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 부끄러운 한국의 2035NDC,
기후정의 원칙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수립하라

11월1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감축으로 확정되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NDC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것으로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담보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밝힌다.이재명 정부가 국제사회에 내놓는 첫번째 기후정책이 국제적 기준과 기후헌법소원 결정에 배치된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 이번 국무회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목표를 바로잡아 시민의 권리를 지킬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범위로 목표를 제시한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공청회에서도 밝힌 것처럼, 산업계 규제를 비롯한 정부 정책의 기준은 하한선인 53%가 될 것이다. 상한선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엔디시 목표는 원래 그 ‘이상’ 달성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고 오히려 적극 장려되기 때문이다. 53%는 유엔 IPCC에서 제시하는 61%, 시민사회가 한국의 탄소예산 등을 고려해서 제안한 65%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목표다.
정부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정부안대로면 과연 기후재난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출 책임을 고려하고, 지금의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애초 안중에도 없었던 것인가.
이번 2035NDC는 그 내용과 과정 모두 기후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진국으로서 기후피해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감축책임을 방기한 측면에서, 현재의 감축의무를 미래로 떠넘긴다는 면에서, 다배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면에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배제하였다는 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효성있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는 면에서, 이번 NDC는 기후정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
이런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결국 산업계의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의견수렴 기간 내내 정부 지원의 부족만을 반복하며, 남 탓에 주력했다. 대기업들은 ‘실현 가능성’을 핑계로 감축 목표 강화를 지속해서 반대했다. 기업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내세워 정책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지금처럼 기업의 어려움을 핑계로 감축목표를 후퇴시킬 때, 기후파국의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 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우선 걱정해야할 ‘현실’은, 대기업의 ‘현실’이 아니라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현실’, 폭염에 일터에서 쓰러지고, 폭우에 삶터가 잠기고, 가뭄과 산불에 생존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삶의 현실이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했지만,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이라는 말만 거창했을뿐, 이재명 정부의 첫 기후목표는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지금 추세대로라면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은 2.8도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30에 이런 NDC안을 들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작년 기후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초까지 장기감축경로를 담은 탄소중립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진다. 공청회 자리에서는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 스스로가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2035NDC가 고위당정협의 절차와 국무회의를 통해 정해졌으나, 국회는 2035년 감축목표를 포함한 2050년까지의 감축경로를 새롭게 수립해야 마땅하다. 행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기후위기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면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국가의 책무를 다 하는 길이다.
2025.11.11.
기후위기비상행동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한국의 2035NDC,
기후정의 원칙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수립하라
11월1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감축으로 확정되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NDC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것으로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담보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밝힌다.이재명 정부가 국제사회에 내놓는 첫번째 기후정책이 국제적 기준과 기후헌법소원 결정에 배치된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 이번 국무회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목표를 바로잡아 시민의 권리를 지킬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범위로 목표를 제시한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공청회에서도 밝힌 것처럼, 산업계 규제를 비롯한 정부 정책의 기준은 하한선인 53%가 될 것이다. 상한선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엔디시 목표는 원래 그 ‘이상’ 달성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고 오히려 적극 장려되기 때문이다. 53%는 유엔 IPCC에서 제시하는 61%, 시민사회가 한국의 탄소예산 등을 고려해서 제안한 65%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목표다.
정부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정부안대로면 과연 기후재난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출 책임을 고려하고, 지금의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애초 안중에도 없었던 것인가.
이번 2035NDC는 그 내용과 과정 모두 기후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진국으로서 기후피해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감축책임을 방기한 측면에서, 현재의 감축의무를 미래로 떠넘긴다는 면에서, 다배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면에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배제하였다는 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효성있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는 면에서, 이번 NDC는 기후정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
이런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결국 산업계의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의견수렴 기간 내내 정부 지원의 부족만을 반복하며, 남 탓에 주력했다. 대기업들은 ‘실현 가능성’을 핑계로 감축 목표 강화를 지속해서 반대했다. 기업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내세워 정책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지금처럼 기업의 어려움을 핑계로 감축목표를 후퇴시킬 때, 기후파국의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 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우선 걱정해야할 ‘현실’은, 대기업의 ‘현실’이 아니라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현실’, 폭염에 일터에서 쓰러지고, 폭우에 삶터가 잠기고, 가뭄과 산불에 생존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삶의 현실이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했지만,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이라는 말만 거창했을뿐, 이재명 정부의 첫 기후목표는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지금 추세대로라면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은 2.8도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30에 이런 NDC안을 들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작년 기후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초까지 장기감축경로를 담은 탄소중립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진다. 공청회 자리에서는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 스스로가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2035NDC가 고위당정협의 절차와 국무회의를 통해 정해졌으나, 국회는 2035년 감축목표를 포함한 2050년까지의 감축경로를 새롭게 수립해야 마땅하다. 행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기후위기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면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국가의 책무를 다 하는 길이다.
2025.11.11.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