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연구소[환경부정의] 삼성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노출은 실제로 존재했다

참여연대, 좋은기업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환경정의는 지난 5월 참여연대로 제보된 자료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노출평가 부문 자문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대 평가팀으로 구성되어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벤젠검출에 대한 의혹도 같은 자료에서 확보된 바이기도 하다. 공개된 자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우려된 대로 화학물질 노출관리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았고 산업안전공단의 기준은 국제적 수준에 전혀 가깝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이 백혈병 발병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유

– 기흥공장 5라인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 99종 중 59종인 60%는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모른다 할만큼 관리안됨
– 10종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성분자료 조차 확인 안됨
– 관리대상 화학물질 중 5종(BF3, Catechol, NH4OH,PGME,Sih4)은 법적 측정대상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측정방법이 존재하고,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들로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함.
– 6개월간 가스누출 경보46회발령, 표준작업절차 준수에도 PM(preventive Maintenance 생산설비를 유지,점검,세척 및 보수하는 업무) 작업시 잔류가스 영향으로 경보가 발생한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음. PM과정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대목이고 실제로 이 과정에 종사하고 있었던  피해자도 상당수이다.
– 일부 가스누출의 경우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사망에 이르거나 건강에 치명적일 수준)농도의 32%(2009.7.20)에 해당되는 가스가 1시간35분(5,729로) 노출된 경우도 있음. 그리고 피해자들 대다수는 고통스러운 냄새에 대한 증언을 공통적으로 진술함.

산업안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있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근로복지 공단은 직업성 암에 대해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를 입증을 요구하는 바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인정율을 과도하게 낮추어 옴 ( 해외 800~1800여건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 연간 4~5건 전체 20건. 산재불승인율 90%)
–  국외 5개 기관에 등록된 발암물질 목록은 총 464종인 반면 우리나라 경우 그 기준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총 90종임. 나머지 수백개의 발암물질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수많은 발암 물질들이 법망을 피해 아무렇게 사용되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음.

기업의 영업비밀은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알권리 앞에서 보장될 수 없는 이유

– 미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우는 산타클라라타 카운티에서는 1970~80년대에 전자산업으로 보건과 환경문제가 발생하자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 유해물질조례 등이 입법화됨.  캘리포니아 두 법률 중 ” Worker harzard communication training and prevention”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의 이름과 유해성을 사전예방차 교육시키도록 되어있음.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결의안 65호는 정부가 최소한 1년마다 발암성이나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들의 목록을 발표하고 대기 독성물질 프로그램에서는 제조업자들이 정부와 국민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것들을 보고함.
최고의 전자산업 강국인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산재인정을 위한 자료공개 조차 안하고 그것을 정부나 기관이 보장해주고 있음.
– 산업안전공단은 2008년에 시행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실태 역학조사” 2009년에 시행한 “반도체 제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특성 연구” 그리고 산재를 신청한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역학 조사내용 등 중요한 사건의 자료들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상황과 국제적 안전기준인 정보공개를 권고하는 상황과 맞지 않음.
이는 기업의 이익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잘못된 실정을 보여주는 것임

반도체 전자산업은 그 특성상 아시아에 생산국들이 모여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클린 사업의 이미지와 막대한 자분이익을 배출하는 국가의 총아산업으로 인식되어 그 뒤에 사용되고 있는 유독화학물질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을 빌미로 전반적인 전자산업의 안전기준과 환경영향 관리와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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