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 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 2019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 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수입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