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 · 환경규제 완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한국환경회의
취재·보도요청
발송일자 2014. 3.16
수 신 각 언론사 환경·사회부․정치부 기자
발 신 한국환경회의 (김홍철(환경정의, 010-9255-5074), 염형철(환경연합 010-3333-3436))
제 목 국토파괴, 난개발 조장하는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 · 환경규제 완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국토파괴, 난개발 조장하는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 · 환경규제 완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 3.17(월) 오전 10 : 3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장군 동상앞)

▣ 주최 : 한국환경회의

▣ 내용 : 단체 대표 발언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화평법, GB법등 각종 환경규제는 생명벨트임을 상징하는 자동차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정부가 이 안전벨트(생명벨트)를 가위로 잘라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줄 예정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시·도별 특화산업 선정, 지역산업 입지 공급, 민간공원개발 활성화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핵심내용은 환경관련 규제를 풀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발표 내용 중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미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도 개발이 잘되지 않으니 공장도 짓고 상업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지에 휴양림, 병원등과 같은 시설의 입지도 허용하겠다고 한다. 규제 합리화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나마 남아있는 최소한의 규제조차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 외곽의 관리지역에는 주택보다 공장이 더 많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산, 농지에 대한 개발이 허용된다면 전국적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은 뻔하다.

이번 정부조치로 혜택을 보는 것은 돈 많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업자 될 것이고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이번 규제완화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 : 기자회견문(2쪽)

 

 

20140317_기자회견_환경규제완화 철회촉구 기자회견 보도요청(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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