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문] 배출권거래제 관련 최경한 경제부총리 고발 및 감사청구 기자회견

– 배출권거래제 관련 최경한 경제부총리 고발 및 감사청구 기자회견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법적 시한 넘겨 책임기관이 위법 자초

산업계 눈치만 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외면할 셈인가

 

일시: 2014년 8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감사원(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주최: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8월 5일 43개 환경․에너지 시민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둘러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시행 6개월(6월30일) 전까지 마련돼야 할 배출권할당계획이 1개월 넘도록 확정되지 않아 7월 31까지 고시해야할 배출권 할당지정업체 지정도 이루어 지지 않는 등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배출권할당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최경환 장관은 적어도 7월17일 취임 직후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즉시 개최해 곧바로 법률 위반사항을 교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뚜렷한 사유 없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최경환 장관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를 송두리째 흔들며 책임기관장으로서 심각한 위법을 자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내세워 배출권거래제를 유보하겠다는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은 법에 정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기한을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와 산업계의 부담완화를 근거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직권남용을 범한 것과 관련해 최경환 장관의 책임을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로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2014. 8. 4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참가단체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20140804[취재요청서]배출권거래제 관련 최경한 경제부총리 고발 및 감사청구 기자회견_에너지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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