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의견서] 노동자 건강 피해 고려 없는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제출 규제 완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는 완화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 건강 피해 고려 없는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제출 규제 완화

 

5월 8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2월 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한 전체 111건의 정밀화학산업 분야의 규제 애로 사항 건의에 대한 추진 결과를 발표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발표된 총 52건의 규제 완화 계획 중 24건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추진단의 가장 큰 현안을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등 국민 안전 도모를 위한 법률들로 규정한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용도 이런 우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소량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위험성 정보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오히려 행정의 부담을 키우는 산안법 완화 조치도 포함되어있다. 염색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독성 정보 제출을 면제하는 등 시험성적서 제출 자료를 축소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처리 시간을 기존의 45일에서 15일로 1/3 줄인 것이다.

이로써 소량사용물질이 염색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나 그 후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예기치 못한 피해의 입증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노동자는 완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비해 화학물질의 노출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면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허가해야 하는 노동부도 안전과 정확보다 신속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졸속 처리의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가장 큰 현안으로 보고 조기 완화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생각인지 먼저 고민해야한다. 정말 개선이 필요한 규제라면 완화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기업 이윤을 보장하는 규제 완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규제 완화에도 안전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야하며, 오늘 발표된 규제 완화 추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다.

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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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_의견서_ 노동자 건강피해 고려없는 소량 신규화학물질 정보제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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