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복지로 해결 안 되는 ‘기후위기 추가비용’ [왜냐면] @이종태 환경정의 공동대표


복지로 해결 안 되는 ‘기후위기 추가비용’ [왜냐면]

이종태 |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환경정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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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땀을 닦는 공원미화원의 모습.
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은 33도 등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기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기후와 환경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언급할 때, 늘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같은 폭염, 같은 미세먼지, 같은 집중호우라도 누가 더 노출되고, 누가 더 크게 손상되며, 누가 덜 회복하느냐는 질문이다.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분포’의 문제인 것이다. 

(중략)

이 지점에서 논의는 ‘복지 강화’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핵심으로 넘어간다. 복지 목표는 대체로 최저 생활 보장, 즉 ‘기준선’을 지키는 것이다. 반면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은 그 기준선을 넘어서는 추가 부담을 만들어낸다. 폭염에는 냉방비가, 고농도 오염에는 치료·관리 비용이, 집중호우에는 주거 손실과 임시 거처 비용이 붙는다. 이 추가 부담은 원래부터 취약했던 사람에게 더 크게 집중되지만, 동시에 복지 대상이 아니던 사람도 특정 조건 때문에 갑자기 취약해지게 만든다. 결국 기후위기의 핵심은 ‘소득’만이 아니라 추가 비용이 누구에게 집중되는가다.

따라서 기후정의는 복지를 대체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복지를 바닥으로 삼되, 기후·환경 위험이 만들어낸 추가 부담을 별도로 인정하고 사회가 책임지자는 제안이다. 기후정책의 성과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가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했는지, 그 비용이 누구에게 누적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는 결국 ‘총량’이 아니라 ‘분배’에서 완성된다. 이제 정책도 ‘복지’라는 단어 뒤에 숨을 것이 아니고,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추가 비용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복지로 해결 안 되는 ‘기후위기 추가비용’ [왜냐면]], 한겨레, 2026년 1월 21일

기사 원문 :   복지로 해결 안 되는 ‘기후위기 추가비용’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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