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속 제헌절,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국가운영의 틀을 규정한 최상위 법이다.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주체인 주권자가 국가에 명하고 요구할 권리와 함께 이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어떠한가?
기후재난 앞에서 노동자, 시민들의 삶은 위태롭기 그지 없다. 폭염, 폭우, 산불, 산사태, 태풍과 가뭄이 해마다 극심해져간다. 재작년 반지하방 참사, 작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기후재난을 마주한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기후재난은 이 사회 불평등의 사다리 가장 낮은 곳부터 잠식한다는 것을, 그리고 기후재난 앞에서 국가와 정부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참사가 벌어진 뒤 진실을 밝히는 것도, 책임을 묻고 정의를 세우는 것도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대로 된 사후대책이 이뤄지지 않을 때,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이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하다. 기후불평등을 낳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도 요원할 따름이다.
지금의 기후재난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다. 성장과 이윤을 우선하며 생명과 안전을 하찮게 여기는 시스템의 문제다. 기후재난은 뿌리 깊은 불평등의 경계선을 따라 약한 생명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오래 전부터 노동자와 시민들은 기후재난 시대에 무엇이 시급히 필요한지를 요구해 왔다. 삶터와 일터에서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폭염과 폭우로 위험이 닥칠 때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작업을 멈출 권리가 있어야 한다. 시간에 쫓기고 인원이 부족해서 위험한 노동환경을 감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한 집에서 살 주거권을 국가와 공공이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 참사의 피해자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고 실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기후재난 앞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국가가 응답해야 할 시민들의 권리이다.
헌법 제34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년 전부터 255명의 청소년, 아동, 시민은 기후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기후헌법소원은 기후재난을 방치한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따윈 안중에도 없는 국가를 향한 주권자의 질타의 목소리다. 기후불평등에 앞에 가만히 있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며,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후재난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외침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기후재난의 당사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권리침해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증언하였다. 기후재난으로부터 지금 당장 시급히 필요한 시급한 조치들을 상세히 밝혔다.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라.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날로 가속하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책임있는 정책을 실행하라.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도 참사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이러한 주권자의 목소리를 귀여겨 듣고, 헌법이 부여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후재난 시대의 제헌절을 맞아, 정부가 해야할 책무이고, 국가의 존재이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 7. 17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재난 속,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후재난 속 제헌절,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국가운영의 틀을 규정한 최상위 법이다.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주체인 주권자가 국가에 명하고 요구할 권리와 함께 이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어떠한가?
기후재난 앞에서 노동자, 시민들의 삶은 위태롭기 그지 없다. 폭염, 폭우, 산불, 산사태, 태풍과 가뭄이 해마다 극심해져간다. 재작년 반지하방 참사, 작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기후재난을 마주한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기후재난은 이 사회 불평등의 사다리 가장 낮은 곳부터 잠식한다는 것을, 그리고 기후재난 앞에서 국가와 정부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참사가 벌어진 뒤 진실을 밝히는 것도, 책임을 묻고 정의를 세우는 것도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대로 된 사후대책이 이뤄지지 않을 때,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이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하다. 기후불평등을 낳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도 요원할 따름이다.
지금의 기후재난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다. 성장과 이윤을 우선하며 생명과 안전을 하찮게 여기는 시스템의 문제다. 기후재난은 뿌리 깊은 불평등의 경계선을 따라 약한 생명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오래 전부터 노동자와 시민들은 기후재난 시대에 무엇이 시급히 필요한지를 요구해 왔다. 삶터와 일터에서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폭염과 폭우로 위험이 닥칠 때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작업을 멈출 권리가 있어야 한다. 시간에 쫓기고 인원이 부족해서 위험한 노동환경을 감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한 집에서 살 주거권을 국가와 공공이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 참사의 피해자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고 실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기후재난 앞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국가가 응답해야 할 시민들의 권리이다.
헌법 제34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년 전부터 255명의 청소년, 아동, 시민은 기후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기후헌법소원은 기후재난을 방치한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따윈 안중에도 없는 국가를 향한 주권자의 질타의 목소리다. 기후불평등에 앞에 가만히 있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며,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후재난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외침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기후재난의 당사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권리침해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증언하였다. 기후재난으로부터 지금 당장 시급히 필요한 시급한 조치들을 상세히 밝혔다.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라.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날로 가속하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책임있는 정책을 실행하라.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도 참사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이러한 주권자의 목소리를 귀여겨 듣고, 헌법이 부여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후재난 시대의 제헌절을 맞아, 정부가 해야할 책무이고, 국가의 존재이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 7. 17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재난 속,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