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 취약 주거 거주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저주거기준
(사)환경정의,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 개최
주거 취약계층의 기후재난 피해 실태와 구체적 법·제도적 대안 모색
국내 최저주거기준의 ‘기후 안전’ 사각지대 지적…해외 선진 사례 바탕으로 한 입법 과제 제시

오늘(5/21) 환경정의는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반지하·고시원·쪽방 등 취약 주거 환경에 사는 이들이 폭염·한파·침수 등 기후재난에 얼마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공론화하고,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한계를 진단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성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가장 낮은 곳으로 재난이 흘러든다고 진단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연도별 폭염·열대야 일수의 우상향 추이와 국지성 극한호우 사례 등 기후위기가 이미 일상화된 재난임을 기상 통계로 증명했다. 기후위기 속 주거 취약성이 주택 유형과 거주 특성에 따라 다각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서울 가구의 5.9%(약 24.5만 가구)에 달하는 지하층(반지하) 거주 실태와 도시의 쪽방 및 고시원, 농촌의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이주노동자 중심 거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재난 노출이 주거 취약성 및 기저질환 악화로 이어져 결국 경제적 빈곤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단순한 외형적 구제를 넘어 주거 취약성의 다각적 변수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 관점에서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 처음 도입된 이후 면적 확대와 화재안전 항목 추가 등 소폭 개정에 그쳐 기후 안전 관점에서의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기준이 '주택법'상 주택에만 적용되어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는 사실상 최저주거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1인 가구 최소 면적 14㎡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구조·성능·환경기준이 '양호', '적절' 등 추상적 표현에 머물러 실질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 사례로 영국의 주거위생안정평가체계(HHSRS)를 소개하며, 과도한 추위·과도한 더위 등 29가지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강행력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체계가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내법상 최저주거기준에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와 안전 규정을 의무화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지정 토론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동자동 쪽방촌 주민인 오영섭 동자동사랑방 활동가는 탄소 배출의 책임이 적은 가난한 이들이 재앙의 고통을 온몸으로 안고 있는 ‘기후 불평등’의 모순을 동자동 쪽방촌의 현실을 통해 고발했다. 오 활동가는 자신과 이웃들이 매일 직면하고 있는 0.5~1.5평 공간의 가마솥 더위와 환기 불능으로 인한 악취·해충의 역습, 겨울철 배관 동파와 화재 위험을 안은 전기장판 의존 실태 등 주민들이 겪는 초시공간적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나아가 2021년 공공개발 발표 이후 5년째 표류 중인 동자동의 갈등 상황을 짚으며 정부의 무책임한 지연을 규탄하는 한편, 임시 대책을 넘어 공공개발을 통한 근본적인 주거권 보장과 에너지 복지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배연희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장의 다세대주택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기축과 신축 건축물을 구분한 구체적인 관리 방향과 보완 항목을 제안했다. 배 책임연구원은 현행 예외 규정으로 인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이 계속해서 신축·재생산되는 문제를 꼬집으며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신축 건축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예외 규정을 전면 불허하고 기축 미달 주택은 유도주거기준으로 편입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최저주거기준보다 상향된 보편적 기본주거 기준인 '적정주거기준'을 새롭게 신설해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와 함께 단열 및 에너지 효율화 규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등이 기준에 명시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현행 법제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최저주거기준이 주거기본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공고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기준 미달 주택 실태 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 근거가 부재하며, 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 방안이 여러 법제에 분산되어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최저주거기준 위반 해소와 주거권 보장이 주택 및 주거 관련 법제 전반에서 공통된 목표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현장에서 직접 만난 취약 주거 유형별 실태를 생생하게 전했다. 김 센터장은 5대 쪽방 밀집지역 이외에 도심 곳곳에 흩어진 '숨겨진 쪽방'은 폭염 대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고시원은 강화된 건축 기준이 2022년 이후 신규 개설분에만 적용되어 노후 고시원은 여전히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반지하 천장이 무너지거나 곰팡이로 삶이 망가지는 사례, 에어컨도 없이 폭염을 버티는 옥탑방 주민의 증언 등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에너지비용 과부담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냉난방을 포기하는 현실을 가계부 조사 데이터로 제시하며 주거급여와 에너지바우처의 실질적 연계를 촉구하는 한편,긴급복지지원법 상 체납임차료지원을 가능하도록 해 기후위기상황에서 주거상실을 예방하는 대책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고재경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현장의 생생한 증언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통해 현행 최저주거기준이 과거의 단순한 면적 중심에 머물러 있어, 격화되는 기후재난 앞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 얼마나 무력한지 명백히 확인됐다”고 총평했다.
고 대표는 "주거 공간은 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마지막 방어선이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단열, 냉난방, 침수 방지 등 '기후 안전' 기준을 담은 최저주거기준 강화 방안을 즉각 입법화하고 구체적인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경정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이 정책으로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현장의 당사자들과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속 가장 취약한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안전한 집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사진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 토론회 개요
▣ 붙임자료. 토론회 개요
제목 :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일시 : 2026. 5. 21. (목), 오후 2시
주최/지원 : (사)환경정의 / 4·16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그램

기후위기시대, 취약 주거 거주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저주거기준
(사)환경정의,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 개최
주거 취약계층의 기후재난 피해 실태와 구체적 법·제도적 대안 모색
국내 최저주거기준의 ‘기후 안전’ 사각지대 지적…해외 선진 사례 바탕으로 한 입법 과제 제시
오늘(5/21) 환경정의는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반지하·고시원·쪽방 등 취약 주거 환경에 사는 이들이 폭염·한파·침수 등 기후재난에 얼마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공론화하고,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한계를 진단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성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가장 낮은 곳으로 재난이 흘러든다고 진단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연도별 폭염·열대야 일수의 우상향 추이와 국지성 극한호우 사례 등 기후위기가 이미 일상화된 재난임을 기상 통계로 증명했다. 기후위기 속 주거 취약성이 주택 유형과 거주 특성에 따라 다각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서울 가구의 5.9%(약 24.5만 가구)에 달하는 지하층(반지하) 거주 실태와 도시의 쪽방 및 고시원, 농촌의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이주노동자 중심 거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재난 노출이 주거 취약성 및 기저질환 악화로 이어져 결국 경제적 빈곤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단순한 외형적 구제를 넘어 주거 취약성의 다각적 변수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 관점에서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 처음 도입된 이후 면적 확대와 화재안전 항목 추가 등 소폭 개정에 그쳐 기후 안전 관점에서의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기준이 '주택법'상 주택에만 적용되어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는 사실상 최저주거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1인 가구 최소 면적 14㎡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구조·성능·환경기준이 '양호', '적절' 등 추상적 표현에 머물러 실질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 사례로 영국의 주거위생안정평가체계(HHSRS)를 소개하며, 과도한 추위·과도한 더위 등 29가지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강행력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체계가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내법상 최저주거기준에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와 안전 규정을 의무화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지정 토론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동자동 쪽방촌 주민인 오영섭 동자동사랑방 활동가는 탄소 배출의 책임이 적은 가난한 이들이 재앙의 고통을 온몸으로 안고 있는 ‘기후 불평등’의 모순을 동자동 쪽방촌의 현실을 통해 고발했다. 오 활동가는 자신과 이웃들이 매일 직면하고 있는 0.5~1.5평 공간의 가마솥 더위와 환기 불능으로 인한 악취·해충의 역습, 겨울철 배관 동파와 화재 위험을 안은 전기장판 의존 실태 등 주민들이 겪는 초시공간적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나아가 2021년 공공개발 발표 이후 5년째 표류 중인 동자동의 갈등 상황을 짚으며 정부의 무책임한 지연을 규탄하는 한편, 임시 대책을 넘어 공공개발을 통한 근본적인 주거권 보장과 에너지 복지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배연희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장의 다세대주택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기축과 신축 건축물을 구분한 구체적인 관리 방향과 보완 항목을 제안했다. 배 책임연구원은 현행 예외 규정으로 인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이 계속해서 신축·재생산되는 문제를 꼬집으며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신축 건축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예외 규정을 전면 불허하고 기축 미달 주택은 유도주거기준으로 편입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최저주거기준보다 상향된 보편적 기본주거 기준인 '적정주거기준'을 새롭게 신설해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와 함께 단열 및 에너지 효율화 규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등이 기준에 명시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현행 법제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최저주거기준이 주거기본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공고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기준 미달 주택 실태 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 근거가 부재하며, 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 방안이 여러 법제에 분산되어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최저주거기준 위반 해소와 주거권 보장이 주택 및 주거 관련 법제 전반에서 공통된 목표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현장에서 직접 만난 취약 주거 유형별 실태를 생생하게 전했다. 김 센터장은 5대 쪽방 밀집지역 이외에 도심 곳곳에 흩어진 '숨겨진 쪽방'은 폭염 대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고시원은 강화된 건축 기준이 2022년 이후 신규 개설분에만 적용되어 노후 고시원은 여전히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반지하 천장이 무너지거나 곰팡이로 삶이 망가지는 사례, 에어컨도 없이 폭염을 버티는 옥탑방 주민의 증언 등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에너지비용 과부담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냉난방을 포기하는 현실을 가계부 조사 데이터로 제시하며 주거급여와 에너지바우처의 실질적 연계를 촉구하는 한편,긴급복지지원법 상 체납임차료지원을 가능하도록 해 기후위기상황에서 주거상실을 예방하는 대책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고재경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현장의 생생한 증언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통해 현행 최저주거기준이 과거의 단순한 면적 중심에 머물러 있어, 격화되는 기후재난 앞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 얼마나 무력한지 명백히 확인됐다”고 총평했다.
고 대표는 "주거 공간은 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마지막 방어선이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단열, 냉난방, 침수 방지 등 '기후 안전' 기준을 담은 최저주거기준 강화 방안을 즉각 입법화하고 구체적인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경정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이 정책으로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현장의 당사자들과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속 가장 취약한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안전한 집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사진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 토론회 개요
▣ 붙임자료. 토론회 개요
제목 :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일시 : 2026. 5. 21. (목), 오후 2시
주최/지원 : (사)환경정의 / 4·16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그램
좌장 : 고재경 환경정의 공동대표
발제1 : 기후위기 속 취약 주거의 위험 실태_김기성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제2 : 기후위기 관점에서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한계와 개선방안_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토론
오영섭 (동자동사랑방 쪽방주민활동가)
배연희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 센터장)
온라인 생중계 : 바로가기
문의: 환경정의 02-743-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