현재는 공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겠다.

– 김민정: 산업현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이윤근: 산업단지의 노후 설비를 새롭게 지어나가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포철의 경우 1기부터 셧다운을 진행하고 리모델링 진행해야 한다.

– 김민정: 이번 세월호 선장의 경우도 비정규직이었다. 사고 발생시 고의과실에서 역할과 지위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책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전재경: 정규직, 비정규직, 자원봉사까지도 책임의 고의과실에 있어서 동일한 책임을 진다.

– 이진우: 국가안전처를 만들면서 안전과 재난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다. 환경부는 규제부서로 남고 사고가 발생되면 국가안전처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처가 통합적 관리센터로 본다면 사고에 대한 효율적 대비가 가능한 것인가?

– 전재경: 국가안전처는 국가행정조직이 변경되는 것이다. 환경안전에 대해서도 국가안전처가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되거나, 국가안전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안전에 대한 주된 책임은 환경부장관이 지게 될 것이며, 국가안전처가 개입 조정할 수 있는 협력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계획에 안전계획이 현재 없어서 이런 안전계획을 국가안전처와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점검하고 환경부 사항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계획수립부터 위험책임의 의미가 반영되어야 하며, 지자체에 조치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처에서 해당 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이윤근: 국가안전처는 사고 대응 수습이 주 업무가 될 것이고 규제와 안전에 대한 역할은 현 부처가 진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잘 병행 될 것인가가 중요한 점이다. 독립적 조직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특화된 기능이 중요한 것이다.

– 유정민: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이 융합된 체계적 정부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윤근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민 알권리, 의사결정 참여장치가 환경정의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긴 시간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세 번째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환경정의포럼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와 건강한 먹을거리를 함께 나누는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으로 진행합니다.

누구나 연구자가 되어 밥상에서 환경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연구와 생활이 만나는 <모두를 위한 연구밥상>

6월에 네 번째 연구밥상이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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