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후위기시대, 대통령의 최저주거기준 개선 발언은
말뿐인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법·제도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재난 시대 주거 취약 가구의 거처 개선과 최저주거기준 개정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폭염과 폭우가 주거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이는 정부가 진작 다했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그동안의 방치로 이미 수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은 만큼, 이번 언급이 또다시 말뿐인 정치적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04년 처음 법제화된 이후 사실상 멈춰 서 있어, 다가오는 기후재난 앞에 무용지물에 가깝다. 단열, 적정 냉방, 침수 방지 등 최소한의 기후안전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해 위험천만한 주택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임대 시장에 방치되고 있으며,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가장 열악한 거처는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이번 언급을 계기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최저주거기준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기준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1.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후안전 기준'을 의무화하라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폭염과 한파 등 기후재난을 막아낼 '기후안전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나아가 이 기준은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내 적정 온·습도, 단열 성능, 침수 방지 등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수치 형태여야 한다.
2.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모든 거처에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제도 밖으로 밀려나 있던 비주택을 포함하여 최소 주거면적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실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시민의 거처에도 이 기준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3. 기준 미달 주택의 거래 및 임대를 제한하는 '법적 강제성'을 확보하라
단순 지침을 넘어선 실체적인 의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신축과 임대를 규제하고, 임대인이 주택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4.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이주 지원 추진하고, 주거비 상승 등 부작용 방지 대책 수립하라
기준 강화가 자칫 취약계층의 주거비 상승이나 불법 거처에서의 강제 퇴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기후안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주택 리노베이션 지원을 늘려 실질적인 주거 상향을 보장해야 한다.
말뿐인 선언은 다가오는 폭염과 폭우로부터 시민을 구하지 못한다. 정부는 단순한 발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법 개정과 예산 편성으로 책임감을 증명해야 하며, 최저주거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여 모든 시민이 집에서만큼은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기후안전 주거권'을 조속히 실현하라.
2026년 8월 12일
환경정의
[성명] 기후위기시대, 대통령의 최저주거기준 개선 발언은
말뿐인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법·제도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재난 시대 주거 취약 가구의 거처 개선과 최저주거기준 개정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폭염과 폭우가 주거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이는 정부가 진작 다했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그동안의 방치로 이미 수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은 만큼, 이번 언급이 또다시 말뿐인 정치적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04년 처음 법제화된 이후 사실상 멈춰 서 있어, 다가오는 기후재난 앞에 무용지물에 가깝다. 단열, 적정 냉방, 침수 방지 등 최소한의 기후안전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해 위험천만한 주택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임대 시장에 방치되고 있으며,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가장 열악한 거처는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이번 언급을 계기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최저주거기준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기준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1.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후안전 기준'을 의무화하라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폭염과 한파 등 기후재난을 막아낼 '기후안전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나아가 이 기준은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내 적정 온·습도, 단열 성능, 침수 방지 등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수치 형태여야 한다.
2.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모든 거처에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제도 밖으로 밀려나 있던 비주택을 포함하여 최소 주거면적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실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시민의 거처에도 이 기준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3. 기준 미달 주택의 거래 및 임대를 제한하는 '법적 강제성'을 확보하라
단순 지침을 넘어선 실체적인 의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신축과 임대를 규제하고, 임대인이 주택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4.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이주 지원 추진하고, 주거비 상승 등 부작용 방지 대책 수립하라
기준 강화가 자칫 취약계층의 주거비 상승이나 불법 거처에서의 강제 퇴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기후안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주택 리노베이션 지원을 늘려 실질적인 주거 상향을 보장해야 한다.
말뿐인 선언은 다가오는 폭염과 폭우로부터 시민을 구하지 못한다. 정부는 단순한 발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법 개정과 예산 편성으로 책임감을 증명해야 하며, 최저주거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여 모든 시민이 집에서만큼은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기후안전 주거권'을 조속히 실현하라.
2026년 8월 12일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