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제품에서 반복되는 유해물질 검출, 판매자와 유통사의 책임 강화를 요구한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된 3,8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63개(14.5%)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에서 CMIT·MIT와 같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해외직구 제품에서 이와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해외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성 있는 제품이 시민의 가정에 들어오기까지 안전을 확인하고 걸러내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이후 국내는 CMIT와 MIT의 호흡기 노출을 막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금지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반면 해외는 제품별로 일부 허용치가 존재하며 CMIT나 MIT에 대해 규제가 없는 국가도 있다.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제조·수입·유통사가 해외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법의 적용이 힘들며, 서로 다른 법적 기준의 차이를 조정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 판매자는 현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하고 유통사는 자신은 단순한 중개자라고 말하며,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국가가 해외직구 판매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사후 차단을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급격히 증가한 해외직구 제품의 수요를 따라잡기에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판매와 유통과정에서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해외직구를 통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방향제, 세정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과 장신구 등 일상에서 가까이 사용하는 물건들이다. 구매 전 정보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판매자에게 성분 정보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위험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전문 지식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에서 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의 일상에서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판매자와 유통사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유해물질로 인한 위험이 시민의 일상에 노출되고 있다.
위험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판매자와 유통사의 책임이다. 특히 대규모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사는 어떤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는지 결정하는 핵심 주체로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전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해외직구라는 이유로 안전관리가 느슨해지는 구조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
환경정의는 판매자에게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을, 유통사는 판매되는 제품을 관리하고 고위험 제품을 차단할 책임을, 정부에는 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한다.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만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최소한의 안전이며 사회적 책임이다.
202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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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에서 반복되는 유해물질 검출, 판매자와 유통사의 책임 강화를 요구한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된 3,8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63개(14.5%)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에서 CMIT·MIT와 같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해외직구 제품에서 이와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해외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성 있는 제품이 시민의 가정에 들어오기까지 안전을 확인하고 걸러내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이후 국내는 CMIT와 MIT의 호흡기 노출을 막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금지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반면 해외는 제품별로 일부 허용치가 존재하며 CMIT나 MIT에 대해 규제가 없는 국가도 있다.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제조·수입·유통사가 해외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법의 적용이 힘들며, 서로 다른 법적 기준의 차이를 조정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 판매자는 현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하고 유통사는 자신은 단순한 중개자라고 말하며,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국가가 해외직구 판매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사후 차단을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급격히 증가한 해외직구 제품의 수요를 따라잡기에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판매와 유통과정에서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해외직구를 통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방향제, 세정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과 장신구 등 일상에서 가까이 사용하는 물건들이다. 구매 전 정보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판매자에게 성분 정보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위험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전문 지식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에서 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의 일상에서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판매자와 유통사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유해물질로 인한 위험이 시민의 일상에 노출되고 있다.
위험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판매자와 유통사의 책임이다. 특히 대규모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사는 어떤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는지 결정하는 핵심 주체로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전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해외직구라는 이유로 안전관리가 느슨해지는 구조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
환경정의는 판매자에게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을, 유통사는 판매되는 제품을 관리하고 고위험 제품을 차단할 책임을, 정부에는 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한다.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만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최소한의 안전이며 사회적 책임이다.
202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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