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GMO 완전표시제 고시 확정 환영 -국민 알 권리 보장 위한 한걸음이지만 비의도적 혼입치 강화, 전 품목 표시로 완성해야

GMO 완전표시제 고시 확정을 환영하며, ‘진짜 완전표시제’를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 국민 알 권리를 위한 한걸음, ‘비의도적 혼입치 강화’와 ‘전 품목 표시’로 완성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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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8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12월부터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31일 장류를 시작으로, 2027년 말에는 당류, 식용유지류까지 원재료 기반 GMO 표시를 의무화한다. ‘원재료 기반 완전표시제’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대한민국 먹거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유의미한 한걸음이다.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아도 원재료가 GMO라면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 이번 조치는, 지난 1999년 안전성과 알 권리 문제를 제기하며 GMO 완전표시제 운동이 시작된 이후 27년 동안 거리와 협의체를 지켜온 수많은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피땀 흘린 헌신이 있었기에 도달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결실이다. 고성이 오가며 평행선을 달리던 협의체에서도, 병마와 싸우면서도 끝까지 목소리를 냈던 선배 운동가들과, 포기하지 않고 연대해 온 시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변화를 이끌어냈다. 우리는 이 값진 성과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며, 함께 투쟁해 온 모든 이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그러나 이번 고시 확정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GMO반대전국행동은 27년간 이어온 굳건한 실천을 멈추지 않고, 식탁 위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꼼수 표기의 구멍이 되는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현행 3%에서 0.9% 이하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

원재료 기반 표시가 도입되더라도, 3%라는 느슨한 혼입 기준을 그대로 둔다면 “의도치 않게 섞였다”는 핑계로 표시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는 꼴이다. EU 등 GMO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수입을 하는 선진국 등의 기준에 발맞춰 비의도적 혼입치를 0.9% 이하로 낮춰야만, 국민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완전표시제가 안착할 수 있다.

 

둘째, 법 개정을 통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일부 품목이 아닌 ‘모든 식품 품목’에 GMO 표시를 전면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처럼 정부가 고시를 통해 일부 품목만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의 관료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고시를 넘어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해, 식약처장의 품목 지정 권한과 상관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가 적용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장류와 당류, 기름에 완전표시제를 시행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모든’ 먹거리에 GMO 완전표시제가 적용되어 국민 모두가 자신이 먹는 식품의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먹거리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예외 없는 완전표시제가 우리 식탁 위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그날까지, 지난 27년의 역사가 증명했듯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6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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