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건강피해를 받는 주민보다 불법 주물공장 손을 들어준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더욱 고착화되고 확대될 것-

어제(12.1) 국무회의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기준농도를 정함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입지제한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동안 계속 지적하였듯 이번 규제완화가 목적하는 바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로 인한 지역사회의 환경건강피해의 예방과 불법시설에 대한 조치와 관리가 아니라 입지제한지역에 들어와 있는 불법시설을 합법화하는데 있다. 그러다 보니 건강위해성 측면에서 제시된 기준농도가 적절한지도 설명이 부족하고 35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7개 물질에 대해서는 공정시험기준이 미비하거나 공정시험기준 자체가 없는 등 제도 자체가 부실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졸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환경부와 이번 규제완화의 수혜자인 공장들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미량 배출 때문에 공장폐쇄명령을 받는 것이 부당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불법 공장들의 적반하장의 문제제기이다. 애초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입지제한지역에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를 불법이라고 하니 오히려 이를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합법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그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측정기술의 발달이니, 예상할 수 없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로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느니 여러 구실을 덧붙이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특정 업종의 입지제한이 폐지된 후 그나마 유일하게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규정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무회의를 통과됨으로써 그나마 남아있던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입지제한조차 해제되게 되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의 문제로 보면 오히려 불법적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을 이전하거나 주거지역과 격리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환경부는 거꾸로 현재의 불법시설을 합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환경부가 제시하는 것은 기존에 유지하던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의 입지 제한을 전면 허용하고 운영상의 관리강화로 가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 환경건강피해를 일으키는 불법 공장들을 기준농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합법화하고 장차 더 많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들을 합법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결국 불법 공장들에게는 혜택이 되겠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금의 환경피해를 더욱 고착화 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발생할 이 모든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환경부가 어떻게 그 책임을 져 나갈지 지켜볼 것이다.

2015년 12월 2일

환경정의

20151202_ [보도자료]건강피해를 받는 주민보다 불법 주물공장 손을 들어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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