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환경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제 국회와 정부가 움직일 때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다만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전제로 하여, ② 국가에게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으며, ③ 보호의무 위반 여부 심사를 위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할 때, ④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상의 국민의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분배적 정의를 고려한 것으로서 기존의 우리 “환경정의”가 주장하여 온 환경정의 개념에 부합한다. 현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강화하였으며, 온실가스 총 감축량의 75%를 2027년 이후로 집중시키는 등 비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역으로 기존 2030년까지의 목표 및 경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 감축 가능성 및 목표가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에,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2026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국회는 정부에 실현가능한, 실현하여야 할 구체적 경로 및 목표 제시를 촉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여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 정부는 즉각 움직여라.
2024년 8월 30일
환경정의
“기후위기”와 “환경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제 국회와 정부가 움직일 때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다만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전제로 하여, ② 국가에게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으며, ③ 보호의무 위반 여부 심사를 위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할 때, ④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상의 국민의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분배적 정의를 고려한 것으로서 기존의 우리 “환경정의”가 주장하여 온 환경정의 개념에 부합한다. 현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강화하였으며, 온실가스 총 감축량의 75%를 2027년 이후로 집중시키는 등 비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역으로 기존 2030년까지의 목표 및 경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 감축 가능성 및 목표가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에,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2026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국회는 정부에 실현가능한, 실현하여야 할 구체적 경로 및 목표 제시를 촉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여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 정부는 즉각 움직여라.
2024년 8월 30일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