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 “폭염 속 죽음, 유해물질의 위협…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체하라!”

“폭염 속 죽음, 유해물질의 위협…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체하라!”


 


최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한 채,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반헌법적인 결정을 반복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폭염 휴식권 조항을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되는 규제라며 삭제를 권고한 데 이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화평법 시행규칙조차 “현장의 혼란 최소화”라는 명분으로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인 2024년 국회는 폭염 예방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삭제 권고함으로써, ‘법은 시행되었지만, 실질 조치는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다. 


 이 사태는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7일 첫 출근한 20대 이주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규개위는 분노한 여론에 밀려 7월 11일에야 폭염시 작업시간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을 주는 폭염예방규칙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신규화학물질 등록 제도를, 기업에 부담을 주는 “킬러규제”로 규정하며 등록기준 완화를 지시하였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기 위해 환경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화학안전정책포럼’은 그 대안을 논의하였고, 부족한 화학물질 정보를 확보하고 정보가 부족한 물질을 관리하는 정책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합의 과정을 뒤집었다. 등록기준 완화와 신고 제도 보완을 통해 실제로 기업의 부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한 검증도 없이,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은 필요 최소한으로 정해야 한다’며 일부 항목의 삭제를 권고하였다. 1년 넘게 논의하여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의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철회”, 화물·버스 등 운수사업자 교통안전관리 평가 주기 단축의 “철회”, 식품 등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 축소시 소비자 고지의 “삭제”와 같이 국민의 생명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의 규제 완화를 보도자료까지 만들어서 성과로 알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되,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명백히 환경안전보건 규제에 개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고, 사회적 합의를 외면했다. 이는 위원회의 권한을 넘는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다.


 위원회가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내용에 따라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이런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건수는 2021년 32건에서 2024년 95건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


 이런 식이라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환경·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요구한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체하라.

 - 규제심사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생명·안전 기준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2025년 8월 7일


한국환경회의, 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법률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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