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입장] 「에너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사 및 제도화를 촉구한다

[입장] 「에너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사 및 제도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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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폭염과 한파에도 냉난방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높은 에너지 비용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고시원·쪽방 등 주거 취약 당사자들이 기존 에너지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8월 18일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 에너지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적정 냉난방과 의료기기 가동, 취사와 온수 등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시원·쪽방 등 기존 제도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환경 개선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환경정의는 기후위기 취약 당사자와 현장을 마주하며 에너지와 주거의 문제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냉난방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갖추는 것은 단순한 생활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건강과 안전,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왕진 의원실과 제도적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확인한 현장의 요구가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는 지원 대상과 이용 조건에 따라 다양한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개별 계량기가 없는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이용이 제한되거나,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낮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도 현장에서 꾸준히 확인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누구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담긴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취약계층 지원 근거와 세입자 보호장치 등은 그동안 제도의 공백과 현장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본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에 환경정의는 이번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에너지를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바라보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심사하고, 에너지 기본권 보장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나아가 상임위 논의가 본회의 의결과 제도화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에너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필수 조건이다. 폭염과 한파 속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정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충실한 심사를 거쳐 조속히 제도화되기를 촉구한다. 나아가 이번 입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기후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에너지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8월 18일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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